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차기 한인회장 추대, 법적 문제 없다"…한인회·비대위 측 입장 밝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 이하 한인회)와 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가 차기 한인회장 추대 과정은 한인회 정관과 시행 세칙에 따른 것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봉남 회장과 타이거 양 대행, 권석대 비대위 위원은 6일 OC한인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 회장을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29대 한인회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한인회 정관과 비대위 시행세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회장, 양 대행, 권 위원은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공동 대표 노명수·안영대·김종대·이태구·정철승, 이하 한추위) 측이 한인회와 비대위에 보낸 서한에 담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담화문‘도 공개했다.   지난 22일 첫 모임을 가진 한추위는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선출하는 것이지 추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정관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하고 한인회 측에 이에 관한 답변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본지 11월 27일자 A-13면〉   이에 관해 권 위원은 “지난 8월 6일 비상시 최고 의결 기관인 비대위가 차기 회장 선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비대위는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비대위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도록 비대위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차기 회장 추대는 이 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이 공개한 비대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대위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제청으로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다.   조 회장과 양 대행은 공동 명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 한인회 운영은 이사장, 이사들이 활동할 수 없는, 비대위 체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따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비대위가 회장을 추대하는 과정의 합법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 한추위 측에 변호사의 설명을 담은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 대행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추위는 한인회에 조 회장의 연말 퇴임과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2월 6일자 A-15면〉     관련기사 "한인회장 절차대로 뽑아야"…OC 한인회 전직 회장 9명 글·사진=임상환 기자한인회장 차기 차기 한인회장 법적 문제 비대위 시행세칙

2024-12-08

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 확정, 후보등록 접수시작

  뉴욕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을 인준하고 후보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1일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우천)가 인준한 선거 시행세칙에 따르면, 투표는 오는 3월 5일 오전 7시~오후 8시에 진행된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2월 2~8일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뉴욕한인회관에서 진행된다. 등록 마감일은 2월 8일, 입후보자 심사는 2월 9일~15일간 진행된다.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월 17일이다.     입후보자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된 후보는 18일 정오 기호추첨을 하게 되며, 2월 19일~3월 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표는 3월 5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후 위원장의 개표 선언 후 절차에 따라서 실시되며 당선 공고는 3월 10일이다.   또 2021년 도입한 온라인투표 활성화에 따라 시간·비용 문제가 지적되는 우편투표 방식은 삭제됐다.   후보 등록 관련 후보자 자격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인준했던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위원회 멤버, 유급직원, 이사 4개 그룹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입후보자는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서(복수추천 불허)와 신원조회 신청 동의서, 임기 동안 발생되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정보증서, 최근 2년간 10만 달러 이상의 세무 보고자 2인의 재정 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2일 현재 한인회 이사를 맡고 있는 진 강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 김광석 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이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장 시행세칙 뉴욕한인회장 선거 확정 후보등록 선거 시행세칙

2023-02-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