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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소득세율·법인세율 내린다

내년 개인·기업 50억불 절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8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 내년 조지아 주민과 기업은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득세율 인하 법안(HB 1015)에 따라 조지아 소득세율은 5.39%로 낮아졌다.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5.75%에서 5.49%로 낮아졌으나 인하폭이 더 커졌다. 최종적으로는 4.99%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목표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며 납세자들은 내년 약 3억6000만 달러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 소득이 6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 공중 보건, 치안, 법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켐프 주지사는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HB 1023)에도 서명했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5.39%로 떨어진다. 주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1억2700만~1억7500만 달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주지사는 부양가족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HB 1021)과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따라 주택 산정가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HB 581)에도 서명했다.   조지아 주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세수는 12.6% 줄었으며,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동안 전례없는 세수 풍년으로 16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회계연도에 50억달러를 투입, 주청사 리모델링, 조지아대학(UGA) 의대 신설, 교도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 조지아 법인세율 법인 소득세율

2024-04-18

뉴저지주, 법인세율 인하 방안 추진

뉴저지주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타주에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세(corporate business tax)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실효성이 불확실한 데다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월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11.5%)을 올해 말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기초 부과세금(surcharge)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저지사업산업협회(New Jersey Business and Industry Association) 등은 뉴저지주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소비자단체인 뉴저지정책전망(New Jersey Policy Perspective) 등은 “법인세 중 기초 부과세금을 없애는 것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주민과 소비자는 물론 주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기초 부과세금은 지난 2018년에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 한해 해당 순수익의 2.5%를 부유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정의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법인세 중 기초 부과세금을 없애게 되면 당장 주정부의 세수가 1년에 6억5000만 달러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주정부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법인세율 뉴저지주 법인세율 머피 뉴저지주지사 방안 추진

2023-02-28

NJ 법인세 인하 법안 발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크리스토퍼 드필립스(공화·40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법인세율이 11.5%로 너무 높아 기업들이 뉴저지주를 떠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주자도 줄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안(A1146, A1152)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4년 내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게 된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수익을 내는 기업에는 2년 이내에 2.5%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즉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드필립스 의원 분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법인세를 2.5%로 낮춘 뒤 2013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뉴저지주는 2016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은 주로 꼽혀오고 있다.     팬데믹 이후 각 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도 주 예산안에 법인세율을 기존 9.99%에서 8.99%(2023년 1월 1일 적용)로 낮추고, 2031년까지 4.99%로 점진적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은별 기자법인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뉴저지주 하원의원

2022-08-02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법인·소득세율 인상 접고 대안 모색…세수목표도 3.6조→2조 달러 하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3조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해 3천250억 달러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됐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3천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투자수익에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 2천500억 달러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자에 5%, 2천500만 달러 이상자에게는 추가로 3% 누진세율을 적용해 2천300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숨은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 인력과 시스템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하면 4천억 달러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증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자체를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려 10년간 2조 달러 세수 증가를 기대했다. 또 7천억 달러 세수 확보를 목표로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했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하는 안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의석수 50대 50인 상원을 통과하려면 당내에서 단 한 표의 반란표도 나오지 말아야 하지만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의원이 극력 반대해 결국 뜻을 접었다. 민주당에서는 극부유층 700명가량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추진 움직임도 있었지만 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새 계획은 부자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겨냥했던 많은 조처를 빼버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를 되돌리겠다는 바이든 공약의 주요 부분도 생략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2017년 대규모 감세를 제외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억만장자세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억만장자세 무산법인 소득세율 인상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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