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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설치 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는 이들 관련 수용 시설이 들어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일리노이 주가 아닌 인근 인디애나 주나 위스콘신 주의 수용 시설(detention facility)에 억류돼 있다.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은 주로 인디애나 주의 클레이 카운티 수감 시설과 위스콘신 주 닷지 카운티 교도소 등이다.     앞서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수용 센터 설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버지니아 주의 Immigration Center for America라는 민간 업체가 사설 수용 시설을 일리노이 주 드와이트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Illinois Way Forward라는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맥헨리 카운티와 캔커키 카운티가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주 정부가 승소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리노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설 업체가 교정 시설을 서류미비자 억류 시설로 속속 변경하고 있다.     미시간 주에서는 기존 교도소를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업체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캔사스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시설은 약 3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 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자발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감시는 2921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만9727건으로 늘어났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서류미비자 수용 서류미비자 억류 서류미비자 추방

2025-04-11

뉴욕시 망명신청자 공립교 체육관 수용 계획 논란

뉴욕시가 급증하는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립교 체육관을 수용시설 물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PIX11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시 전역에 있는 공립교 체육관 20곳이 망명신청자가 대기할 수 있는 잠재적 장소 목록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육관에 당장 망명신청자를 수용해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이 계속 유입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시에는 지난주에만 약 4200명의 망명신청자들이 유입됐다. 이번 주말에는 텍사스주 등에서 보낸 망명신청자 버스 15대가 추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 시장의 발언은 이미 지난주에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공립교(PS 188),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공립교(MS577/PS17)에 약 100여명의 망명신청자가 배치된 가운데 나왔다. 브루클린 공립교에서 머무르던 망명신청자 일부는 스태튼아일랜드 폐교 건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PS18과 PS32, 선셋파크 PS182, 프로스펙트 레퍼츠가든스 PS189 등에서 망명신청자 임시 수용 시설을 준비 중이다.     임시수용장소 목록에 오른 공립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수십명은 이날 각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코니아일랜드 공립교의 한 학부모는 "주말동안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담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할 체육관이 교실과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작 학생들은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냐"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단기적인 처방이라고는 하지만, 3개월 후 망명신청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뚜렷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인근 공립교들은 망명신청자 수용시설 목록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인들 사이에선 '합법적인 거주자, 납세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과, '난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같은 이민자 입장에서 인도주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14일 현재 뉴욕시에 머무르는 망명신청자는 약 4만1000명으로, 150개 비상 셸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체육관 망명신청자 수용시설 뉴욕시 망명신청자 체육관 수용

2023-05-18

1500명 정원 이민구치소 50명 수감

넘치는 서류 미비자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수용하던 이민자 수용시설이 비어가고 있지만, 시설 유지비로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회계 감사국(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사막 지대에 있는 아델란토 사설 이민구치소는 총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50명도 채 안 되는 수감자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유지를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불하는 예산은 매일 21만 달러선. 이를 매달 계산하면 628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수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에 수용할 수 있는 수감자 인원은 1181명이나 현재는 하루 평균 369명이 사용한다. ICE는 이 시설에도 매일 17만 달러, 월 510만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사설 수감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침상 1개당 하루 144달러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연방정부는 침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 수의 침대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수용자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다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도 중단하면서 수용시설에 사는 이민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코로나19가 퍼지자 수용자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LA 연방 지법의 테리 해터 판사는 수감자들에게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 화장실,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올 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ICE의 서류 미비자에 대한 체포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는 지시를 내려 신규 수감자 수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GAO는 보고서에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 수용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비용은 계속 지급해야 돼 결국 세금만 손실된다”며 “비어가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이민구치소 정원 정원 이민구치소 이민자 수용시설 신규 수감자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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