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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99 양식

1099 양식이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당해에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 발급된다. 대가를 지급한 B업체가 당해에 개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소득을 지급받는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의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이,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비용처리 여부를 따져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고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몇 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1099 양식의 확대 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1099의 한 예로서 연방 국세청 IRS는 이 양식을 통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비지니스 업체의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벤모, 페이팔, 캐쉬앱 등의 앱을 통한 거래는 크레딧 카드 매출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전에는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벌었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1099-K 양식이 발행 되었는데, 이 양식은 결제 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프트 카드 수입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IRS는 새로운 신고 기준을 도입하여 2024년부터는 앱을 통해 5000 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본인과 IRS 모두 1099-K 양식을 받게 되었다. 2025년에는 2500달러 이상, 그리고 2026년에는 600달러 이상 수입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유의할 점은 결제 앱을 통해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IRS에 신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1099-K양식을 받았는지 여부는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양식 과세원 비지니스 비용 비용처리 여부 독립계약자 거래

2025-03-16

기부를 최대한으로 한 비용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기부를 최대한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많은 한인분께서 적던 많던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절세의 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TAX CODE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선의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상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 COVID-19으로 인한 세법상 charitable contribution의 일시적인 변경이 좀 있었지만, 기부는 일반적으로 schedule A의 상에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에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즐거움과 함께 아주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에 기부금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제 (Ordinary expense)로 변경하면 많은 세금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이 사업 홍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법적 판결(Marcell v United States, 8 AFTR 2d 5344) 상의 예로 교회에 기부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합리적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일부(rebate과 coupons)를 기부로 쓰인다고 하고 기부하면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Ruling Rev. 72-314) 상에 rebate를 진행하여 기부의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일어난다면 기부단체나 기부자가 서로 win- win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비용처리 세금 혜택 세금 절감 텍스 플랜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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