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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6.3% 늘었다…200불 늘어 평균 3382불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한 평균 환급액은 3382달러로, 지난해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인 3182달러보다 200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6.3%였다.   환급금 총액과 발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달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 환급 건수는 3690만 건으로 1.7% 증가했다.   환급 방법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건수의 약 98%에 해당하는 3610만 건이 다이렉트 디파짓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한 총 지급액은 1240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평균 환급액은 올해 3436달러로 5.9% 증가했다. 한편 IRS는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IRS 웹사이트에 있는 ‘Where’s My Refund'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사용하면 전자 신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신고 4주 이내에 환급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 식별번호(ITIN), 독신이나 부부공동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 유형, 정확한 환급금액이 필요하다. 조원희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총액과 세금 신고

2025-03-11

가주 11만여명 세금 미신고…2021년 미수령액 9200만불

국세청(IRS)이 2021년 세금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총 110만 명 이상 된다며 마감일인 4월 15일 전까지 3년 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21년 평균 환급금은 781달러로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에는 팬데믹 시기 경기부양 지원금(Recovery Rebate Credit)이나 기타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IRS 측은 주별 추정치 통계도 함께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가장 많은 주는 가주로 11만6300명으로 추산됐다. 가주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600달러임을 고려하면 9200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사스(10만2200여 명), 뉴욕(7만3000여 명), 플로리다(6만 9800여 명), 펜실베이니아(5만 3100여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미청구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IRS는 2021년 환급금을 청구하려는 납세자들에게 2022년 및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환급금은 미납 세금, 체납된 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미결제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양식은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무료 전화(800-829-3676)로 요청할 수도 있다.   조원희 기자미수령액 미신고 세금 미신고 세금 환급금 세금 신고서

2025-03-11

[가주 상원의원 취임 100일] "규제 줄이고 세금 낮추는 민생법안 발의할 것"

  ‘자이언트 킬러’. 최석호(사진) 가주 상원의원의 별명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상대는 막대한 후원금을 등에 업은 현역 의원 조시 뉴먼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6075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독식한 가주 의회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당한 법안 심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접전 끝 당선됐다. 승리 요인은.   “모두가 불가능한 선거라고 했다. 나는 170만 달러, 뉴먼 후보는 800만 달러 정도를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등록 유권자의 46%가 백인이고 아시안은 18%였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래도 승리의 요인을 묻는다면, 가주 하원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일부 포함된 게 작용했던 것 같다.”   - 가주 상원과 과거 정치 경력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르다.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다. 또 가주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다 보니 법안 발의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인준권도 생겼다. 주지사가 내정하는 후보자의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 가주 의회가 민주당 독식 체제다. 문제점 없나.   “의회는 정당한 법안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재 가주 주지사가 사면권을 자신의 친인척에게 사용 못 하게 하도록 가주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 해결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 인상, 범죄자 형량 감축, 이민자 보호 도시 문제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 공화당 소속으로서 법안 발의 전략은.   “주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협의한다. 그들에게 내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화당이 가주 유권자와 가까워질 방법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 뉴섬 주지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파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위해 세금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LA 산불 대응에서는 화재 관리에 이어 물 관리도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 한인사회 위한 의정 활동 계획은.   “‘한인의 날’, ‘유관순의 날’ 등 기념일 결의안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회사가 잘 되고,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다.”     - 가주 상원으로서 최종 목표는.   “가주 의회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경준 기자민생법안 법안 발의 민주당 독식 세금 인상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1

서류미비자도 세금 보고 의무… ITIN<납세자 고유번호> 발급 필수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 비거주인 (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 중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사회보장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 증명서, 미국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 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 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연방 세금 보고에 사용되지 않은 ITIN 번호는 이미 만료되어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료된 ITIN 번호를 사용한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송되게 되며, 갱신한 후에는 세금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ITIN 번호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1)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병원 기록을 첨부해야 하고  2)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학교 기록을 첨부해야 하며, 3)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같은 추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CPA MOUNTAIN, LLP서류미비자 고유번호 세금 보고서 납세자 고유번호 nonresident alien

2025-03-10

세금 보고 실수 줄이는 법…환급금 빠르게 받는 팁

세금 보고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수들은 종이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나타난다. 서명을 빠뜨리거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것부터, IRS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에 달하지만, 터보택스와 같은 전자 신고서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IRS는 전자 신고를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하며,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감지하고 정보 누락을 방지해준다. 또한 세액공제 및 소득 공제 신청도 도와준다.     IRS가 발표한 납세자의 일반적인 실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을 소개한다.   ▶사회보장번호(SSN) 확인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SSN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IRS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며, 오류 수정까지 약 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름 철자 오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오류가 자주 나는 부분이다.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이 사회보장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다를 경우, 보고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정확한 소득 입력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계산 오류 방지   세금 보고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계산 오류다.   IRS 통계에 따르면, 매해 신고서에서 발견된 계산 실수는 200만 건을 훌쩍 넘는다. 간단한 덧셈·뺄셈부터 복잡한 공제 계산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IR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이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 안내와 함께 환급금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신고 유형 선택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고 유형에는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 등이 있다. 여러 신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 각 유형에 따른 세금 환급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부양자케어세액공제 등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서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은행 계좌 정보 확인   환급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거나 종이 체크로 발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IRS는 환급금 입금 전에 은행 계좌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검토하므로, 제출 전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명 누락 주의   신고서에 서명이 없으면 세금 보고서가 유효하지 않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도 두 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예외는 군복무 중인 배우자 또는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 제출 시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환급금 상태 확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내 환급금은 어디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하면 환급금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신고 시 24시간 후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하루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세금 보고 때 챙겨야 할 서류   고용주는 지난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했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1099 양식을 같은 마감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납세자의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소득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W-2), 이자 및 배당금 명세서(1099-INT, 1099-DIV), 실업수당 수령 내역(1099-G), 연금 및 퇴직 계좌 인출 내역(1099-R)   ◆기타 소득 서류: 부동산 임대소득, 로열티, 파트너십, 법인 및 신탁을 통한 소득 관련 증빙  환급금 정보 세금 보고서 전자 신고서 소득공제 계산

2025-03-10

총소득 8만4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서비스

무료 세금 신고는 여느 해와 같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세금 소프트웨어 등이다. 각 옵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 무료 세금 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FFA(Free File Alliance)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IRS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F(irs.gov/filing/irs-free-file-do-your-taxes-for-free)가 자녀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FF 이용 자격은 지난해 조정 총소득(AGI)이 1인당 8만4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 9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FFA측은 “많은 이용자가 본인은 소득원이 1개 이상일 경우 무료 세금 보고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보고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는 지난해와 동일한 1040NOW,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1040.com, FileYourTaxes.com, TaxAct,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방 소득세 신고는 모두 무료이지만 주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주 납세자가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등이며 나머지 업체는 9.99달러에서 40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IRS의 무료 보고 프로그램 다이렉트 파일은 올해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가주를 포함해 12개 주에서 운영됐지만 25개 주로 늘어났다. IRS의 웹사이트(directfile.irs.gov)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W-2 소득, 실업, 1500달러 이하의 이자,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등 3개 공제로 제한된다.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일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사회 기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에서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dcba.lacounty.gov/volunteer-income-tax-assistance)을 통해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freetaxprepla.org/help)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인시도 지난해 연 소득이 6만 7000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OC유나이티드웨이와 제휴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어바인 거주자 외에도 어바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내 대학 재학생,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IRS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매주 화요일 정오~오후 7시 30분 하버드 커뮤니티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제공되며 반드시 OC유나이티드웨이에 전화(888-434-8248)나 온라인 사이트(211oc.org)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격 및 지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나 무료 세금 보고 전용 웹사이트(OCFreeTaxPre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도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인 세금 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연 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3개 지역에서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2024년 세금 보고서 사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 시는 보고서 서명을 위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 온라인 입금을 원할 경우 은행 계좌 정보 및 체크를 지참해야 한다.   유나이티드웨이도 연 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마이프리텍스(myfreetaxes.org)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소프트웨어   세금 소프트웨어는 종종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CNN이 리뷰한 2월 기준 최고의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우승은 터보 택스(45달러)가 차지했다.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 준다.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를 비롯해 투자 및 재정에 특화된 프리미어, 자영업자 및 스몰비즈니스용 홈앤비즈니스, 기업용 비즈니스 등 4가지 버전이 있으며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터보택스 라이브 어시스티드 유료 옵션도 있다.   H&R블록(hrblock.com, 40달러)은 다수의 납세자가 무료 옵션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으로는 택스 슬레이어(taxslayer.com, 23달러)가 선정됐다. 조원희 기자총소득 서비스 무료 세금 세금 소프트웨어 대행 서비스

2025-03-10

고물가 양육비 부담…부모들 '알아야 절세'

고물가에 자녀 양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이 회장은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며 “다만 직접 세금 보고 시 혜택의 범위와 자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보고와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부모를 위한 세금 혜택 및 주의 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2024년과 2025년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최대 금액은 만 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000달러다.   다만, 부부 공동 신고 시 조정 총소득(MAGI)이 40만 달러 이상이거나, 단독 신고 시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MAGI가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육비 공제   유연지출계좌(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직원들이 비과세 소득을 특정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부양자녀 FSA는 부모가 보육비를 사전 공제된 급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등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세전 소득에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가구당 5000달러다.   ▶교육비 저축   자녀의 교육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는 529 플랜이다. 이 플랜은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적격 교육비에 대해 세금 없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K-12 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직업 교육 비용과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생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세제 혜택   기회세액공제(AOTC)는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이는 대학 교육의 첫 4년 동안 적용되며, 등록금과 교재 관련 비용에는 적용되지만 기숙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생 학습 세액공제(LLC)는 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용 범위가 넓다. 1년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과 직업 교육에도 적용된다.   학생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디 택스(Kiddie Tax)   부모에게 의존하는 만 24세 미만 자녀의 이자, 배당금 등 불로소득은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로 과세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의 투자 소득이 2600달러를 초과 시 해당된다.   부양 자녀는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불로소득이 1300달러 이상, 근로 소득이 1만4600달러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양육비 고물가 자녀 세액공제 절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3-02

올해 세금 환급액 크게 줄었다…IRS "14일 기준 평균 2169불"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조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세금보고 시즌 시작 첫 3주간 평균 환급액은 2169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07달러보다 3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포함한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받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년도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38달러로,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말의 3167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통해 IRS는 지난 14일까지 3304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4만 건 대비 4.9% 감소했다.   신고 처리 건수는 올해 32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 적었으며, 전자 보고 건수도 324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전체 환급 건수의 경우 1366만 건으로 2024년의 2088만 건과 비교해 무려 34.6%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세금 신고 시즌 IRS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 (DOGE)의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세무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기준 세금보고

2025-02-28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2>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지난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 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페이팔, 벤모 등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099-K 양식을 받게 됐다. 올해 소득에선 이 기준이 2500달러로 더 낮아질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600달러로 조정된다.     1099-K 양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식사비를 나눈 경우처럼 개인 간 송금이나 손실을 본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부터는 세금 환급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Form 8888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또한 2024년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67센트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은 마일당 14센트, 의료 목적이나 현역 군인의 이사 목적 이용은 마일당 21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앨러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구호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역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란, 19세 미만의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학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인데, 이러한 이자비용 공제는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에 납입한 은퇴 자금은 2024년에 적립하는 은퇴 연금으로 간주되어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달러까지(50세 이상일 경우 8000달러)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로스IRA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9.5세를 넘어서 연금을 찾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모두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이라 하여 연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각종 로스IRA 포함 은퇴계좌 적립금 중 최고 1000달러까지, 부부 공도 보고 시 2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득세 페이팔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근로소득 세금

2025-02-23

존폐 위기의 IRS…세금보고 서둘러야 안전

최근 국세청(IRS)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수천 명 감원 소식 등 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매우 어수선하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나 세금환급 지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평소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되 가급적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나 하바는 지난 20일 보수 성향의 콘퍼런스에서 “오늘 IRS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주요 매체들이 IRS 직원 6000~7000명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폭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S를 폐지하거나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캐슬린 델라니 토마스 교수는 “연방 조세 제도 개정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은 “IRS의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엄기욱 공인 회계사는 “현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세금보고는 제때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은 서두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RS의 인력이 감축되면 우편 신고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재닛 홀츠블랫 수석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IR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빠르게 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팁 6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서류 및 기록 준비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놓칠 수 있으며, 환급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모든 소득 신고   세금보고 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가 세금 고지서나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과 투자 수익 또한 보고 대상이다.   ▶전자 신고 권장     세금신고는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보고(e-file)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세금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환급 또한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   IRS는 올해부터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신고 옵션인 다이렉트파일(Direct File)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명세서(W-2)를 포함해 소득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이들을 위한 무료 신고 시스템이다.   ▶전문가 고용   세금보고 대행 업체를 통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또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세무 전문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도구 활용   IRS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환급 상태 확인 및 세금 납부, 온라인 세금 계산기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세금보고 관련 도구도 제공된다. 우훈식 기자세금 존폐 올해 세금신고 세금환급 지연 세금 제도

2025-02-23

IL 내년 예산안 세금 추가 없이 총액 2.9% 증가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총 552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은 올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없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례 예산 연설을 가졌다.     이날 35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프리츠커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월말까지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주예산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동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예상치보다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예상 세입에 비해 15억달러가 더 거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은 17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나마 가장 최근 예상치인 32억달러에 비하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사가 처음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또는 서비스 관련 세금은 없었고 의료 분야의 지출은 줄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될만한 점은 시민권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이다. 즉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4억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작년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약 6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줄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 중에서 1억달러가 카지노 세금에서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주정부가 카지노 추가 신설을 통해 블랙잭과 같은 테이블 도박에서 거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방 정부에서 낙태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리노이 정부는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리츠커는 "매년 예산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더 균형 있고, 절제된 지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의 예산안에 대해 상원의장 돈 하몬(민주당)은 "적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균형을 잡았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하원 공화당 대표 토니 맥콤비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전망의 수치만 보고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이후 주예산 카지노 세금

2025-02-20

"사슴 사냥시즌 총기 세금 감면" 조지아 상원 통과

사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총기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SB 47)은 10월 사슴 사냥 시즌 11일간 총기와 탄약 등 기타 부속품에 대한 판매세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21표로 가결된데 이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아나비타트(공화) 상원의원은 “조지아의 사슴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냥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11일간 세금을 유예하면 개체수 통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판매세 유예 품목에는 사냥 총 뿐만 아니라 권총, 소총과 총기 안전장치 등의 부속품도 포함한다.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나비타트 의원은 “무기가 해를 끼치는 원인은 사냥꾼이 무기를 구매하고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조지아 북부 애팔래치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규제 강화는 커녕,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낸 오록(민주) 상원의원은 “학교 총격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회기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총기 세금 유예 법안 총기 안전장치 총기 탄약

2025-02-13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가주에서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산세(Property Tax)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가주의 기본 부동산 세율은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대략 1%에 해당한다. 이 1%는 주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각 카운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LA카운티는 1.25%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1% 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재산세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할 경우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관리와 계획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Proposition 13이다. 이 법안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평가 기준은 구매 시점에서 결정되며, 매년 최대 2%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가 재산 가치를 이유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Special Tax ‘Mello-Roos’라는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주로 신규 개발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Mello-Roos가 포함된 세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상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oposition 19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55세 이상,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된다. 주택소유주는 최대 3번까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 납부는 이듬해 4월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카운티의 재산국(County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운영은 각 카운티의 재산국에서 담당한다. 재산국은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주택소유주가 현재 세금 기준 세금 정보

2025-02-12

FTB<가주세무국> 서신 "알아야 신속 대처"

세금과 관련된 서신을 받게 되면 흔히 국세청(IRS)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내용을 살펴 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가주 주민들은 IRS 이외에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도 세금 관련 서신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FTB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정보 확인 요청 ▶세금 추가 납부 안내 ▶연체 및 체납 통보 ▶환급 안내 등이다.     서신의 자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서신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FTB에 서신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한 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본인의 세금 보고에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TB 코드별 서신 내용을 소개한다.   FTB 4600B: 세금 신고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W-2나 1099와 같은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이다.   FTB 3726: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금액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내는 서신이다. FTB가 추가 과세를 제안하며 납부 금액을 안내한다.   FTB 4987: 압류 전 최종 통보다. 세금 체납이 심각할 경우 은행 계좌나 임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FTB 3904: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FTB가 발송하는 일반적인 징수 안내다. 벌금 부과나 압류를 피하려면 조속하게 납부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B 4058C: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신. 환급 금액과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신고 내용과 FTB의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금액도 함께 고지될 수 있다.     FTB 3713: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송되는 서신.     FTB 916: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벌금 부과 혹은 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FTB 4183: 납세자가 세금 일괄 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 옵션을 제시한다.     FTB 4734D: 신분 도용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원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FTB 4624: 신고된 소득과 고용주 보고와 같은 FTB 입수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서신이다.   조원희 기자가주세무국 서신 코드별 서신 세금 신고 체납 세금

2025-02-12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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