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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 =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과 미국 내 재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미 간 자산 이전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재미동포들 중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 시 미국 내 자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고객도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계좌를 한국에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국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및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183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 2개월만 체류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인당 약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것도 상속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면,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가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박하얀 변호사

2025-04-09

재판 통해 얻게 된 한국 재산, 해외로 안전하게 옮길 방법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명의를 이전하면서 세금을 신고하고,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일까지 모두 복잡해 보인다.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답=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한국의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다.     2. 상속세 신고   협의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켜야 한다. 한국 세법상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분할 신고를 통해 기한 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 가산세가 우려되는 경우,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완료할 수도 있다.   3. 부동산 매각과 자금 반출   상속 받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자산은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직후 신속하게 상속등기, 세금, 현금화(부동산 매각 등), 해외반출승인, 송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미국 세법 신고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한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나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신고 절차까지 함께 지원한다.   즉,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자금 반출, 미국 세법 신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미국 거주 의뢰인들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고, 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각과 송금 절차도 사전 준비 없이는 진행이 어렵고,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마다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 정리부터 미국 세무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보는 것이 좋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2025-03-26

한국 부동산 상속세 주요 이슈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답=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국내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되,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미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보고는 미국에도”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답=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미국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답=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부동산 상속세 이슈 상속세 공제 상속세 규정

2025-03-19

[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우자가 자녀보다 크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세 공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요 논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모두 공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제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인상이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징벌적 세율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고세율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해외이민, 조세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고세율 자체를 30%까지 내리거나 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자녀공제액 인상, 가업 승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할 내용은 상속세 부과 방식 변경이다. 현행 상속법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상속인별로 받게 된다. 즉,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부과받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며, 특히 상속인들이 많아질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과세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도록 하는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별로 인적공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은 곧 생전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만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사항까지 반영이 될 것이기에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 상속세 개정안 배우자 상속세 정부 개정안

2025-03-18

국적·거주 기준 따라 상속세·보유세 차이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등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기에 실전에서는 혼동하기 쉽다.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미리 본인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인지하고 핵심 요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상속세 이슈 3가지와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소개한다.   ▶사례 1: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한국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한국 내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 보고는 미국에도 함께”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례 2: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 공제·인적 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 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www.lawts.kr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승상속세 보유세 한국 상속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과세

2025-03-10

미국, 한국 양쪽에 상속세 내야 할 때 부담 줄이는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매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셨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였으며, 재산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있어 두 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공제가 커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답=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망인의 거주자 지위 확정 및 과세 범위 설정: 한국 세법상 망인(고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망인이 미국 비거주자로 판단되므로, 미국 내 재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에 각각 망인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제와 감면 사항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규정 검토: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양국의 과세 기준과 세율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우선 진행한 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국 상속세 신고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상속세 내야

2025-02-19

[NQ 스트레치 전략] 비과세 연금도 분배 방식 따라 상속세 달라져

NQ 스트레치 전략(Nonqualified Stretch)은 비과세 연금(Nonqualified Annuity) 가입자의 사망 후 분배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장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연금은 계약자의 사망 시 수익자에게 일시금(Lump Sum)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하면 연금의 가치 증가분(interest earnings)에 대한 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혜자가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분배를 연장하면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연금 자산 잔액이 계속 투자되면서 더 큰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NQ 스트레치 전략     Advisory Variable Annuity(AVA)는 수수료 기반(Fee-Based) 변액 연금으로 일반적인 보험사 중심의 변액 연금보다 비용이 투명하고 투자 옵션이 다양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유리하다.     이러한 AVA를 활용하면 상속인은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분배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망 후 연금을 유지하면서 기대 수명에 따라 분배를 받으면 매년 과세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비과세 연금은 적격(qualified) 연금과 달리 최소 인출 규정(RMD)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Advisory Variable Annuity의 특성을 활용하면 연금 내 자산이 지속해서 투자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활용 사례     김 선생은 75세로, 100만 달러의 비과세 변액 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cost basis)은 50만 달러다. 그는 연금 수혜자로 45세인 딸을 지정했다.     김 선생이 사망한 후 자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50만 달러의 이자 수익에 대해 한 번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NQ 스트레치 전략을 선택하면 자녀는 자신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배받으며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연금 내 자산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인 박 선생의 케이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75만 달러의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0만 달러는 원금, 45만 달러는 투자 수익인 경우다. 그는 이 연금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 설정해두었다.     박 선생이 사망한 후 배우자는 연금을 일괄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역시 45만 달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대신 배우자가 연금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인출을 연장하면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도 연금 내 자산을 투자할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매년 4만 달러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를 비과세 연금의 수익자로 지정한 케이스다. 원소유주가 사망한 후 손자가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인출을 연장하면 연금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원소유주는 효과적인 상속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고려 사항   NQ 스트레치 전략을 실행하려면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인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우자가 수혜자인 경우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약자의 원금과 투자 수익을 승계할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연금을 남길 경우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하여 인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연금 내 투자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일정 부분 손실 리스크를 없애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활용하는 경우 자신의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 등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활용한 NQ 스트레치 전략은 연금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혜자가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을 인출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연금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연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비과세 연금은 상속 시 기초 비용 조정(step-up)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NQ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해 연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때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함께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개인의 재정 목표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스트레치 전략 연금 상속세 비과세 변액 스트레치 전략 variable annuity

2025-02-18

한국 재산 부모님께 맡기고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 내게 생겼어요[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20년 전 부모님께 맡겼던 한국 재산을 돌려받았는데, 이 재산이 한국에서 단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 부모님께 맡겼던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세법상 단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맡겼던 재산이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재산 출처와 반환 과정 입증: 부모님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자금 회수와 증여 금액 구분: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과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3)세밀한 검토와 입증 자료 준비: 증여 신고를 임의로 진행하면 비슷한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증여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답=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1)자금 흐름과 반환 시점 확인: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본인의 자금 관리 입증자료 준비: 본인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었고, 반환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3)전문가의 협업: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문= 증여세 문제는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오래된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은 입증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   '더 스마트 상속'에는 대한 변협 공식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본 사례와 같은 증여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절세 방안도 설계해 주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등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증여세 상속증여세 전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문제

2025-01-08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2)

지난 칼럼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미국에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들로 그 관계를 입증하여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관련된 상속 사건에서 한국 은행, 보험사, 법원 등기소 등 기관은 확인된 상속인들 이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속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였는데, 그 사람(피대습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될 경우,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그리고 고모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는 비록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본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원래 상속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혈족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습상속은 혈족이 아닌 며느리, 사위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고 자칫 상속세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연대납부 의무로 인하여, 상속세가 제때에 완납되지 못한 경우 결국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미납된 세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상속세가 완납되지 못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공동상속인의 재산에도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할아버지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고지서

2024-12-17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속법과 신탁 정책 변화 가능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 완화와 규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상속법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답=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를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 $5.49M에서 $11.18M(현재 $13.61M)로 대폭 상향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불공정한 죽음세(death tax)"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상속세의 완전 폐지나 면제 한도 확장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부터 $5M(물가 상승률 반영)로 감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13.61M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농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공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농장과 사업체가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은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 세대에게 자산을 직접 상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부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트럼프 행정부는 GST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손자 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변화 가능성 신탁 정책 상속세 면제

2024-11-19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미국 트러스트 상속세 면세 신탁 구조 상속 계획

2024-10-21

AB 신탁 및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은 주로 기혼 커플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TEFRA)에 의해 시작된 이 신탁은 부부가 각각 보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AB 신탁 구조는 A 신탁과 B 신탁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시 두 번째 배우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법 변화로 AB 신탁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 이후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당 12.92백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AB 신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터빌리티 제도의 이해: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면세 한도가 살아 있는 배우자의 면세 한도에 합쳐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포터빌리티   포터빌리티 제도는 AB 신탁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많은 부부가 AB 신탁 대신 포터빌리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면 AB 신탁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  미국 신탁 신탁 구조 세법 변화 상속세 면세

2024-10-21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2021년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사망 당시(2009년)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를 46억원(한화 약 345만 달러)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비재산적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잭슨의 유산에 대한 평가액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초상권 및 성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잭슨 측은 그의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잭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잭슨의 이름값을 약 46억원으로 평가하여 국세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적 요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물에게는 중요한 재산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 후 유산의 일환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권(Name and Likeness) 또한 개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특성에 대한 권리로, 초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성명권 역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 논쟁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상권과 성명권의 사망 당시 가치 평가였습니다. 잭슨은 생전에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그의 초상권은 사후에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사망 당시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재산적 자산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자산, 즉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초상권과 성명권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가치를 크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잭슨의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소송에서 무형 자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마이클 잭슨 사례는 상속세 부과 및 재산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유산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산의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초상권 및 성명권의 상속 초상권과 성명권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지만, 상속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분쟁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세 소송은 초상권 및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상속 계획과 유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계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초상권 가치 비재산적 자산 상속세 부과

2024-09-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한국 상속세 개편 미국 사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답=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된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다.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 상속세 개편에 따라 절세 방안도 바뀌게 될까?   ▶답=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된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망인 사망 시 배우자가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절세를 위한 증여와 상속 활용 시, 상속 비율 증가 전망 상속세 자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 전략으로서 생전 증여 대비 상속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 조정 자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 본 칼럼이 작성된 후,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시행은 무산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세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세율

2024-08-27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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