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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침에] 33년 중환자실에서 지켜본 죽음

지난 2월 한 달 동안 내가 맡은 환자가 4명이나 세상을 떠났다. 유난히도 추웠던 2월이었고 출근길은 날마다 전쟁이었다. 눈이 쌓였거나 얼음 빙판이었다. 시베리아 바람이 볼을 후벼대는 검푸른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전사 같았다. 언젠가 ‘2월은 회색이다’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그때도 지금도 2월은 회색의 기억이 있다.   중환자실에서만 33년째 근무를 해오고 있어 아마도 나만큼 죽어가는 환자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장의사도 이미 죽어 경직된 시신을 다룰 뿐 나처럼 죽어가고 있는 환자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의 표정, 신체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시시각각 살피며 지켜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험이다.     일단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면 진통제, 가래 줄이는 약과 진정제를 투여해서 환자를 편안한 상태로 유도한다. 환자가 편안해 보이면 지켜보는 가족도 편안해진다.     환자가 죽어갈 때 그들의 모습과 표정에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이제 다 놓고 받아들이는 듯 잔잔한 미소를 띠고, 어떤 이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한 듯 인상을 찌푸린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나면 그때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진다. 더 이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는 없다. 의사는 사망선고를 한다. 보통 2~3시간의 슬퍼할 시간(grieving time)을 준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장의사에게 연락하라고 알려주고 시신은 비닐백에 넣어 냉동 시체 보관실로 옮긴다.     이제 거주할 육신을 잃은 혼은 어디로 가나. 이때 개인의 종교나 믿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 기독교에서는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믿고, 불교에서는 업보에 따른 윤회설을 믿는다.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세계로 갈 것으로 추측한다.     이는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때문이다. 조상숭배도 하나의 신앙으로 중국의 유교, 일본의 신도, 한국의 선교, 인도의 힌두교는 죽어서 영혼이 조상의 세계로 찾아간다고 믿는다.   장석주의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라는 책은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이다. 이 문장을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읽은 책이 나의 우주다’라고 수정하고 싶다. 살면서 우리 내면에 축적된 경험의 깊이, 그 밑에 흐르는 무의식의 거울이 우리 몸을 통해 빛을 낸다.     한때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많은 서적을 구매해 읽었다. 그 결과 ‘잘 죽는 법’이라는 졸저를 출간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사람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으로 나눠 구별했다. 다시 말하면 몸을 쓰는 사람과 머리를 쓰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대인관계를 맺고 지내왔었다. 이제 겨우 철이 들어가는 것일까. 살아갈 날이 살아온 시간보다 짧아질수록 삶 자체가 실존임을 실감한다. 삶을 체험하는 몸 자체가 실존이다.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겪는 일만이 삶이고 실존이다.     니체는 ‘몸은 형태의 형태이자 영혼의 형태이다’라고 햇다. 이 묘사는 과연 혁명적인 선언이다. ‘영혼, 정신, 몸 중에서 몸이 가장 앞선다.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정신을 제 도구로 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반란인가. 평생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믿고 살아온 나에게 니체의 이 사상은 큰 충격이었다. 평생 수천 수만 명의 죽음을 목격해 온 나는 이제 몸, 몸만을 믿게 되었다.     사람은 평생의 경험이 몸을 통해 표출된다. 몸은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현상이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혼이 주위를 맴돌다가 화장 당한 후 소멸하였다고 묘사한다.     우리는 죽은 자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증명할 수 없고 추측만 할 뿐이다. 기도와 장례식은 죽은 자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마지막 예우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런 의식을 치름으로써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평안을 얻지만 죽은 자는 고요하다. 정명숙 / 시인이아침에 중환자실 죽음 영혼 정신 명의 죽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

2025-04-08

한국 계좌 없는데 상속재산 가져올 수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한국 상속 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하려 할 때, 내 명의 한국은행 계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하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을까?   ▶ 답=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내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한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1.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내 명의의 계좌 없이도 반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형제나 가족 명의 계좌에서 10만 달러 미만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출처 증빙 없이 가능한 때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몫을 가족이 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2.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 개설이 사실상 필수이다.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은 대부분 이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을 받기 어렵다.   3.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현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가 필요하거나 출금 한도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다. 은행마다 지점별 규정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협력 은행을 통해 해외 거주자도 입출금 한도가 넉넉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대리 개설도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원할 때 직접 방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4. 미국 세법 신고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관하게 되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액에 따라 FATCA 신고 또는 FORM 3520을 통한 상속 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놓치면 벌금이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내 명의의 한국 계좌는 꼭 필요하며, 계좌 개설과 세금 신고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답= 계좌 개설부터 자금 반출 승인, 세법 신고까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의 은행 규정이나 세무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까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협력 은행, 상속세무사, 미국 회계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속 재산 반출을 준비 중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한국은행 계좌 한국 계좌 명의 한국은행

2025-03-26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예금 가져오는 방법이 다르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려고 한다. 부동산은 직접 가져올 수 없고, 금융재산도 절차 없이 송금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특히 한국에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 절차와 세금 처리, 송금 승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 답=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1. 상속재산 명의 이전 및 세금 신고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도 상속인의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취득세, 때에 따라 증여세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부동산 매각 및 현금화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므로 매각 후 현금화해야 한다.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까지 마쳐야 원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시기와 절차를 미리 계획하면 세무서 승인 거절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3. 외환신고 및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하려면 국세청 또는 한국은행에 외환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반출 계좌 관리 및 미국 세금 신고 준비 해외 거주자는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를 개설해 반출 자금을 모아야 한다. 해당 계좌의 잔액을 기준으로 송금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입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금 신고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문= 이런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 절차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외환신고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1. 상속 절차 및 세금 신고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상속등기와 세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류 작성과 기관 대응을 모두 대행한다.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등기 전문가와 팀을 이뤄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2. 외환신고 및 자금출처확인서 준비 반출할 재산이 확정되면, 외환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3. 미국 세금 신고 안내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을 위해 FBAR, FATCA, FORM 3520 등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꼼꼼히 안내한다.   제휴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누락 신고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세법상 요구사항까지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다.     ▶ 문=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 절차와 세금 신고, 외환신고는 각각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 잘못 대응할 경우 승인 거절이나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10년 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부동산 한국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인 명의

2025-03-26

[상속법] 트러스트 포함 시 불리한 자산들

트러스트는 재산을 한곳에 모아두고, 지정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가주 차량국(DMV)에서 손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다른 자산까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다. 이들은 트러스트에 직접 넣기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순간 과세 문제나 강제 인출 규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설정해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하면 이후 필요한 경우 트러스트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해당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전달 과정에서 복잡함을 피하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보험금 사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만 월 단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금융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부채가 많아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무조건 트러스트에 넣기보다, 각각의 특성과 관리 방식, 그리고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자산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명의 자산별 특성 자동차 은퇴계좌

2025-03-11

[중국읽기] 마윈의 부활?

마윈이 돌아왔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소집한 좌담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4년여 만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한때 재신(財神)으로 불렸다. 그러나 모든 화(禍)는 입에서 나오는 법이다. 시 주석 측근 왕치산을 앞에 두고 중국 금융을 전당포 영업에 비유하는 등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가 경을 쳤다. 2020년 10월의 일로 이후 해외를 떠도는 신세가 됐다. 마윈은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마윈이 시 주석의 좌담회에 참석했다. 마윈은 복권된 것인가? 확실히 그렇다고 답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행사가 끝난 뒤 신화사의 공식 보도에선 마윈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자리 또한 가운데가 아닌 구석이었다. 게다가 이날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등 6명의 기업인이 발언에 나섰지만, 마윈은 입을 꾹 다문 채였다. 마윈이 소홀한 대접을 받은 걸까?   홀대라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고도로 계산된 중국 당국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시진핑이 개최하는 모임에 마윈을 부른 사실 자체가 상징적 사건이다. 일본과 태국을 전전하던 마윈은 리창 총리의 부름을 받고 2023년 3월께 항저우로 돌아왔다. 그러나 1인자 시진핑의 인정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터였다. 한데 이날 시진핑의 초청으로 좌담회에 참석했고 악수까지 했다.   마윈은 시진핑이 악수를 한 세 명의 기업인 중 하나다. 나름 대접을 받은 셈이다. 그렇지만 환대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시진핑이 마윈의 컴백을 허락하긴 하지만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지만 기고만장해 까불지는 말라는 뜻이 담겼다는 이야기다.   마윈도 이 같은 중국 관방의 서사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충심을 보이기 위해 이날 중산복(中山服) 차림을 했다는 거다. 그리고 다른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마윈 또한 코를 박고 시 주석의 말씀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이 장면은 중국의 어떤 기업도 당과 정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윈이 고위 관료 앞에서 정부를 질타하던 4년 전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여기에 마윈 복귀의 한계가 보인다. 돌아오긴 했지만 관방의 틀을 벗어나긴 어렵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혁신의 아이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마윈 또한 복귀 같지 않은 복귀를 한 건 아닌가 싶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부활 지난주 국가주석 명의 기업인 주석 측근

2025-02-24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 소유권 명의(2)

연말에 아들과 함께 드린 예배 설교 말씀에 우리가 지배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는 지난 과거, 사람 그리고 돈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우리는 모두 후회되는 일들과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한 문제로 힘든 것일 수 있다.   많은 분이 자신의 소유 재산을 자신보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좋은 차나 여행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 대신해서 지켜낸 재산을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상담해 오는 분들을 보며 타인종 분들과 너무도 다른 면에 놀라게 된다. 특히 출가할 딸보다는 아들에게 미리 명의를 올리고자 문의해 오는 분들이 가장 많으며, 직장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이미 축적해가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티를 설정하여 사후에 재산을 증여받도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유고 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법정 처분절차(Court Probation)를 피하고 재산의 처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해놓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재산 사망 확인서(Affidavit Death of Joint Tenant)’를 사망진단서 원본과 함께 등기하여야 남은 배우자의 권한 확인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의 서류가 등기됨으로 남은 배우자의 명의는 ‘미망인(Widow·Widower)’으로 변경된다.   만약 조만간 매매를 할 계획이라면, 굳이 미리 등기하기보다는 집 매매 문서 서류를 등기하면서 집 명의 업데이트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 명의의 재산들과는 달리,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과 같은 별도의 명의로 되어있는 투자물에 대해서는, 내부의 서류들 예를 들면 법인규정 항목(Operation Agreement)과 조직구성(Statement of Information)을 업데이트하여 등기하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요즘은 모든 등기되는 서류들은 대중 열람이 가능하므로 가주 웹사이트 (bizfileonline.sos.ca.gov)를 통해 모든 법인의 명의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로 소유권 명의를 하는 이유로는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제한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세금 관련해 여러 조항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 주거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융자에 어려움은 물론 법인체를 유지하는 비용도 고려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다.     주거용 재산이나 투자용 재산이나 모든 명의의 변경에는 재산세의 변동에 대한 신중한 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와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을 자식에게 명의를 변경했다가 다시 돌리고, 또다시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러 세금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는 물론이고 증여받는 자식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소유권 소유권 명의 공동재산 사망 주거용 재산

2025-01-28

[특별 초대석] ‘유방암 명의’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국가가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시스템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여성들의 유방촬영 검진율이 60% 이상인 것과 달리 미국은 이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방암이 가장 흔한 암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40대 이후부터는 매달 자가검진과 함께, 1∼2년에 한 번 유방촬영을 하고, 치밀유방인 경우 초음파를 찍어볼 것을 권합니다."   유방암 수술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노동영 강남차병원장(외과 교수)은 30일 "미국 등 해외에 살아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유방암 조기 검진에 신경을 기울인다면 한국처럼 90% 이상, 100% 가까운 완치율을 거둘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가(진료비)가 비싸서 전문적인 의료적 검사가 쉽지 않은 만큼 한국에 와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강남차병원으로 유방암 진료를 받으러 오려면 국제진료소(International Clinic)의 소통 채널(이메일, 전화, SNS 등)을 통해 예약 문의를 하면 된다. 최대한 편리하게 일자를 조율하여 예약을 도와준다. 이전 병원에서의 진료나 검사 기록이 있으면 미리 전달할 수 있다. 진료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하면 국제진료소 직원이 직접 응대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에게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 진료 시간 이외에는 당직 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차에 따른 진료 문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미국은 유방 초음파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MRI를 하게 되는데, MRI 검사로 대체해도 되지만 수가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암 마커(Marker)들을 찾아 스크리닝하는 것이 최근 유방암 진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학계에서의 기대 또한 큽니다." 노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한 유방암 조기진단법을 개발했다. ‘마스토체크’ 제품명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1기, 2기 유방암 조기검진에 적용되고 있다. 주로 검진기관과 병원 외래를 통해 처방되고 있는데, 2021년 이래 2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베르티스는 최근 열린 ‘메디컬아시아 2024’ 시상식(뉴욕중앙일보 등 공동주최)에서 ‘ K-정밀의료 암조기진단검사 부문’ 대상을 받았다. 마스토체크 진단은 암치료 후 재발의 조기검진에도 활용되고, 양성 종양 질환에서 조직검사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도 그 유용성이 기대되는 검사법이다. 베르티스는 유방암 외에도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조기 진단 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유방암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고, 생존율도 매우 높습니다. 치료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 후 식이(식사)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지요. 골고루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고, 체중관리에 힘쓰고, 지나친 편식은 금물입니다." 노 병원장은 유방암 예방법으로 운동을 첫손꼽았다. 즐거움을 겸한 댄스, 마음까지 챙기는 요가 등을 추천했다. 본인 스스로는 바쁘지만 무리하지 않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건강의 모토로 삼고 있다. 주말에는 등산, 달리기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유방암은 남자도 걸린다. 나이가 들어 남성호르몬이 줄고 여성호르몬이 늘어나는 50대 후반부터 환자가 늘어난다. 남자 유방암은 매우 드물어(한국의 경우 전체 유방암 환자 약 200명 중 1명) 정기 검진은 거의 필요없지만, 가슴에 멍울이나 궤양이 생기면 무시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노 병원장은 강조했다. 글·박효순 건강의학 칼럼니스트메디컬아시아 2024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유방암 명의’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혈액 검사 통한 유방암 조기검사법 강남차병원

2025-01-03

호크먼 검사장 소수계 자문위원 전원 해촉

네이선 호크먼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이 한인 인사들을 포함, 조직 내 소수계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일괄 해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장실은 지난 12일 조직 재정비를 이유로 검사장 자문위 소속 위원들 50여 명을 모두 해촉하고 추후 마련될 자문위원회에 재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자문위 그룹에는 아태계(API), 흑인계, 라틴계, 동성애자, 여성, 신앙 자문위가 포함되며 한인 에스더 임, 카니정 조 등 50여 명이 활동해왔다. 특히 자문위는 소수계에 대한 혐오와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계몽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검찰과 커뮤니티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해왔다.     API 자문위(위원장 에스더 임)는 특히 팬데믹 시기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검사장실이 일방적으로 자문위를 해촉했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해촉 직후인 지난 13일 모든 자문위원 명의로 자문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커뮤니티 단체들과 사회봉사자, 교육자 출신이 다수이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는 없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서신에서 “검사장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소수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올해도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갑자기 활동이 중단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신임 검사장이 캠페인 기간 내놓은 계획과도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이 후임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게 인수인계한 4년 전에는 대부분의 자문위원이 그대로 남아 봉사했으며 모든 내용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했다”며 “당파성이 없는 검찰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검찰청 주변에서는 호크먼 검사장이 선거 과정에서 개스콘을 도운 자문위원들이 많고, 향후 정책에 반감을 보일 위원들을 일제히 정리하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운티 검사는 “이미 전임 검사장과 일했던 국장급과 매니저급은 대부분 해임되거나 보직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물며 고용관계가 아닌 자문위는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사장실은 아직 향후 자문위를 유지할지, 어떤 규모로 재정비할지 정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자문위 소수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명의 검사장 자문위

2024-12-18

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사무장 피부과 사무장 병원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 의사 명의

2024-10-01

더플랜성형외과, 안면거상 수술 한국 최고 명성

나이 들면 노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얼굴’이다. 얼굴을 젊게 만드는 성형미용의 하나인 안면거상 수술(face lift surgery)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안면거상 수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 더플랜성형외과 박준형 원장(성형외과 전문 클리닉·의학박사)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안면거상 수술은 즉각적인 안티에이징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현존 유일의 수술법으로, 미국에서만 매년 20만 건 이상 시행되는 가장 뜨거운 수술이다. 최근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박 원장은 인터뷰에서 안면거상 수술 시 주의점과 병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했다.     박 원장은 10여 년 동안 2000회 이상의 안면거상 수술을 집도한 해당 분야 최고 전문의로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선정됐고, 최근 뉴욕에서도 그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뉴욕주하원의원 상을 받았다.     -안면거상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   “안면거상 수술은 성형수술의 꽃이라 불릴 만큼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아야만 한다. 또한 똑같아 보이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해도 안면거상 수술의 경험 유무, 그것도 얼만큼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인들은 안면거상 수술 시 특별한 의료기술을 적용하는가.   “한인을 포함해 동양인의 경우 얼굴 무게가 서양인에 비해 무겁고 얼굴의 형태가 사각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상 시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수술법인 ‘딥 플레인 테크닉(Deep plane technique)’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하며,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한인의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러한 수술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안면거상 수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적절한 수술 시간은 3~4시간이다. 안면거상 수술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안면신경을 다치지 않고 ‘피하근건막층(SMAS: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을 최대한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주저함이 없이 박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집도의 실력이 의심스럽고, 반면 수술 시간이 3시간 이내로 짧으면 수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뉴욕·뉴저지 한인동포 등 해외거주 고객들이 유의해야 할 것들은.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는 해외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 등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는 별도의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면거상은 일상 복귀를 위해 1~2주의 경과 관찰 기간이 필요하기에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안면거상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한인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안면거상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 선택 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더플랜성형외과’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또는 대표전화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플랜성형외과  ▶웹사이트: www.theplanps.com ▶대표전화: +82-2-543-5009  ▶카카오톡 ID: theplanps  ▶운영시간(뉴욕 기준 EDT): 7pm~4am(일~목), 7pm~1am(금)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더플랜성형외과 박형준 원장 안면거상 수술 더플랜성형외과 안명거상 수술 명성 한인동포 안면거상 수술 박형준 의학박사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명의 박형준 뉴욕주하원의원상

2024-08-05

[우리말 바루기] ‘가지다’를 줄여 쓰자

번역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를 가지다(갖다)’ 형태가 있다. 우리말에서 잘 어울리는 다른 서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다’ ‘갖다’를 남용하는 것은 영어의 ‘have+명사’를 ‘가지다’ 또는 준말인 ‘갖다’로 단순 번역하는 데 익숙한 탓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가 대표적인 예로 “Have a good time”을 직역한 것이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가 우리말에서 어울리는 표현이다. ‘가지다’는 소유의 개념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 두루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하다. 그러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자회견을 갖다’ ‘회담을 갖다’ ‘집회를 갖다’ ‘간담회를 갖다’ 등은 ‘열다’ ‘하다’ ‘개최하다’ 등이 어울리는 자리에 ‘갖다’를 쓴 경우다.     ‘가지다’를 남용하면 더욱 어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세 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예로 가족이 소유물인 듯한 표현이다. “나에게는 세 명의 가족이 있다” 또는 “우리 가족은 세 명이다” 등이 자연스런 표현이다.   이처럼 ‘가지다(갖다)’를 남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우리말 표현 방식이 무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열다’ ‘있다’ ‘하다’ ‘보내다’ 등 다른 적절한 단어로 바꾸어 쓰거나 우리말답게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표현 명의 가족 우리 가족

2024-04-24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숨은 무기는 ‘정관장 홍삼’

(주)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이하 정관장)은 이번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아림, 안드레아 리, 류위(중국)에게 홍삼 제품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세 명의 선수 모두 참가하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적을 보였으며, 특히 스탠퍼드 대학 출신 골프 선수로 2022년 어메이징크리 포틀랜드 클래식 투어에서 우승을 거머쥔 안드레아 리는 이번 경기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하였다.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 보약 혹은 보양식으로 사용된 인삼은 혈행 건강 기반 피로회복 및 집중력 개선 효능 덕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 국빈들 및 스포츠 선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별히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LPGA에서 활약 중인 골프선수들의 혈행 건강을 위해 제품 후원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혈행은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과 발이 차가워지며 심한 경우 붓고 저리기까지 하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투어시즌 동안 장시간 이동이 잦으며 경기 및 훈련으로 피로도가 높은 운동선수에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혈행 건강을 돕는 인삼의 효능은 혈관 확장, 혈관 강화, 혈전 용해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네 가지 기능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50여 가지의 연구를 통해서 혈액순환, 피로회복 및 체력 증진, 인지 개선, 면역력 증강 등에 대한 효능도 검증된 바 있다.   한편, 골프는 몸 컨디션 관리와 멘탈 관리가 동시에 중요한 스포츠이다. 긴장하거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지 않으며, 최상의 몸 상태가 되어야만 제대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투어 기간에는 잦은 이동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5시간에 가까운 경기에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기에 평소에도 제대로 된 체력 관리와 컨디션 조절이 필수적이다.     이런 피로 회복과 집중력 개선이 필요한 골프선수들을 위해 제품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의 투어에서도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며 기대한다고 전했다.  LPGA 미국 이번 여자프로골프투어 스포츠 선수들 명의 선수

2024-04-01

뉴욕시 공립도서관 주말에 문 닫는다

뉴욕시가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이 채택되면 대부분의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주말에 문을 닫을 전망이다.     뉴욕·브루클린·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12일 시의회에서 열린 예비 예산 공청회에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대부분의 공립도서관은 현재 6일 운영에서 하루 더 줄어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시의 200개 넘는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시의 2200만 달러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요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지난해 삭감에 이어 3620만 달러 추가 삭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루 서비스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 도서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비 예산안이 채택되면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이전보다 5830만 달러 줄어든 자금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기 프로그램도 축소해야 하며, 도서 구입 계획도 취소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세 명의 공립도서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아담스 시장에게 ‘삭감을 취소해 공립도서관이 다시 7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립도서관 뉴욕 뉴욕시 공립도서관 명의 공립도서관장 퀸즈 공립도서관

2024-03-12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재산 문제 주요 유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민권자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

2023-12-27

[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와 융자

지난주 한 고급 콘도의 에스크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융자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등기상에 오를 정확한 소유 형태(Vesting과 Status)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여러 형태의 정확한 타이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융자 외의 모든 다운 페이먼트를 아버지로부터 받는 젊은 커플 바이어는 법적으로 아직 미혼인 상태였다.  바이어들은 단지 두 사람의 이름과 각각 미혼의 남녀로 타이틀 상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였고, 그에 준하여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융자서류를 받아보니 전체 다운페이먼트를 제공한 아버지의 이름도 집 담보 문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 기혼자로서 혼자인 상태였다. 가주법상 기혼자는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여 재산권을 같이 또는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배우자의 법적양도증서(Quitclaim Deed)를 공증받아 에스크로에 제출해야만 클로징이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융자서류를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는 즉시 바이어에게 리뷰를 위해 보내주었고 타이틀상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타이틀에 함께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은행으로 연락하고 다시 서류를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예정대로 클로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작 융자에는 커플만 채무자(Borrower)로 된다고 해도 담보증서(Deed of Trust)에는 아버지가 함께 오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비채무자(Non-borrower)로 타이틀에만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집문서에 등기되는 타이틀은 반드시 담보증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융자를 마치고 후에 집문서를 수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융자서류 중 매각기일조항(Due on Sale clause)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타이틀의 변동 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를 조정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어 융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융자를 승인받는 절차는 담보물의 가치와 함께 융자를 신청한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연되는 클로징에 대해 셀러가 벌과금으로 P.I.T.I.(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를 산정하여 바이어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따금 처음 매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융자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클로징이 동시에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며 이사를 위해 키도 즉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융자서류와 모든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사인하여 은행으로 보내고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될 서류가 넘어가면, 은행에서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을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 확인 후 펀딩을 하고 다음으로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 정작 융자서류 융자 서류 등기 명의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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