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정진료 조심하세요, 오진- 부실한 수술 후 방치
한인 A씨(28세, VA 페어팩스 카운티 거주)는 작년 한쪽 팔의 상완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국의 의사는 보험이 없는 A씨에게 “수술비 등으로 40-50만달러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부실한 의료 행위와 방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고, 결국 직장을 잃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장 재수술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이 자신 병원에서 재수술 외에 다른 병원 수술비 부담을 거부하면서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의료 과실 의견서 및 X레이 촬영 분석 결과에 제시하며 처음 받은 수술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수술 후 1차 촬영에서는 플레이트와 고정 나사가 원래 위치에 있었으나, 2차 촬영에서는 이미 미세한 움직임이 확인되었고, 3차 촬영에서는 고정력 저하와 플레이트 변형이 뚜렷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조기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경과 관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의 부실한 대응”이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라면 육안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플레이트와 나사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 과실 의견서에서는 이를 “환자의 재골절 위험을 방치한 심각한 과실”로 지적하며,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면 재골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A씨에게 사용된 플레이트 또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는 분석 결과 해당 플레이트는 ‘상완골 근위부’용 소형 플레이트였으며, 실제 A씨의 골절 부위인 ‘중간부(Shaft)’에는 부적절한 제품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간부 골절에는 더 긴 플레이트가 사용돼야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플레이트 고정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용된 플레이트의 품질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산 제품으로, 국제 표준(ASTM F382)의 피로강도 테스트에서 10개 중 4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유럽·미국산 제품 대비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국 FDA나 유럽 CE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점은 심각한 의료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의료기기 제조번호가 진료 기록과 실제 사용된 제품이 불일치했다”고 전했다. 의료 과실 의견서에 따르면, 진료기록에는 'F14AB-PA00110'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제거된제품의 제조번호는 'F14AB-PA00109'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만약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기기를 변경했다면 이는 의료 윤리를 위반한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수술 후 지속적인 부종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며 무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플레이트와 나사의 고정력이 저하되고 있었고, X-ray 촬영에서도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임이 결국 재골절로 이어졌고, 추가적인 손상과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악화됐다. A씨는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면서 “최근 졸속 의료개혁으로 전공의들의 공백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이 재수술을 거부했고, 가까스로 병원을 찾아 어렵게 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 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료진의 경험, 사용되는 기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용될 의료기기의 종류, 품질 인증 여부, 수술 후 관리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원정진료 한국 조기 재수술 병원 수술비 플레이트 고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