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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숙련직 이민, 빠르고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최근 OPT도 없어질 수 있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이민(EB-3) 3순위 숙련직이 더욱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어떻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졸업 시기가 다가와서야 OPT나 H-1B 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H-1B 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 아니며, OPT 역시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EB-3 숙련직은 추첨이 아닌 고용주 스폰서를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더욱 확실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준비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졸업 직전이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경력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이상을 마친 시점에서 이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때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로 1~3년을 버틴 뒤에야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고민하지만, 미리 EB-3 과정을 시작하면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신분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나 H-1B 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취업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OPT/H-1B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취업이민을 준비하여 더욱 안정적인 옵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졸업과 동시에 보다 확실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숙련직 이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절차

2025-04-08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더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7월 문호에 이어 한 차례 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발급일자 역시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한 달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비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은 문호를 유지했다.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월 8일이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접수가능일자는 2024년 6월 15일이었다.   이외에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일제히 8월 문호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숙련직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8-08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가량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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