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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리대서도 유학생 4명 비자 취소

UGA 한인 유학생은 법적 대응 고려   조지아주에서 조지아대학(UGA)에 이어 에모리대학에서도 유학생 4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모리대학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학생 4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10일 발표했다. 비자 취소 유학생은 재학생 1명과 졸업생 3명이며, 졸업생은 대학원 실습 과정 중 애틀랜타에 있는 사립대학의 이민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학교 측은 비자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래니 리베스킨드 에모리대 부총장 대행은 지난 8일 유학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다가 4명의 SEVIS(유학생 등록시스템) 기록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EVIS가 종료되면 미국에서 더는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앞서 UGA 한국 유학생은 지난 8일 비자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원 이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교통 위반 이력이 있는 이 학생은 취소 가처분신청(TPO)를 고려 중이다. 일부 유학생은 로펌을 고용해 이민국에 비자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의하면 10일 기준 전국 120개 이상의 대학에서 국무부에 의해 법적 지위가 변경된 유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은 640명 이상이다.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CAIR) 조지아지부에 따르면 케네소주립대(KSU) 학생 중에서도 비자가 갑자기 취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조지아텍과 조지아주립대(GSU)는 현재까지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밝힌 바 없다. 윤지아 기자에모리대 유학생 유학생 재학생 유학생 비자 유학생 등록시스템

2025-04-11

뉴욕 일원 대학서도 학생 비자 취소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의 비자까지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대학에서도 학생 비자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가 전국 대학들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아 정리한 데이터에 따르면, 10일까지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600여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대(NYU)와 컬럼비아대, 포담대와 럿거스대 등 뉴욕 일원 대학에서도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전해졌다. IHE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에서는 7명, 포담대에서는 2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니아 테틀로우 포담대 총장은 "유학생들의 비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4일 우리 학교 유학생 1명의 비자도 취소됐으며, 8일 같은 사례가 한 건 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시위와 관련성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 뉴욕시립대(CUNY)는 9일 성명을 통해 "17명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 문제는 시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관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취소 뉴욕 뉴욕 일원 유학생 비자 전국 대학들

2025-04-10

시카고일원 대학 유학생 비자 취소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 주요 대학 역시 관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대, 노스웨스턴대,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대와 같은 시카고 지역 주요 대학들은 자체 집계를 통해 최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왜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전 고지 없이 전격적으로 비자가 취소되면서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카고대학은 9일 3명의 재학생과 4명의 최근 졸업생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던 일리노이대 에드워드빌 캠퍼스에서도 8명의 유학생들이 자신의 비자가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중 3명은 학부에 재학 중이고 5명은 대학원생으로 현재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와 노스웨스턴대, 서던 일리노이대 카본데일 캠퍼스 등도 재학생들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리노이대의 경우 19명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SEVIS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각종 기록과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만약 SEVIS 기록이 끝날 경우 즉각 유학생의 신분은 무효화되며 보통 15일내로 출국하거나 신분 회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추방될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추후 비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주에만 전국에서 약 300명의 풀타임 유학생들이 자신의 비자가 취소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학생 재학 비율이 높은 시카고 지역 주요 대학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스웨스턴대학의 경우 전체 재학생의 10%가 국내 거주민들이 아니었고 시카고대학은 17%, 일리노이대학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대학들은 경미한 법 위반 사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시카고대학의 경우 주차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로 보인다는 학교측 입장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거나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일원 유학생 유학생 비자 유학생 재학 풀타임 유학생들

2025-04-10

과속 이력 있다고 한국 유학생 비자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벌이면서 합법 체류 신분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수십건 파악됐다. 조지아주에서도 한국 학생이 4년전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돼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조지아의 예술대학 중 하나인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SCAD)은 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인턴십을 위한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김모씨(27)의 비자가 지난 4일 오후 연방 이민 학생 정보시스템인 SEVIS에서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물론 대학 측도 이민 당국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대학 측은 “현재 국제학생 지원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지난 4일을 전후해 사전 예고나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경찰과 법원 기록을 종합해 사소한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일괄적으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전국에서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등 50여개 대학이 이같은 비자 줄취소를 겪었다. SCAD측 역시 2건의 비자가 같은 날 취소됐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WP)는 8일 기준 12명의 학생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4년전 면허증 미소지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 출석 후 벌금을 냈다. 그는 “이민당국은 비자 취소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신속한 대응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요일 오후 늦게 비자를 변경했다”며 “비자 만료가 6개월 뒤라 안 그래도 곧 출국 예정이었는데 수년 전 교통 단속 기록으로 갑자기 추방을 요구받은 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6개월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는 2년 6개월째 재직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유학생을 주로 채용하던 한국계 기업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김씨는 “회사에서도 OPT로 일하던 직원의 학생 비자가 취소된 사례는 처음이라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이른 시일 내 자진 출국할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해외취업 전문컨설팅사인 아이씨엔그룹 관계자는 “과거 비자취소 전력이 있거나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OPT비자가 발급 후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민국으로부터 EAD(고용허가)를 발급받은 후 자격이 통보도 없이 취소되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일일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일 998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는 5년 혹은 100만달러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불법이민자가 14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장채원·방성민 기자유학생 과속 유학생 비자 한국 학생 한국계 기업

2025-04-09

학생비자 강화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DOS)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DOS는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문=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비자 철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비자(F-1, M-1, J-1)는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 비자 철회나 신분 종료에 직면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답=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강화 최경규 변호사 학생 비자

2025-04-09

반이스라엘 시위 유학생 검거 '광풍'…남가주 대학가도 긴장 고조

반이스라엘 시위와 반전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전국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남가주 대학가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UCLA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유학생들이 연방 당국의 체포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주소지를 옮기고 친구 집에 머물며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학생들이 전국적인 검거 열풍이 가주에도 닥칠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혹시 모를 체포에 대비해 교수진이 만든 긴급 대응 핫라인 번호가 적힌 종이를 늘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은 실제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하고 시위 참가 학생들을 색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반이스라엘 시위에 연루된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매일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자 취소 사유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행위’나 ‘잠재적 안보 위협’을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캠퍼스 내 텐트 시위를 주도하거나,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 글을 올렸던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UCLA와 USC 측은 “구체적인 체포나 비자 취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UCLA 일부 교수진은 ‘이민법에 따라 연방 당국이 캠퍼스에 들어올 수 있다’는 UC 시스템 규정을 이유로 긴장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UC버클리 법대 학장이자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인 얼윈 체머린스키 교수는 “시민이든 유학생이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억압하려는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UCLA와 USC의 유대계 교수 140여 명은 각각 학교 측에 보내는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반유대주의를 빌미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를 구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학문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사회 주변의 인권 및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일제히 정부 성토에 나섰다.     한인민권단체연합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사무국장은 “어떤 행정부든 헌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영주권 등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행정부는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연방 하원 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한 절차 없이 영주권자까지 추방하려 한다.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구 에스닉미디어서비스)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강제 추방을 시도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인성·김형재 기자남가주 유학생 유학생 비자 유학생 검거 일부 유학생들

2025-03-30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H-1B 비자의 대안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 H-1B 비자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들은 E-2 직원 비자, L-1 비자, O-1 비자, P-1 비자, R-1 비자, H-3 연수 비자 등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비자이며, O-1 비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P-1 비자는 운동선수 및 공연 예술가에게 제공되고, R-1 비자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H-3 비자는 해외 인력에게 미국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비자입니다.     ▶문= E-2 직원 비자란 무엇인가요?   ▶답=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고급 관리자, 임원, 필수 직원에게 주어지며, 투자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옵션입니다.     ▶문= L-1 비자와 O-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L-1A는 임원 및 관리자용이고, L-1B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용입니다. 반면, O-1 비자는 과학, 예술,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1은 성과와 능력 기반으로 심사되며,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직원 비자 투자자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5-03-12

'소비자는 봉'…카드 수수료 전가에 부담 가중

#. LA 지역의 한 기호품 판매점을 방문한 한인 A씨는 결제 직전 주인에게 한소리를 들었다.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를 내민 그에게 업주는 “카드라고 말씀을 하시지...”라며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이 따로 있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던 그는 결국 ‘크레딧카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 평소 렌트를 은행 계좌와 연결해 지불하던 LA한인타운 주민 B씨는 최근 가계 부담으로 처음 크레딧카드로 결제했다. 렌트비 결제 플랫폼이 추가로 청구한 수수료는 결제금의 약 3%로 렌트비로만 100달러 가까이 더 내게 됐다.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소매업체의 주요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업연합(NRF)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 최대 4%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소매업체는 연간 17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를 소매업체가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NRF는 이 비용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1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경우 현금이나 체크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때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결국 업체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RF의 딜런 전 시니어 디렉터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와 비자, 마스터카드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가 수수료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은 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아 수수료를 자유롭게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해서 상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렌딩트리의 맷 슐츠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했을 때, 리워드는 사라졌지만, 상품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RF는 크레딧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현 독점을 종식하고, 대형 은행이 발행한 카드가 이들 외 NYCE, 스타 등 경쟁 네트워크에서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천트 페이먼트 연합회(MPC)의 더그 칸토르는 이 법안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면 수수료 구조가 합리화되고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비자 크레딧카드 수수료 데빗카드 수수료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 박낙희 비자 마스터

2025-01-08

중국 비자 면제에도 여행 수요 ‘미지근’

중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들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면서 한인들의 중국 여행 문의가 늘기 시작했으나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들에게 15일 이내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중국은 지난 22일 체류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며 방문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LA지역 한인여행업계는 베이징, 상하이, 장자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 정비에 나섰으며 일부 업체는 지면 광고를 통해 모객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관광에 대한 문의나 예약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비자 면제 대상이 한국 여권 소지자로 국한된 탓에 문의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미-중 관계가 소원해져 비자 면제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나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호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중국관광 수요가 급증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남가주는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 대부분이 시민권자인 데다가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듯 문의만 들어올 정도다. 내년 봄이나 돼야 예약이 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4~13일 일정의 중국 투어 상품 4개를 출시하고 모객하고 있는 푸른투어의 박태준 이사 역시 “이번 면제 조치가 시민권자와는 상관이 없어 남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무비자 시행 이후 중국 여행 문의가 40% 정도 늘었다는 춘추여행사의 그레이스 이 팀장은 “400달러에 달했던 중국 비자 수속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 모국방문 연계 투어로 태국, 베트남을 가려고 했던 예약 손님들이 중국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장가계 5일, 베이징 4일 등이 인기가 많은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무비자 체류 기간이 30일로 늘어난 데다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교류 방문까지 비자가 면제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 여행객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지난 1~21일 사이 중국 예약이 이전 3주간보다 75% 급증했다면서 4박5일 상품을 10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비자일지라도 중국 입국 시 방문 목적과 현지 숙박 정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면제 la지역 한인여행업계 여행 문의 관광 수요 비자 면제 중국 비자 면제 투어 여행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27

E-2 종업원 비자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E-2 종업원 비자는 H-1B나 L-1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 E-2 종업원 비자는 H-1B 비자와 같은 학위나 쿼터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L-1 비자처럼 최근 3년 중 미국 영토 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E-2 투자자의 후원으로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미국에 있는 동안 조약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조약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조약 투자자이거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국적은 고용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학위, 경력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필수 직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 필수 종업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 기술, 그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급여 및 유사한 자격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기술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며 비슷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제한과 갱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초기에 E-2 종업원은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를 갱신하려면 E-2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연장은 무제한이지만 E-2 종업원은 E-2 상태에 대한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E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반 E 비자 수혜자는 주 신청자와 함께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종업원 종업원 비자 투자자 비자 필수 종업원

2024-05-15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 범동포 추진위원회 결성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번에는 꼭 E-4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일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한미연합회(AKUS) ▶뉴욕한인경제인협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주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한국무역협회(KITA)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 늦게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 미국 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 미국 내 한인기업들은 투자는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사장은 “수많은 한국 하청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한국인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각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원운동(change.org/PartnerWithKoreaAct)을 펼치고, 지역별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 스폰서로 나서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 30명, 연방상원 2명의 공동 발의자만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펀딩이다. H마트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 대기업 중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아직 없다. 이 이사장은 “펀딩을 위한 경제위원회도 곧 조직해 1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크 재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은 “E-4 비자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E4 E-4 E4비자 전문직비자 취업비자 미국 비자 윤석열 외교 한인회 뉴욕한인회

2024-04-02

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비자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4-03-26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email protected]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입양인에 재외동포 지위 찾아준 입양인

“주말마다 명동 거리에 서서 청원을 받았고 마침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F-4 비자 취득을 가능하도록 이끈 한인 여성이 있다.   29일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Diplomat)’는 미네소타주에 입양돼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서 운동해온 아미 나프즈거(Ami Nafzger.사진)씨를 소개했다.     나프즈거씨는 지난 2018년 탄생한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Link·GOA’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구미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프즈거씨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평생 애썼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해 3개월에 한 번씩 떠나야 했다”며 “나와 같은 입양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주 주말마다 구미에서 서울을 오가며 다른 입양인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1998년 공식적으로 GOA’L을 설립한 그는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그는 “명동 거리에 서서 때로는 주중 저녁에도 청원 서명을 모았고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1999년 7월 우리는 수원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 입양인 콘퍼런스에서 특별비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된나프즈거씨는얼마 안 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곧 F-4 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지난 1999년 9월 입양인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입양인들의 F-4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첫 시행 몇 개월 동안 신청 건은 최소 100건에 달했다고 나프즈거씨는 전했다.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 서비스, 홈스테이, 취업 지원, 문화 교육 등 입양인의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나프즈거씨는 “1990년대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양인 비자 한인 입양인들 한인 여성 4비자 취득

2024-03-04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꽉 막힌 이민법, 간호사 채용 어려워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법 간호사 비자 파트타임 간호사 풀타임 간호사

2023-12-24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에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H-1B 신청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뀐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

2023-10-24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즉,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 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은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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