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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영주권, 걱정보다 기회에 주목하자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정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 등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강경한 이민 정책 뉴스 때문에 많은 미국 유학생과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의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걱정보다 기회에 주목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반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고학력자 및 고숙련 노동자 같은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9년 첫 임기 당시에도 혈연 중심으로 한 미국 이민 제도를 개편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능력 기반'으로 관련 이민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미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의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학 졸업자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발급해, 이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급 인력 유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여준 것도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인력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승인 케이스는 전체 발급 수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급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많은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우수 인력 유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대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우수한 인력 유입 정책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인력난과 산업 수요를 고려할 때, STEM 등 특정 분야의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반이민 정책 이민 카테고리 미국영주권 미국취업이민

2025-02-26

유학생 미국영주권은 없다.

인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명예교수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 주제발표에서 ‘한국다운 것’으로 교육열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차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그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최다 수속 및 승인 받은 국민이주㈜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7가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37%)을 차지한 것이 ‘자녀 교육 및 취업’ 때문이었다. 덧붙여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국유학을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한다. 자녀의 유학생활 중 진학률 상승효과, 학비 절감, 장학금 혜택, 인턴, 취업, 사업 등에 유리한 신분을 보장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유학생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문의한 사람에게 필자는 오히려 “유학생영주권”이 무어냐고 되물었다. 문의한 사람은 “유학생영주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유학생에게는 미국영주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 초청 이민, 둘째 취업이민, 셋째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 유학생비자를 근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F1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이다. 즉, F1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F1비자와 그 목적 자체가 상반된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겠다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F1비자의 목적과 특징을 등한시 한다면, 이민법을 어기는 불법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다.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나도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난 유학이 내 가족의 신분을 오히려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한 일만큼은 반드시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다.     국민이주㈜ 이선경 법률위원 유학생 영주권 유학생 영주권 유학과 영주권 미국변호사 자녀미국영주권 자녀유학 학생비자 취업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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