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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보 확인?”…취업비자·영주권 신청자에 생체정보 요구 논란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포브스·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사전 공지 없이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정훈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USCIS가 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 수혜자(영주권 신청자)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확인을 이유로 RFE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국 측이 부정적 정보 내용이나 출처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민법 변호사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로펌 ‘고엘 앤 앤더슨(Goel & Anderson)’의 빅 고엘 변호사 역시 “취업이민 청원(I-140)에서 생체정보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USCIS가 정보의 성격이나 출처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인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상자들은 섣불리 주소나 생체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USCIS 측에 불리한 정보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 부정적 정보는 형사기록, 이민법 위반, 보안 또는 테러 연루, 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청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 대상이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물론 취업비자 소지와 영주권 신청자로 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소와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이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고 강조했다.     생체정보와 거주지 주소 요구가 취업 이민 청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케빈 마이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RFE는 청원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담고 있지만, USCIS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심사관이 한 I-140 청원 수혜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최신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를 요구했으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생체정보 이민국 생체정보 요구 우려 확산이민국 거주지 주소

2025-04-23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생체정보 등록 주인만 사용 가능‘스마트 총’시판

 총기 문제로 홍역을 앓는 미국에서 생체 정보를 통해 소유주를 인식함으로써 주인이 아니면 총탄을 발사할 수 없어 총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총’이 잇따라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콜로라도 브룸필드 소재 스타트업 바이오파이어(Biofire)가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로드스타, 스마트건즈, 아이건 등의 업체들도 조만간 시판을 앞두고 있다. 바이오파이어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카이 클레퍼는 올해 26세의 젊은 사업가다. 그는 오로라에 살던 15세 때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자택 인근의 영화관에서 12명이 사망한 오로라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이후로 스마트 총 아이디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클로퍼는 자신이 만든 스마트 총 모델로 국제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금을 받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합격하며 인정을 받았다. 많은 천재들이 그랬듯이 그는 2018년 대학을 중퇴하고 바이오파이어를 설립해 3,000만달러의 벤처 기금을 투자받아 50명의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용자가 집어들자마자 발사 제한이 풀리는 스마트 총을 개발했고 선주문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배송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참조 웹사이트 https://smartgun.com/) 9㎜ 스마트 총은 사전에 총기에 등록된 사용자가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만 발사된다. 지문, 3D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정보로 주인을 식별한다. 범죄자나 타인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 일어나는 총기 사건을 막는 것이 목표다. 1시간 충전으로 수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5명까지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약 5만명의 미국인이 총상으로 숨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살이다. 스티븐 테릿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스마트 총은 어린이가 집에 있는 총을 갖고 놀다가 오발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이 (부모의) 스마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 총이 증가하면 도난 무기를 거래하는 암시장에서 총기를 사고파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장점을 열거했다. 하지만 스마트 총은 저렴한 제품도 약 1,500달러로 보통 권총 가격보다 2배나 비싸다는 점과 유사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해킹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오히려 스마트총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총기를 널리 유포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총기 규제론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측면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아이건은 홈페이지에 “아직 일반인에게 (스마트 총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대규모 생산을 할 만큼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생체정보 스마트 로드스타 스마트건즈 생체정보 등록 총기 규제론자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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