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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오는 국산 우유와 90일된 수입산 멸균우유의 신선도 차이 고려해야

먼 바다 건너 배 타고 온 90일된 수입산 멸균우유와 옆동네서 차로 3일만에 온 국산 우유, 무엇이 더 신선할까? 대표적인 신선식품으로 꼽히는 우유,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유를 선택할까?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우유·유제품 소비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전국 만 14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입산 멸균우유 음용 경험자 (50.5%) 중 37.3%가 '소비기한이 너무 길어 안전성이 의심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27.6%는 '국산 우유에 비해 신선하지 않다'고 답해 국산 우유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드러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신선도’와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4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의 〈식생활 행태 및 식품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100점 만점에 80.9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즉 국내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가격 경쟁력과 보관의 편리함을 앞세운 수입산 멸균우유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우유가 가진 본연의 가치인 ‘신선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우유 구입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 1순위로 ‘신선도’를 꼽는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국산 우유의 신선함이, 수입산 멸균우유와 무엇이 다를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착유 후 빠르게 냉각돼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쳐 2~3일 내 유통된다. 특히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집유, 살균, 검사,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냉장 유통 시스템인 ‘콜드체인’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관리되므로 소비자는 갓 짠 우유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 유통기한은 11~14일로 짧아 신선도 관리가 필수적인 식품이다.   실제로 우유는 식품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는 식품분류체계, 노바(NOVA) 시스템에서 '최소 가공 또는 자연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는 식품 가공 군 중 1군으로 대표적인 신선식품에 해당한다.   수입산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이 보통 1년으로 매우 길게 설정돼 있고 생산된 완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즉, 생산부터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세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선함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다.   실제 국내 온라인(네이버 및 각종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수입산 멸균우유(1L) 5종(믈레코비타, 갓밀크, 밀키스마, 올덴버거, 오스트렐리아스)의 잔여 유통기한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조 후 3~4개월 경과된 제품이었으며 올덴버거의 경우 제조 후 평균 5개월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믈레코비타의 경우 최소 2개월(약 9주)된 제품, 오스트렐리아스는 3개월 3주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국산 우유의 이러한 신선도는 품질과 직결된다. 우유의 원재료가 되는 원유의 품질은 체세포수와 세균수로 결정되는데, 두 가지 모두 수치가 적을수록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원유검사 결과'에 따르면 체세포 수 1등급 비율은 71.88%다. 이는 2023년 71.13%인 전년 대비 0.75% 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세균 수 1등급 비율은 무려 99.62%를 기록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원유 위생 등급 기준에 따르면 세균 수 1A 등급은 1ml당 3만 개 미만, 체세포 수 1등급은 20만개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낙농선진국 덴마크와 동일한 수준이며 여타의 해외 낙농선진국 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최지원 기자멸균우유 수입산 수입산 멸균우유 국산 우유 우유 소비자들

2025-03-19

[우리말 바루기] '수입산 철강'의 오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안겨 각국이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접촉에 나서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와 같은 기사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못된 표현이 하나 숨어 있다. 바로 ‘수입산’이다.   ‘-산(産)’은 주로 지역이나 연도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거기에서 또는 그때에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따라서 ‘제주산 갈치’ ‘벨기에산 초콜릿’ ‘1997년산 와인’ 등처럼 쓸 수 있다. 지역명을 붙이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얘기할 땐 ‘국내산’ 또는 ‘국산’이라 쓰기도 한다.   문제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리킬 때다. 국가명을 붙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예문처럼 ‘수입산’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외국산’이라고 해야 바르다.   ‘수입’은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기술 등을 국내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산’이 장소나 연도 뒤에 붙는다는 걸 기억한다면 ‘수입산’이 영 어색한 표현이란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수입’이란 단어를 꼭 쓰고 싶다면 ‘-산’을 빼고 ‘수입 철강’ ‘수입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수입산 철강 수입산 철강 수입 철강 수입 알루미늄

2025-02-23

한인마켓 생전복 불법 판매…20만 달러 벌금·행정 명령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생전복을 판매한 한인 마켓이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에 따르면 지난 12일LA수피리어 법원은 한국에서 수입된 생전복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LA한인타운의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갤러리아 마켓은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한국에서 수입된 생전복 최소 797개를 구입, 이 중 719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CDFW는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산 생전복 수입 및 판매 불법이다.     지난 2019년 7월 CDFW 수사관은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마켓에서 생전복을 구매, 전복의 DNA 검사를 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서식하지 않는 북방전복(disk abalone)임을 알아냈다.   CDFW는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전복이 LA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LA시 검찰의 환경정의 및 보호부(EJU)는 가주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LA수피리어 법원은 갤러리아 마켓에게 한국산 생전복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판매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벌금 17만4242달러를 부과하고 조사 비용으로 투입된 4757.03달러를 CDFW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가주야생동물관리재단(CALWOF)의 밀렵꾼 및 오염 유발자 고발 프로그램(CalTIP) 포상 기금으로 2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제시카 B. 브라운 EJU 수퍼바이저는 “기업들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 마켓의 불법 행위는 이미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해양 생물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갤러리아 마켓 샐리 박 매니저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인 도매업체가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한 것으로 알고 판매한 것이 전부”라며 “도매업체와 마켓 모두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전복의 수입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DFW의 통보를 받고 즉각 판매를 중단했는데 2021년 4월 LA시검찰에서 소송을 걸겠다며 알려왔다”며 “수입된 전복을 바다에 방생한 것도 아닌데 생태계를 위협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마켓 측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된 당시 이 사실에 대해 몰랐던 다른 한인 마켓들도 혐의가 적발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email protected]갤러리아 생전복 갤러리아 마켓 불법 수입산 생전복 최소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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