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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보험 상식] 감정 이기는 투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투자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최악의 시점에 투자를 중단하거나 손실을 확정 짓는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행동들을 설명하는 학문이 있다. 바로 행동금융학(Behavioral Finance)이다. 행동금융학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편향이 투자 결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전통적인 금융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시장의 비합리적 움직임을 투자자의 심리로 풀어내는 것이다. 행동금융학에서 밝혀낸 대표적인 투자자 심리 편향은 다음과 같다.   ▶손실 회피 편향(Loss Aversion Bias): 손실을 확정 짓기 싫어 손해 보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반대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보수적인 투자만 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군집 행동(Herd Behavior): 많은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팔면 따라 파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과신 편향(Overconfidence): 단기간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한다. 이는 과도한 거래와 위험 감수로 이어져 결국 수익률 저하를 가져온다.     ▶친숙성 편향(Familiarity Bias): 익숙한 것에만 투자하는 경향을 말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이나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 자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같은 돈이라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학자금 등을 별개로 생각하다 보니 전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     많은 한인에게는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방식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드바이저를 고용하는 대신 직접 관리하는 경향이 더 많다.   하지만 투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우니 결국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유튜브 방송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군집 행동’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기 유튜버의 추천에 따라 투자하면, 결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시장 변화에 맞춰 투자 비율을 조정하거나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심리적 코치만으로도 약 1.5%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의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이 효과적이다. 첫째, 자산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하여 위험을 낮춘다. 둘째, 주식과 채권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관리한다. 셋째,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Dollar Cost Averaging) 전략을 통해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어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이점이 있다.   결국, 투자 성공의 열쇠는 감정 조절과 원칙 있는 결정에 있다.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 지식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여정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는 장기적 투자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투자 감정 투자자 심리 투자 결정 투자 방식

2025-04-09

[보험 상식] 자녀 보험 가입

세리토스에 사는 김 모(52) 씨에게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늦둥이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더군다나 딸이 지역에서 소문난 명문 고교에 당당히 합격한 후여서 김 씨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곧 생일을 맞이하는 딸을 위해 김 씨는 평생 기억에 남을 큰 선물을 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김씨가 선택한 선물은 딸의 이름으로 저축형 생명보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마련이지만 생명보험은 평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보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딸이 언젠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므로 아빠가 어릴 적 가입해준 생명보험이 있으면 나중에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생명보험에 쌓여 나가는 현금 밸류는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다.   필자가 김 씨의 예산과 나이 등을 고려해 디자인해 준 7페이(7Pay) 저축성 생명보험은 7년 동안에 모든 보험료를 페이 오프하는 플랜이다.     김씨가 앞으로 7년간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대략 4만 달러 정도인데 딸의 앞으로 쌓이는 현금 밸류는 평생 차곡차곡 쌓여 딸이 40세가 되면 대략 20만 달러, 50세에는 대략 45만 달러, 60세에는 대략 100만 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7년 페이 플랜이 아니라도 20년 플랜으로 할 경우 월 보험료가 약 200달러 선으로 큰 부담은 없었지만, 여유 있을 때 보험료 납부를 마무리 짓자는 것이 김 씨의 생각이다. 만일 딸이 살아가다가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빠가 어릴 적 마련해준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를 요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을 것이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 모(45) 씨도 올해 15세와 13세 된 남매를 위해 최근 생명보험을 들어줬다. 두 자녀의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각각 월 200달러 정도인데 박 씨는 남매가 학업을 마치고 결혼해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주고 이후에는 본인들이 직접 보험료를 내도록 넘겨줄 예정이다.     3년 전 자신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가 어렸을 때 미리 보험을 들도록 하고자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재정적 플랜을 준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 미국을 선택한 경우일 것이다.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는 마음에서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을 모두 팽개치고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것이 한인 부모들이다.   이처럼 큰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외하면 자녀를 위한 재정 플랜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의 미래 만큼이나 무심한 것도 한인 부모 세대의 현실이다. 세계 곳곳에 퍼져서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계들의 경제력에 대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수백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손주 대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엄청난 커뮤니티의 부를 축적해왔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생명보험에 가입해주고 이 보험은 수십 년이 흘러 다시 커뮤니티의 부로 환원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한인 부모들에게 진정 자녀를 위해 가치 있는 선물은 ‘미래’다. 자녀들의 생명보험 가입은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자녀 보험 생명보험 가입 저축형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2025-04-02

[보험 상식] 사고시 보상 받기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약관 및 조건 확인하기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 상품은 다양한 조건과 제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반드시 읽고, 보장 범위와 제외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특약 점검하기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 그리고 특약(추가 보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상 한도가 낮다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경찰 신고서,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와 함께 손해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고 직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요구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소통   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절차를 시작할 때 보험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만 사고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기   각 보험 상품마다 보장 항목, 보상 한도, 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보장 범위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전 후에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고 발생 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상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보상 한도

2025-03-30

[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ITIN)

국세청(IRS)은 수십년간 국내에서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까지 발급해 주며 세금보고를 권장해 왔습니다.     이 ITIN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ITIN을 통해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재무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구매 등 ITIN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ITIN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1)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외국인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4)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5) 세법상 비거주(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   6) 비거주외국인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보고서와 W-7 양식, 여권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텍사스 오스틴의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인증 대행자(CAA) 또는 IRS 사무소(T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ITIN으로 3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되며, 만료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반송 처리되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ITIN으로 꾸준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나중에 SSN을 발급받을 경우 세무 기록을 SS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S에 납세자의 이름, 주소, ITIN 및 SSN 사본, ‘CP 565’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하며, 기록 통합 요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IRS로 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세무 기록의 통합을 원한다는 설명 내용의 우편을 보내거나 현지 IRS 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이름, 우편 주소, ITIN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소셜 번호) 카드 사본, CP 565 ‘ITIN 지정 통보’ 사본 (있을 경우)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IRS가 납세자의 ITIN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에 ITIN 번호로 접수된 모든 세무 정보를 SSN 번호와 연계시킵니다. 참고로 우편 발송 주소는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십 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 서류미비자 배우자로 세금신고 세금 신고 세법상 비거주

2025-03-26

[보험 상식] IRA 투자

2024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납세자가 IRA 계좌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전통적인 Traditional IRA는 물론, 세후 자금으로 운용되어 향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Roth IRA,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SEP IRA까지, 다양한 IRA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IR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현재 IRA 계좌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은행의 예금 상품이다. 현재의 금리 환경에서 은행 예금의 수익률은 연 4% 미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실질 자산 가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둘째는 주식시장 투자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으며, 특히 S&P 500과 같은 주요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는 분산 투자 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지만, 2022년과 같이 주요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는 등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리스크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수익 잠재력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특히 시장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보너스 지급 연금 플랜이다. 이 상품은 5년간 납입하는 자금에 대해 8%의 고정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IRA 한도인 7000달러를 납입할 경우 즉시 560달러의 보너스가 적립되며, 여기에 기본 이자까지 더해져 실질 수익률은 연 11% 이상이 된다. 주식시장처럼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없지만, 원금 보장과 함께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지속해서 납입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보너스 혜택은 IRA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401(k)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401(k) 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59.5세 이상으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도 In-service withdrawal이 가능한 연령대의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전하는 자금에 대해 동일한 보너스가 즉시 적용되며, 세금 부담 없이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3가지 옵션 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투자자의 성향과 은퇴 시기, 위험 감내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은퇴가 20년 이상 남은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은퇴가 10년 이내로 다가온 투자자에게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보너스 지급 연금플랜이 더 적합할 수 있다.이처럼 IRA 투자는 단순한 세금 절감을 넘어 장기적인 은퇴 자산 증식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은 본인의 장기적인 은퇴 계획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금 투자 투자 상품 투자 옵션 ira 계좌

2025-03-26

[보험 상식] 체류신분과 생명보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한 각종 이민규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매일 매일 성실히 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부 한인들에게 무거운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다르다.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유학생, E-2비자, 심지어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문제로 인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로 정부가 불법적인 테러자금의 유통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한층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체류신분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는 아예 가입을 불허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일정 정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을 승인하는 회사도 여러곳이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메이저 보험회사인 A사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운전면허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유틸리티 청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어떤 곳은 비영주권자의 가입은 허락하되 보험료 등급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반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비영주권자들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     미국의 생명보험료는 한국의 보험료에 비해서 약 25%~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상수명통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나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 사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세계적인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보험료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국에서 갓 이민온 고객들을 상담할 때 한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입한 1억원 생명보험과 미국의 10만달러 생명보험을 비교할 때 한국의 보험금을 더 큰 액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지속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녀를 다 키워놓은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체류신분이 불안정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치 않는 한 보험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를 내는 한은 보험효력이나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된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를 성실히 살다보면 미래도 밝은 얼굴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행에 대비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은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체류신분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 현재 체류신분 다국적 보험회사들

2025-03-19

[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세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효율적 정부 강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감세안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에서 현행 21%) 조항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LC나, S-CORP 같은 패스스루(Pass-through) 적격 기업들은 순 사업 소득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연방 최고세율을 현행 3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위 감면규정이 연장되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도 있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이 컸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 그리고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행될 경우 팁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셜 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취임 전부터 일찌감치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으며,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이익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감세안

2025-03-12

[보험 상식] 직원 주식 매입 제도(ESPP)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 주식 매입제도(ESPP)는 그 가치에 비해 종종 간과되는 혜택 중 하나다.     현재 S&P 500 기업의 절반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IT 업계에서는 82%의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ESPP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ESPP는 직원들이 자사의 주식을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5~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급여 공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설정하면, 그 돈이 모여 정해진 매입일에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겠지만 매입일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어 그날에만 매입이 되는 것이다.   ESPP는 크게 적격(Qualified)과 비적격(Non-Qualified), 두 가지로 나뉜다.   적격 ESPP는 국세청(IRS) 섹션 423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세금 혜택이 크지만, 할인율은 최대 15%까지로 제한되고 주주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비적격 ESPP는 규제가 적어 15% 이상의 할인도 가능하고 주주 승인이 필요 없지만, 세금 혜택은 적다.   ESPP 주식의 세금은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한다. 주식을 산 후 최소 1년, 그리고 회사가 주식을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 ‘적격 처분’이 되어 낮은 세율의 장기 자본이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기간을 못 채우고 팔면 ‘비적격 처분’이 되어 세금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 받은 할인 부분은 높은 일반 소득세로, 나머지 주가 변동 부분은 자본이득세로 과세된다. 결론적으로 ESPP 주식은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다.   많은 ESPP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독특한 혜택 중 하나는 ‘룩백(lookback)’ 기능이다. 이는 등록일 주가와 매입일 주가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에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의 ESPP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애플 주식이 등록일에 200달러, 매입일에 240달러이고 할인율이 15%라면, 룩백 적용 시 등록일 가격인 200달러에서 15% 할인받아 170달러에 매입할 수 있다. 반면 룩백이 없다면 매입일 가격인 240달러에서 15% 할인받아 204달러에 매입하게 된다. 따라서 룩백 기능이 있으면 실질적인 할인율은 15%가 아니라 실제 매입일 가격 대비 약 29%에 달하므로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ESPP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 룩백 기능을 통한 수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결국 개인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목표, 단기적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고, 한 회사 주식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ESPP를 활용한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매입 직원 직원 주식 회사 주식 비적격 처분

2025-03-12

[보험 상식] 건강보험의 종류

Q: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HMO, PPO, EPO, POS 등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HMO와 PPO입니다.   HMO 플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도라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한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천서를 받는데 수일의 날짜가 걸릴 뿐 아니라, 지정해 준 전문의에게만 갈 수 있습니다.   PPO 의 경우 네트워크 밖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액이 커지므로 자신의 보험을 받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MO와 달리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다른 전문의를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합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경우 HMO보다 PPO 보험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사는 고정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비 일부를 코페이먼트 형식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지도 않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처럼 같은 의사를 계속 찾아야 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떤 가족력이 있고, 무슨 알러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는 네트워크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수입이 발생하므로 찾아온 환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환자 입장에선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병 치료를 위해 동시에 여러 의사를 방문하고 있을 경우, 환자 정보 교환을 하거나 교통정리를 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동시에 처방할 수도 있고, 비슷한 약을 중복으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더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상태 등 본인의 입장,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헷갈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 형태에 따른 종류뿐 아니라, 본인 부담액에 따른 보험 등급도 여러 가지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편의성 건강보험 적용 환자 입장 의사 입장

2025-03-09

[보험 상식] 롱텀 케어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알츠하이머 또는 중풍, 대수술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장기적으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 또는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재산은 순식간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열심히 벌어 저축한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주길 바라거나 돈 한 푼 벌 수 없는 노년에 최소한 궁핍한 삶을 살지 않으려거든 세상 떠날 때까지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장기간호 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 하나쯤은 가진 편이 좋다.   한 보험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들의 장기간호 비용은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년간 널싱홈의 독방에서 생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중간값은 연 9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1년간 집으로 간병 도우미를 부르기 위해서는 6만 달러 안팎의 비용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메디케어도 장기요양 경비는 90일까지밖에 커버하지 않으므로 3~4년만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집 한 채 정도는 없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혹시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도 장기간호 비용을 아끼려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데 그래도 월 3~4000달러는 너끈히 소요된다.   롱텀케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 갈아입기, 배변, 음식 먹기, 방간 이동, 배변조절, 목욕하기 등 6가지 활동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약 5400만명 이상이 평균 18~20시간을 사랑하는 가족(성인) 중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 중 40%가 18~64세라고 하니 롱텀케어가 꼭 노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연방정부와 전국 가족간호인협회(NFCA), 생명보험협회(ACLI) 등 관련 기관들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남은 일생 중 어느 시점엔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한다. 롱텀케어 보험은 그 자체만으로 된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 플랜 등과 합쳐진 플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롱텀케어를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편이 유리하다.   일부 생명보험 회사들은 생명보험의 옵션조항인 라이더로 롱텀케어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를 선택하면 보험가입자들이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신의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생명 보험금이 50만 달러인 경우 롱텀케어 옵션이 있으면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의 2%인 1만 달러를 50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플랜도 있고 생명보험금의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받아서 비용으로 사용하는 플랜도 있다.     이런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비교적 저렴해서 롱텀케어를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혜택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보통 롱텀케어의 커버 기간은 4~5년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회사는 가입자가 필요한 경우 이 혜택을 평생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한 배우자가 혜택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배우자가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나와있다.     롱텀케어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목받게 될 재정 플랜이다. 이 플랜 또한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가입해야 저렴한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미래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루지 말아야 할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케어 인플레 장기간호 비용 일부 생명보험 장기간호 보험

2025-03-05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2>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보험 상식]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의 등락, 불안정해진 부동산 가격,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 평생 보장되는 고정 수입을 제공하는 인컴 어뉴이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컴 어뉴이티에 관한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많은 은퇴자에게 평생 보장되는 안정적인 수입은 노후 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는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미리 정해진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금융 상품이다.     이는 현대인의 가장 큰 재정적 위험 중 하나인 장수리크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다.   인컴 어뉴이티는 크게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 상황이나 경제 환경과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월급 같은 수입원이다.     둘째는 계약자의 조기 사망 시, 남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와 유산 전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은 인출하기 전까지 유예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며, 연금 수령 시에도 일부만 과세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컴 어뉴이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독특한 계좌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계좌가 생성된다.   첫째는 실제 가치 계좌(Actual Account Value) 이다. 이 계좌는 실제로 예치한 자금과 그 성장을 추적하는 계좌이다.     선택한 투자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변액형(Variable), 지수연동형(Indexed), 정액형(Fixed)으로 선택 가능하며, 각각의 투자방식마다 이자 받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변액형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과 높은 관리 비용이 있고, 지수연동형은 시장 지수에 연동되면서도 원금을 보호하여 성장과 안정성의 균형을 제공하며, 정액형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고정 이자율로 가장 보수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둘째는 소득 기준 계좌(Income Base Account)이다. 이 계좌는 순전히 연금 계산을 위한 가상 계좌로, 실제로 인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실제 가치 계좌보다 더 높은 성장 규칙이 적용되며, 연금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많은 상품이 이 계좌에 대해 보너스나 보장된 성장률을 제공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당시 소득 기준 계좌의 가치에 연령별로 정해진 인출 비율(보통 5~7%)을 적용하여 평생 받을 연금 금액이 결정된다.   최근 상담했던 60세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얼마 전 비지니스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품은 인컴 계좌 쪽으로 매해 9%의 보장된 성장률이 적용된다.     5년 후 6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 박 사장님의 소득 기준 계좌는 약 29만 달러로 성장한다. 65세 기준 인출 비율 7%를 적용하면 박 사장님은 매년 2만300달러, 즉 매월 1692달러의 고정 수입을 평생 받게 된다. 만약 박 사장님이 90세까지 생존한다면, 총 50만7500달러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초기 투자금 20만 달러의 2.5배가 되는 금액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이나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이 금액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평생 보장되는 확실한 수입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이 인컴 어뉴이티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평생보장 보험사 가치 계좌 계좌 구조 성장 잠재력

2025-02-26

[보험 상식] 평생 보장 연금

지난 회 칼럼에서 평생 보장 연금에 관해 설명한 바 있는 데 이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다. 노후 대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노후 대책은 걱정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를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이들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30년이 넘는 기나긴 노년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은퇴하고 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웰페어로 생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를 점차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은퇴를 앞둔 이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납세자 본인들의 노후 연금을 위해 적립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은퇴한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경제학자도 연금 제도의 앞날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회에 언급한 평생 보장 연금의 핵심은 평생 보장된 고정적인 수입을 말한다. 가입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관계없이 처음에 정해진 금액을 평생 꼬박꼬박 보장받는 것이다.     65세의 한 여성이 은퇴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은퇴연금 액수는 50만 달러.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어떤 이는 은행의 세이빙스 계좌에 넣어놓고 매달 필요한 만큼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매달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하므로 모자라는 돈을 조금씩 충당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 여성이 85세쯤 됐을 때 은행에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린다면 어떨까.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렌트비를 받아 생활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한인이 선호하는 방법인데 렌트비는 생활비로 쓰고 차후에 자녀에게 이 부동산을 물려줄 수도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집세는 그때그때의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집이 비어 있어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또 집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각종 수리비용 등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평생 보장 연금 플랜도 분명 신중히 선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플랜이다. 무엇보다 평생 고정된 액수의 인컴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노년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여성이 50만 달러의 자금을 평생 보장 연금 플랜에 적립하면 매년 2만7500달러 또는 월 2300달러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데 이 연금 액수는 평생 개런티다. 물론 원금에 대해 수익도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은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위의 경우는 당장 은퇴를 눈앞에 둔 사례를 본 것이고 만일 현재 45세인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평생 보장 연금 플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미리 목돈을 넣어서 개런티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도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보장 평생 보장 은퇴 액수 소셜 시큐리티

2025-02-19

[보험 상식]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Q: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상 한도 등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자동차 보험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피해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보상 한도     보험의 보상 한도 설정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은 자신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나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합니다. 대인 배상은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며, 대물 배상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차량 등)에 피해를 줬을 때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일컬으며, 무보험차 상해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자신의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동물과의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한 내 차의 손해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한도     각 항목의 최대 보상액인 보상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이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충분한 보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부담금(면책금)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정 부분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산출     보험료는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각 보험사의 가격을 비교하고, 제공되는 보장 범위와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의 상품들 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험사 선정 기준     보험사의 고객 서비스와 사고 처리 속도, 클레임 처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적 보장     기본적인 보장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 보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렌터카 또는 자동차 유리 파손 등을 추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보험사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 가입 멤버십, 자녀들의 학교성적, 집 보험, 등에 따라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보편적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보험 가입 기간 있고 기간 내에 보험을 중단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커버리지에 따라 가격과 보상 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보험을 들 때 위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의사항 자동차 자동차 보험 보험금 한도 보험 보상

2025-02-16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1>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보험 상식] 401(k) 관리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401(k) 플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전의 전통적 연금 중심에서 개인의 은퇴 준비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01(k) 플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청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가 발표한 VFCP(Voluntary Fiduciary Correction Program) 개선안이 바로 그것이다.     쉽게 말해,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체 시정 도구(Self-Correction Component, SCC) 도입이다. 예를 들어, 은행 오류 혹은 회사의 관리자(Admin) 또는 급여(Payroll) 담당 부서 직원의 401(k) 기여금 납부가 늦어졌거나, 직원 부서 이동 중에 대출 상환이 중단된 경우, 또는 실수로 급여에서 대출 상환금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문제 해결 방법도 간단해졌다. 손실 금액이 1000달러 이하라면 180일 안에 처리하면 되고, 노동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로 지연 이자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전처럼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기업에게는 벌금(Exercise Tax)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주나 Plan 담당자가 Excise Tax 부과를 회피할수 있도록 VFCP Class Exemption 부분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급여 공제한 기여금을 늦게 송금한 것을 회사가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면, 추가적인 벌금 없이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실수를 발견했을 때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미 노동청이나 국세청(IRS)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는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처벌’보다는 ‘자발적 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청의 이번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이 실수를 용이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 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노동청 완화 대출 상환금 은퇴 자산도 문제 발견

2025-02-12

[보험 상식] 평생 보장 연금

평생 보장 연금(Lifetime Guarantee Income)은 60세 이상은 물론 40~50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플랜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만 기대하고 있다간 앞으로 닥칠 고령화 시대에 길고 긴 노년을 궁핍하게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젊어서야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해도 노력하면 부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노년들에게 이런 ‘인생역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은퇴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부터 앞뒤로 50년만 생각해보자. 1960년대에 인생 60을 넘긴 환갑잔치는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다.     무사히 60년을 살고 노년을 맞이하는 이들은 큰 잔치를 열고 남은 인생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현재 모습을 보자. 요즘 환갑잔치를 크게 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칠순이나 팔순 잔치쯤 돼야 자식들과 손주들 불러모아 놓고 제대로 축하받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60세가 넘었다는 사람이 과거의 50대 정도로 보이는 외모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0년 후는 어떨까. 최근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지금부터 불과 32년 후인 2050년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현재 12.3% 수준인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21.5%, 2100년엔 28.3%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이 좋은 이곳도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늘어나 예상수명이 90세를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60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많아지면 미국에선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건강한 노년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들은 경제의 소비 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 산업 및 소비산업이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더는 조용히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젊어서 열심히 일해 모아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30~40년에 달하는 은퇴 기간을 맘껏 즐기고 누리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은퇴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가장 인기를 끌 상품이 바로 평생 보장 연금일 것이다. 이 플랜은 일정 기간 돈을 모아서 적립된 금액을 바탕으로 하거나 목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데 일단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그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는 것이다.     만일 65세 여성이 은퇴 계좌에 50만 달러를 모아 놓았고 이 돈을 A 보험회사의 평생 연금 플랜으로 받을 때 이 나이에 해당하는 A사의 지급비율이 5%라고 가정하면 이 여성은 평생 매년 2만500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돈은 해당 가입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원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좌 잔액은 모두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평생 보장 연금 플랜은 돈을 적립할 때 보너스는 물론이고 미리 연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옵션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길고 긴 노년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보장 평생 보장 노년 인구 세계 인구전망

2025-02-05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보험 상식] 401(k) 변경

2025년 SECURE Act 2.0 법안으로 401(k) 및 기업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기회가 확대되고, 젊은 근로자들의 조기 은퇴 준비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은퇴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401(k) 플랜 운영에서 기업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은 ERISA법에 따라 플랜 참여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들은 기한이 정해진 업무(마감일 준수), 주기적 업무(플랜 모니터링, 투자 검토), 기록 관리(참가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기여 한도 관리, 자동가입 절차 이행, 정확한 기록 보관 등 수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2025년 401(k) 납입 한도 상향 조정     2025년부터 401(k) 납입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본 납입 한도는 500달러 증가한 2만3500달러가 되며, 여기에 연령대별 추가 납입 기회가 주어진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75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더할 수 있어 총 3만1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0~63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수퍼 캐치업’ 제도다. 이들은 1만1250달러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어 연간 최대 3만475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마지막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퇴 준비가 부족한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 수단이 될 것이다.   2. 확정기여형 플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확정기여형(Define Contribution) 플랜의 연간 총 기여 한도가 7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는 직원의 기본 기여금(2만3500달러)과 고용주의 기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7500달러의 추가 납입(Catch-up)이 가능해 총 7만7500달러까지, 60~63세 근로자는 더 큰 폭의 Catch-up(1만1250달러)이 허용되어 최대 8만125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자동가입 제도 의무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가입 제도는 401(k) 가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3년 이후 설립된 모든 플랜은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탈퇴(Opt-Out) 의사를 밝혀야 한다. 초기 납부율은 급여의 3%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자동으로 증가하며, 최대 10%까지 상향된다. 다만 직원은 언제든 납부율을 조정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4. 은퇴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DOL은 2025년부터 Retirement Savings Lost and Found Database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입된 이 시스템은, Login.gov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법적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휴대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 DOL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정보와 플랜 관리자 연락처를 수집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보를 갱신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자산을 누락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변경 수퍼 고령 근로자들 납입 한도 추가 납입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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