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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손배소 제한' 법 제정 눈앞

상원 수정사항 재논의 마지막 고비 결과 주목 시민단체들 "억울한 피해자 구제 위축시킬 것"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친기업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며 내건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하원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에 대해 상원이 최종 의결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조지아 하원은 20일 소송개혁법(SB 68)에 대해 찬반 격론 끝에 찬성 91대 반대 82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송부됐으나, 지난 2월 상원은 해당 법안을 이미 33 대 21로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다시 상원을 통과하면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기업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해 경영 부담을 키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자는 의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경영계와 함께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법안은 먼저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만약 원고가 사업장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게을리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켐프 주지사의 적극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법안 발의 두달만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케어 시설에서 노인 또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거나 경영자가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총무인 샘 박(로렌스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과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주민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안 주요 내용   ▶사업장 내 사고 책임 제한= 성범죄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손해배상= 배심원단에 배상 요구액을 전달할 때는 실제 의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공제받았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한다.   ▶재판 이원화= 1차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 유무를 따진 다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재판으로 넘어가 배심원단과 합의금 액수를 결정한다.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재판을 분리한다.   ▶변호사 비용 청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손배액을 결정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송개혁 손배소 법안 주의회 손배소 제한 법안 발의

2025-03-20

'한인 불법 입양' 조사 확대…애덤 크랩서 손배소 승소 이후

과거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된 한인들에게 입양과 성장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또는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확대된다.   한국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화해위)’는 지난해 12월 34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 올해 추가로 237명의 입양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한국시간) 밝혔다.   지난해 화해위는 입양인들의 의뢰에 따라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입양’, ‘돈벌이 목적의 유괴’, ‘입양아들의 알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당시 덴마크와 스위스의 한인 입양인들은 수사 의뢰를 위해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을 결성하고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5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본지 5월 17일 A-1면〉   해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은 홀트의 과실을 인정하고 1억원 배상을 선고했지만 정작 정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재판 판결에 이어 화해위의 이번 조사 확대 결정은 입양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더 많은 의혹과 의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케이스 중 28건이 미국행 입양인들이며, 141건은 덴마크, 21건은 스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조사 대상에는 본지가 입양인 한국 부모 찾기 캠페인으로 진행해온 ‘룩킹포맘 투게더’에 소개된 입양인 3명이 포함됐다. 이들 입양인은 “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화해위 측 조사단은 조사 확대에 맞춰 이달 17일(현지시간)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 한국대사관에서 입양인들과 만나 조사 과정과 목적, 그간의 성과를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화해위는 접수된 추가의 조사 요청서들을 검토 중이며 더 많은 입양 과정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최소 20만여 명의 아동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됐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과 학대, 방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미국 손배소 한인 입양인들 이들 입양인 입양과 성장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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