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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 부패혐의 족쇄 풀렸다

연방법원이 뇌물 수수 및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아담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활한 이민정책 집행을 위해 아담스 시장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현재 권력분립 체계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아담스 시장 재기소 가능성을 남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재기소 가능성을 남긴다면, 오히려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잘 협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가 그를 다시 기소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 끌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해외 국가로부터 정치자금 모금, 공모 및 선거운동 관련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뉴욕시장이 형사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비판이 일었다.     아담스 시장의 협조적인 모습에 법무부는 부패 혐의로 그를 기소한 연방검찰에 기소를 철회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 검사 여러 명은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부패혐의 아담스 아담스 시장 현직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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