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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센터, 시민권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760달러) 또는 50%(36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서비스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비용 지원 서비스

2025-04-07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관보에도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USCIS는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실제로 이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의 셀폰과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생 비자와 기타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NYT는 1일 익명의 미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SNS를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에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2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USCIS 관보에 계획 공지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USCIS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USCIS 측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여론 수렴 후 해당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 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항 입국이나 비자 심사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이번 계획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일 뉴욕타임스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등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셀폰 및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BP가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은 체류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셀폰 등을 검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등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셀폰 얼굴 인식 기능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선택하고,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1

'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기자의 눈] 미국 사회의 변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왔다. 벌써 20여년 전 이야기다. 대학을 다니면서 항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부러웠다. 특히 취업할 때가 되니 더 그랬다.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경기는 극도로 침체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비자까지 줘가면서 고용할 회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하던 기업의 최종면접까지 갔지만, 외국인이어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영주권자가 되고 이후 시민권도 땄다.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처음 투표를 할 때는 감개무량했다. 한국영사관에 찾아가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나라는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정체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적’이 바뀌니 많은 일이 달라졌다.     내 주변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참이 지났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인들도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영어 시험이 두려워서라는 사람도 있고 후에 역이민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혹은 본인이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더 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최근 반드시 시민권자가 돼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한인 대학생 정윤수 씨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위기에까지 몰려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현재 정 씨는 영주권 박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추방 절차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7살 때부터 살아온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의 조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심증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미리 시민권을 취득하길 잘했다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시민이 되겠다고 선서한 미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정 씨의 영주권 박탈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고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며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미국은 동경의 대상 중 하나였다.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항상 미국은 지구를 지키는 국가였다.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와 경제를 가진 선진국이 없다. 유학 시절부터 가까운 곳에서 본 미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었다. ‘멜팅팟’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사는 이곳에서 다양성은 미덕의 하나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쇠퇴하는 것 같다. 지난 20년간 미국에 살면서 본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시민권 선서를 할 때 생각했던 나라 와도 차이가 있다. 변화하는 미국을 시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원희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미국 사회 시민권 선서 영주권 박탈과 이후 시민권

2025-04-01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여부를 문서로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선거의 진실성 보존 및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유권자가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불법 선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이 시민이며, 투표 자격이 있음을 선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와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민권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간주된다.   행정명령은 독립·초당적 위원회를 꾸려 연방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있다. 각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여권과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비시민권자들이 대거 미국에서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에서도 선거 참여시 시민권 서류 증빙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NPR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변경을 할 권한이 없고, 기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외에는 리얼ID, 혹은 군인 신분증 등으로 시민권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시민권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시민권 시민권 증명 시민권 서류 시민권 증빙

2025-03-26

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시민권 증명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2025-03-26

가주 민권 보호 사무실 폐쇄…인종차별 대응 힘들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면서, 가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민권 보호 사무소(OCR)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가주 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차별, 캠퍼스 성폭력,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불공정 징계, LGBTQ+ 학생 괴롭힘 등 1500건 이상의 민권 관련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에서는 연방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민권 침해 사건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시애틀, 덴버, 캔자스시티, 워싱턴DC 사무실은 유지된다.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업무 파일과 이메일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까지 고용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보호 사무소를 이끌었던 캐서린 람론 전 국장은 “교육부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의회가 보장한 시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예산이 주 정부로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권 보호 사무소는 여전히 민권 관련 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권 보호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지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제는 답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인해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보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고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민권 사건 조사 속도 지연과 학생과 학부모 법적 보호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가주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민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감축 시민권 보호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교육부 대규모

2025-03-17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개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자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터뷰와 선서식이 진행된다면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체류가 많았던 경우,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를 초청하면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재입국 허가서 이동찬 변호사

2025-03-12

"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독자 마당] ‘시민권 행정명령’의 쟁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학생, 주재원, 연구원과 같은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이들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명령이 발표된 후, 18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방대법원에 헌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의 시민권 관련 법은 186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898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 이민자 부모의 자녀인 왕킴아크가 비록 중국 배척법이 적용되었을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원 구성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 조항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특정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을 부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14차 개정안을 제정한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   핵심 쟁점은 대법관 다수가 법적 원칙과 헌법 텍스트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법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있다. 사법부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판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이 근본적 차이가 미국 법체계가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승우·변호사독자 마당 행정명령 시민권 출생시 시민권 자동 시민권 이번 행정명령

2025-01-28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열린광장] 양극화의 시대, 현명해져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Merriam Webster)’는 ‘양극화’를 선정했다.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라고 한다.   메리엄 사전 편집장은 사회집단의 신념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양극단에만 집중된 상태라며 합리적인 중도가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정치 집단과 경제생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의 재러드 스타 교수팀은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이 미국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를 과학저널 ‘플러스 기후(PLOS Climate)’에 발표했다.  특히 소득 상위 1%의 배출량은 15%~17%에 달한다고 한다. 기후 위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빌 게이츠의 대저택에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기억도 있다.   인류는 어느 시대 보다도 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진 않다. 최근 중앙일보가 다루었던 한인타운의 한인 노숙자 문제나 한인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살기 힘든 요즘이다.     삶이 팍팍해진 이유중 하나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1900년대 초 독일의 성공한 사업가로 자본가 출신의 경제 이론가인 질비오 게젤은 그의 저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를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돈과 같은 물적 가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이나 화폐를 가진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이야말로 이 시대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100년이나 지난 지금 보면 그의 지적은 정확했고, 갈수록 더 심화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학자들은 현재의 부를 가져다준 자유경제 제도하에서 승자들의 선의의 행위로 약자들을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조금 나누어줄 뿐이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정치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보호받아야할 약자 계층에 속한 시니어들이 그들을 도우려는 정치집단을 이념적 차이 때문에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다.   한 지인 부부는 늦은 나이에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 와서 80세 중반이 돼서야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시민권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는 연이어 세 차례 시험에 떨어 졌다. 시험관은 나이 많은 그들을 아예 합격시킬 생각이 없는 듯했다.당시 정부의 반이민 정서가 시험관들에게도 반영된 결과였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이듬해 2018년 2년 연속으로 시민권 심사 승인율은 전년도의 89%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네 번째  도전에서 시민권을 받았다. 남들 다 받는 시민권을 얻기까지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다.   인류가 난제를 안고 있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 만은 지금처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주여 새해에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최성규 / 베스트 영어 훈련원장열린광장 양극화 양극화 현상 시민권 시험 메리엄 사전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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