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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감 코앞인데 쏟아지는 발표에 세금신고 지연 확산

 4월 30일 세금신고 마감을 앞두고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본이득 과세 기준 변경, 탄소환급 제도 폐지, 일부 서류 지연 등 정부의 세금 관련 발표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아예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세무회사 H&R 블록이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는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28%는 “그래서 신고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람들조차 15%는 “혹시 잘못 신고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번 혼란은 정부가 자본이득 과세표준 비율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여기에 캐나다 탄소환급 폐지, 일부 서류 지연으로 특정 국민의 신고 마감일을 늦춘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국민은 “나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예 총선 결과를 보고 신고하겠다는 납세자도 나오고 있다.       조사 응답자의 22%는 “총선 끝나면 마감일이 연기될 것 같다”고 했고, 7%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7%는 “무슨 제도가 바뀌었는지 제대로 몰라서 일단 신고를 미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세금 환급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중 37%는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36%는 “나한테 해당되는 세금공제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 했다. 20%는 “아마도 놓친 혜택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캐나다인의 4명 중 1명은 이번 세금 환급금을 빚 갚는 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미루면서 이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납세자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신고 시점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세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안내와 설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세금신고 마감 세금신고 지연 세금신고 마감 신고 마감일

2025-04-10

[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ITIN)

국세청(IRS)은 수십년간 국내에서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까지 발급해 주며 세금보고를 권장해 왔습니다.     이 ITIN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ITIN을 통해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재무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구매 등 ITIN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ITIN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1)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외국인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4)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5) 세법상 비거주(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   6) 비거주외국인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보고서와 W-7 양식, 여권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텍사스 오스틴의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인증 대행자(CAA) 또는 IRS 사무소(T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ITIN으로 3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되며, 만료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반송 처리되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ITIN으로 꾸준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나중에 SSN을 발급받을 경우 세무 기록을 SS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S에 납세자의 이름, 주소, ITIN 및 SSN 사본, ‘CP 565’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하며, 기록 통합 요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IRS로 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세무 기록의 통합을 원한다는 설명 내용의 우편을 보내거나 현지 IRS 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이름, 우편 주소, ITIN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소셜 번호) 카드 사본, CP 565 ‘ITIN 지정 통보’ 사본 (있을 경우)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IRS가 납세자의 ITIN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에 ITIN 번호로 접수된 모든 세무 정보를 SSN 번호와 연계시킵니다. 참고로 우편 발송 주소는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십 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 서류미비자 배우자로 세금신고 세금 신고 세법상 비거주

2025-03-26

퀸즈 지역 쥐 출몰 신고 늘어났다

뉴욕시 쥐 목격 건수가 도시 전역에서 감소 추세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비상 민원 신고 시스템인 311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쥐 목격 건수는 브루클린,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감소했지만, 퀸즈와 브롱스에서는 증가했다.   뉴욕시는 전통적으로 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식당가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쥐 출몰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311을 통한 쥐 출몰 신고 건수는 전체적으로 1.01% 감소했는데 맨해튼 -11.50%(5824건), 브루클린 -0.08%(1만191건), 스태튼아일랜드 -2.03%(677건)로 나타났다. 반면 퀸즈는 4357건에서 4652건으로 1년새 6.77%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퀸즈 지역의 신고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가 및 음식점 밀집 지역이 많고,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 중심의 상권이 발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경찰(NYPD)은 311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나 음식점 주변에서 쥐 출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위생국이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쓰레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seo.mankyo@koreadailyny.com퀸즈 지역 퀸즈 지역 출몰 신고 신고 증가율

2025-03-12

세금 환급금 6.3% 늘었다…200불 늘어 평균 3382불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한 평균 환급액은 3382달러로, 지난해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인 3182달러보다 200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6.3%였다.   환급금 총액과 발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달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 환급 건수는 3690만 건으로 1.7% 증가했다.   환급 방법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건수의 약 98%에 해당하는 3610만 건이 다이렉트 디파짓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한 총 지급액은 1240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평균 환급액은 올해 3436달러로 5.9% 증가했다. 한편 IRS는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IRS 웹사이트에 있는 ‘Where’s My Refund'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사용하면 전자 신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신고 4주 이내에 환급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 식별번호(ITIN), 독신이나 부부공동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 유형, 정확한 환급금액이 필요하다. 조원희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총액과 세금 신고

2025-03-11

연방·주 정부, 따로 과세…자진 신고·선납이 원칙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며, 주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납(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 납세자는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추가 납부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납 시 추정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세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연방세(Federal Tax)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대해 살펴본다.   ▶연방세(Federal Tax)   연방 조세 제도의 기반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확립되었다. 연방세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는 국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을 사용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세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 통과 이후 21%로 고정되었다.   C형 법인은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주주가 배당받은 수익에 대해 개별 소득세가 적용된다. LLC(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지만, 수익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irs.gov/pub/irs-pdf/f1120.pdf)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과세된다. 2022년 기준, 개인당 1200만 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과된다. 2022년 기준, 연간 1만6000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IRS) 웹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주 및 지방 정부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종류와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SALT는 주, 카운티, 시 등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 이후 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이는 개별 납세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일부 주는 주민 유치를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가주) 세법   가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주자는 가주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개인을 의미한다. 가주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와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며, 가주의 평균 판매세율은 7.25%이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주의 세금은 다른 주보다 높은 편이지만,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원희 기자원칙 선납 개인소득세 신고 법인 소득세 소득세 고용세

2025-03-10

성추행 한의사 풀려났다 12명 추가 신고로 다시 체포

조지아주 도라빌 지역에서 킴스 한의원(Kim’s Acupuncture.일맥한의원)을 운영하던 김무곤(70)씨가 추가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달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본지 2월 17일자 A-3면〉 지역 매체 ‘11얼라이브’는 이후 추가로 12명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난 1일 다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도라빌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씨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도중 김씨가 신체를 만지는 것을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중 일부는 김씨가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 신고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해리스 도라빌 경찰국 부국장은 “이 사건은 환자의 신뢰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라며 “많은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신고를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다. 조지아주 한의사 면허위원회(State Licensing Board)에서는 김씨의 면허 정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성추행 및 가중 성추행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보석 심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770-455-1000)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성추행 한의사 추가 신고 한인 한의사 조지아주 한의사 캘리포니아 미국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도라빌

2025-03-06

2007년생 국적이탈 3월 말까지…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2007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영사메뉴 국적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 민원인은 인터넷 사전예약 없이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7년생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5-02-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지난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 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페이팔, 벤모 등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099-K 양식을 받게 됐다. 올해 소득에선 이 기준이 2500달러로 더 낮아질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600달러로 조정된다.     1099-K 양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식사비를 나눈 경우처럼 개인 간 송금이나 손실을 본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부터는 세금 환급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Form 8888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또한 2024년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67센트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은 마일당 14센트, 의료 목적이나 현역 군인의 이사 목적 이용은 마일당 21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앨러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구호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역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란, 19세 미만의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학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인데, 이러한 이자비용 공제는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에 납입한 은퇴 자금은 2024년에 적립하는 은퇴 연금으로 간주되어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달러까지(50세 이상일 경우 8000달러)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로스IRA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9.5세를 넘어서 연금을 찾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모두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이라 하여 연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각종 로스IRA 포함 은퇴계좌 적립금 중 최고 1000달러까지, 부부 공도 보고 시 2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득세 페이팔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근로소득 세금

2025-02-23

2007년생 국적이탈 신고자, 내달 4~25일 예약없이 접수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자는 내달 4~25일 오전 시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가령 2007년 10월생은 3월 기준 만 18세가 아니지만,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영주권 또는 비자)자였으면,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 있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이탈 신청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3월 4~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편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으로, 모두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 여권 원본(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도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본인과 부모)도 필요한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부모의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회송용 우편 봉투, 수수료 현금 20달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tinyurl.com/44cv2c5y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무예약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무예약 방문

2025-02-13

FTB<가주세무국> 서신 "알아야 신속 대처"

세금과 관련된 서신을 받게 되면 흔히 국세청(IRS)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내용을 살펴 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가주 주민들은 IRS 이외에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도 세금 관련 서신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FTB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정보 확인 요청 ▶세금 추가 납부 안내 ▶연체 및 체납 통보 ▶환급 안내 등이다.     서신의 자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서신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FTB에 서신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한 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본인의 세금 보고에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TB 코드별 서신 내용을 소개한다.   FTB 4600B: 세금 신고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W-2나 1099와 같은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이다.   FTB 3726: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금액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내는 서신이다. FTB가 추가 과세를 제안하며 납부 금액을 안내한다.   FTB 4987: 압류 전 최종 통보다. 세금 체납이 심각할 경우 은행 계좌나 임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FTB 3904: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FTB가 발송하는 일반적인 징수 안내다. 벌금 부과나 압류를 피하려면 조속하게 납부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B 4058C: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신. 환급 금액과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신고 내용과 FTB의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금액도 함께 고지될 수 있다.     FTB 3713: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송되는 서신.     FTB 916: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벌금 부과 혹은 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FTB 4183: 납세자가 세금 일괄 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 옵션을 제시한다.     FTB 4734D: 신분 도용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원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FTB 4624: 신고된 소득과 고용주 보고와 같은 FTB 입수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서신이다.   조원희 기자가주세무국 서신 코드별 서신 세금 신고 체납 세금

2025-02-12

산불 피해자 세금도 연기…연방·주 소득세 10월15일

연방 및 가주 정부, LA카운티와 시 정부 등에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금 보고 마감일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고 자동 연장이 되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   FTB도 IRS처럼 가주 소득세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는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FEMA 지정 재난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서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   CDFTA측은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카운티에 거주하지 않지만,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CDFTA웹사이트(cdfta.ca.gov)를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LA카운티에서 산불 때문에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 2차 납부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산불 이재민의 경우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산정국에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A시 재무국   캐런 배스 LA시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영업세(business tax)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월 28일이었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특정 집코드(90402, 90272, 90049)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LA시 소재 기업은 2월 28일 전까지 LA시 재무국에 피해 증거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finance.lacity.gov)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산불 산불 피해액 연방소득세 신고 산불 피해자

2025-01-27

IRS, 비용 보고 마감기한 엄수 당부…W-2·1099-NEC 31일까지 보고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업주들에게 W-2, W3, 1099-NEC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식 고용된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한 보고인 W-2나 W-3의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장국(SSA)에 보고해야 한다. 프리랜서 등 직원이 아닌 납세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서 1099-NEC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W2와 1099-NEC는 수령자에게도 사본을 수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IRS는 연 10건 이상 이상의 보고를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자 신고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W-2 등 일부 양식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신청은 거부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RS 측은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다만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들이나 기업은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한편 IRS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마감기 비용 엄수 당부 비용 보고 전자 신고

2025-01-23

뉴욕시 차량 절도 감소세

수년째 증가세를 보이던 뉴욕시 차량 절도 범죄가 올해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 한 해 신고된 도난 차량은 총 1만3000대로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앞서 지난 5년 동안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 절도 신고는 현대식 보안 기능이 도입되기 전인 1990~2000년대 초반 가장 많았다. 당시 연간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평균 3만~4만 건이었다.     그 후 20년간 차량 절도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최저치인 약 51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키 팝(key fob·스마트키 등 전자 열쇠)’의 인기가 높아지며 다시 차량 절도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케빈 갤러거 뉴욕 차량 절도 및 사기 방지 협회 이사는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키 팝’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까지 차량 절도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기아·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 절도는 퀸즈와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기아·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절도가 잦았기 때문.     나날이 심각해지던 차량 절도 문제는 올해 드디어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올해 공항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의 모든 시설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만청은 “올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가 전년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감소세 뉴욕 차량 절도 뉴욕시 차량 절도 신고

2024-12-30

기업·사업체 오너 정보 연말까지 신고해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연말 까지 연방 재무부 FinCEN에 소유 주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 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회 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 인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CTA 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 르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 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 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의무 보 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이에 따 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안내 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 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시행 당국인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4년 1 월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 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 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inCEN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 는 대상은 법인(S 또는 C 코퍼레이 션)과 유한책임회사(LLC) 모두 해 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된 다.   단,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 지 않는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 는 총 23가지가 있는데, 증권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 관 지주회사, 자금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 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 고해 왔던 기관들이다. 또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업’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 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 하면 BOI 신고를 안 해도 된다.   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권 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개인의 정보’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직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 를 들어 사장, 최고재무책임자와 같 은 고위 임원, 임원 또는 이사, 과반 수 임명 및 해임 권한 소유자,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 는 지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공식 웹사이트(fincen. gov/boi)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변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단, BOI 보고 자체는 전문가를 고용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사 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사업체 오너 소유권 정보 사업주 정보 의무 신고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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