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페이’ 특허권 침해 피소
삼성전자 미주법인과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 측은 삼성 측이 고의적으로 특허 기술을 삼성페이(Samsung Pay) 등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통해 무단 구현했다면서, 법원에 관련 기술의 영구적 사용 금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원고는 텍사스주 핀테크 기업 ‘페이지오(PayGeo)’다. 페이지오는 지난 2일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의 마셜 지원(공동 담당 판사 로버트 슈뢰더·로이 페인)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페이지오의 창업자 라비 살렘 볼아웃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및 결제 실행 기술인 ‘디지털 월렛(Digital Wallet)’ 등 각종 거래 및 보안 기술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다양한 특허권을 받았다. 원고는 삼성 측이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 ▶유도 침해(Induced Infringement)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유사한 정도가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페이지오의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페이지오의 허락, 동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삼성페이’, ‘리워드’, ‘삼성 월렛’, ‘상점별 로열티 계정 접근’ 등의 광고, 안내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서, 삼성 측이 웹사이트, 고객 지원센터, 유튜브 등을 통해 특허권과 관련한 유도 침해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지오 측은 모바일 송금 거래 및 보안 기술과 관련, ▶특허권 671 ▶특허권 296 ▶특허권 018 ▶특허권 307 ▶특허권 347 등 총 5건의 특허를 삼성 측이 직접 또는 유도하는 방식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허권 296의 경우, 사기성 금융 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이라며 “카드 회사, 금융기관 등과 양방향 연결을 통해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이벤트 티켓 등을 저장하는 ‘삼성 월렛’의 서비스 실행 기술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소장에는 삼성 측의 모바일 송금 거래,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보안, 토큰화 등의 기술도 페이지오의 특허 기술을 구현한 것이라면서, 관련 기술이 적용된 기기로 갤럭시 휴대폰 및 워치의 기종별 시리즈를 모두 명시했다. 원고 측은 피해액, 로열티, 이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과 침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한 삼성 측의 수익 회계 자료, 삼성을 비롯한 관련 회사들의 기술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주법인 측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1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원고 측에서는 엘리자베스 드뢰(캡셔 드뢰 로펌) 변호사를 비롯한 총 5명의 변호인단이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의 마셜 지원은 전국의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25%가 집중될 정도이며 비공식적으로 ‘특허 전문 법원’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체인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 달러 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도 마셜 지원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삼성 특허침해 특허침해 피소 모바일 결제 특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