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디스커버리법<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탄력
뉴욕주 예산안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던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올바니 주의회에서 민주당 주의원들은 디스커버리법 개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줄이고 형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디스커버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예산안에 이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2019년 통과, 2020년부터 발효된 뉴욕주 디스커버리법은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기한 내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피고 측에도 공개해야 하는 법이다. 피고인이 재판 직전에야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아 제대로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문제를 낳았다. 검사 측이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막판에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형사 사건 자체가 기각된 경우가 많아졌다. 사건 기각을 우려한 검사들이 관련없는 정보까지도 무리하게 모았고, 이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 절차는 지나치게 길어졌다. 호컬 주지사는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법을 개정해 공유해야 하는 증거자료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대배심에 제출할 계획인 경우 변호인에 통지해야 하는 시간을 48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대배심 일정과 맞지 않으면 형사 사건 절차가 한 주 더 미뤄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의 주장대로 디스커버리법을 완화할 경우,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호컬 주지사는 전날에도 맨해튼·퀸즈·브루클린검사장, 각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회동해 "맨해튼의 심각한 소매절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스커버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디스커버리법 시행 후 절도 사건 기각은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디스커버리법 증거수집제도 뉴욕주 디스커버리법 디스커버리법 개정 개정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