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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비협조" 뉴저지주지사 수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뉴저지주←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바 검사장은 트럼프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하바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반이민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전국 연방 검찰청에 “이민 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뉴저지주 법 집행기관은 연방 이민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검찰 등 19개주 검찰 연합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12일까지 전국 170여개 대학에서 유학생 950여명의 비자가 취소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19개주 검찰 연합은 “개인의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실에서의 대화를 억압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뉴저지주지사 비협조 머피 뉴저지주지사 이민 단속 불법이민자 추방

2025-04-13

“합법체류-고용 적격자 채용해야”

주미대사관이 지난 11일(금) 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한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민 노동력 고용 등에 있어 알아두어야할 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최근 불법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정미 참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불법이민-불법고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범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도 조심하고 비자 목적에 위배된 취업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봉주 영사는 “이민 단속을 당했을 경우 연락을 준다면 구치소 등으로 방문면회를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귀국 용의가 있을 경우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인구조단 같은 단체에서도 귀국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정착 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사조력 및 지원 범위에 한계가 뒤따른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조슈아 안 함께센터 조직가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서류미비자가 단속을 당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파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황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새 한인 유학생 두세 명이 비자가 취소됐다며 긴급하게 상담한 사례가 있다”면서 “심지어 서류미비자를 사회보장국 사망자 리스트에 포함시켜 금융활동이나 정부보조 등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류비미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은닉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황 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이민재판에서 버츄얼 재판을 허용하면서 이민재판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재판일정이 지연돼 체포 이후에 변호사 등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진행이 워낙 빨라 미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윤정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ICS)의 취업자격 증명서(I-9 form)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I-9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I-9은 3년간 보관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체류 적격자 불법고용 단속 서류미비자가 단속 이민재판 일정

2025-04-13

초등학교까지 찾아간 불체 단속에 반발…교직원들이 막아 서서 불발

연방국토안보부(DHS) 소속 요원들이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초등학교에 진입을 시도하다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한 이후 공립 학교에 단속 요원들이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 LA시 남쪽인 ‘플로렌스-그레이엄’(80가와 캄튼 애비뉴 인근) 지역에 위치한 릴리안 스트리트(Lillian Street) 초등학교와 러셀(Russell) 초등학교에 DHS 소속 요원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두 학교의 관계자들은 LAUSD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알베르토 카바호 LAUSD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7일 러셀 초등교에는 4명의 요원이 찾아와 4명의 특정 학생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두 시간 뒤에는 릴리안 초등교에 3명의 요원이 방문해 6학년 학생 한 명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이 어떤 근거로 학교에 진입하려 했는지와 영장 소지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바호 교육감은 “양쪽 학교 관계자들이 요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ICE 직원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신분증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추후 사실 확인 결과 요원들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보호자들은 이들 요원에게 어떠한 것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구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법적 권리와 관련 정보를 사이트(LAUSD.org/weareone)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DHS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벤자민 허프먼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21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나 교회에 숨어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법집행 요원들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크리스티 노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DHS를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초등학교 교직원 소속 초등학교 불체자 단속 단속 요원들

2025-04-10

"맥아더공원 범죄 여전, 시정부서 대책 내놔라"…주민들 반발

LA시가 맥아더공원 일대 치안이 개선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웨스트레이크 주민들이 성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웨스트레이크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CD1 코얼리션’(이하 CD1)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A시가 발표한 치안 개선 성과를 정면 반박했다.   CD1 측은 시 당국이 단순히 통계 수치 개선에만 집중할 뿐, 범죄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울 클라로스 CD1 대표는 “문제는 인신매매와 마약밀매같은 범죄인데, 이에 대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이 존재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중범죄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며, 경찰력 보강, 마약 단속 강화, 가로등 정비, 빈 병원 건물 재활용, 합법 노점 공간 마련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유니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과 캐런 배스 LA시장, 짐 맥도넬 경찰국장 등은 맥아더공원 일대 폭력 범죄가 약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 인력을 늘리고, 마약과 장물 거래를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으며,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봉사자 및 마약 과다복용 대응팀도 현장에 투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CD1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웨스트 7가 지역 교회인 ‘이글레시아스 펜테코스테스(Iglesias Pentecostes)’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시장, 시의원, 경찰 및 소방국 관계자들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맥아더공원 시정부서 맥아더공원 범죄 la시가 맥아더공원 주민들 반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펜스 노점 마약 단속

2025-04-02

"한인 업주들, 고용주 단속도 대비해야" 김운용 변호사 강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노크로스에서 열린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주최 회장 연수회에서 김운용 변호사는 “개별 불체자 단속이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고용주 단속이 심했는데, 특히 직원이 좀 많고 “왠지 불체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 같은” 식당, 뷔페, 찜질방 등이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고 단속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I-9’ 서류를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최소 3년 보관) 작성되지 않은 빈칸이 있으면 칸마다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가령 지난 2010년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 피치’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자 I-9 시스템 관련 미기재 사항들이 나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다.   김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식당에 단속을 나온다면 먼저 고용주는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매장을 단속하려 할 때 식사 공간은 ‘공공장소’로 정의돼 막을 수 없지만, 주방, 직원 사무실 등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 영장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직원 스케쥴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에 대비해 ICE에 대응할 책임자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지아 기자고용주 단속 고용주 단속 한인 고용주들 당시 고용주

2025-04-02

시카고, 속도위반 새 단속 카메라 본격 가동

시카고 시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4월부터 새로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16대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카고 북부 에지워터를 비롯 서부 지역 웨스트 타운과 남부 지역 오번 그레셤 지역 등에 새로 설치된 16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1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가동 후 첫 30일 간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경고장만 받게 된다. 이후 시카고 시는 2주 동안 단속 카메라 추가 정비를 마친 후 5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때부터는 제한 속도를 시속 5마일 초과할 경우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새로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들은 3665 노스 오스틴, 2716 웨스트 로건, 1341 웨스트 잭슨, 1455 웨스트 그랜드, 2728 사우스 아처, 3510 웨스트 55가, 7115 노스 쉐리단, 5857 노스 브로드웨이, 4714 노스 애쉬랜드, 220 웨스트 풀러턴, 5059 노스 데이먼, 6824 웨스트 포스터 등에 설치됐다. 대부분 학교와 공원 지역들이다.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통 사고 사망 사건 가운데 68%는 속도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Kevin Rho 기자속도위반 시카고 속도위반 단속 단속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2025-04-02

트럼프, 워싱턴 DC 범죄 단속 직접 개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몇 달 동안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워싱턴DC 범죄 소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하면 연방 기관의 태스크포스는 지역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를 소탕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기관을 이 태스크포스 팀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연방 이민법을 최대한 충실히 집행하고 불법 체류자를 체포 및 추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워싱턴DC에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노숙자 캠프를 모두 정리하고 연방 정부 소유 건물과 토지, 기념물 등의 낙서를 제거할뿐 만 아니라 원래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엘리너 홈즈 노튼 연방하원의회 워싱턴DC 대의원은 “이 행정명령은 워싱턴 DC 주민 70만명을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태스크포스에는 워싱턴 DC 공무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각종 범죄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DC는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총기규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나,앞으로는 간단한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정식 소지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메트로전철의 무임 승차 등의 경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대해 “부적절한 이념”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또 다른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워싱턴 트럼프 워싱턴 각종 범죄자 범죄 단속

2025-03-31

버스 차선 위반 운전자 많다…일부 단속에도 티켓 5500장

LA시가 지난 2월부터 일부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이하 BLE)’을 시작한 가운데 한 달여 동안 발급한 위반 티켓이 5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E는 버스 전용차선 및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지 2월 13일 자 A-2면〉   관련기사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LA교통국(LADOT)은 그동안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 10일부터는 70번(LA 다운타운에서 엘몬티), 910·950번(하버 지역) 노선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 때와 비교해 티켓 발부가 10배 가까이나 많았다며 이를 통해 LA시는 16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올렸을 것이라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BLE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293달러다. 티켓 징수금은 LA교통국(75%)과 LA메트로(25%)로 분배된다.   LA메트로의 앤서니 크럼프 커뮤니티 담당은 “BLE의 목적은 티켓을 많이 발부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운전자들의 버스 전용차선 이용을 막아 버스 운행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에서는 약 120개의 버스 노선이 운영 중이다.     버스 전용차선 단속은 한인타운 인근 6가를 비롯한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BLE는 버스에 장착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 등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LA교통국에 전송되고, 단속 요원은 이를 바탕으로 티켓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단속 요원이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영상 자료는 15일 이내 자동 폐기된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최장 60일까지 보관된다.   크럼프는 “단속 확대 예정 노선에서 적발될 경우 5월 9일까지는 경고장만 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293달러짜리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교통국 측은 그 외 노선으로의 정확한 단속 확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은 컬버시티, 새크라멘토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주차 위반 단속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가능해졌다.   한편, LA메트로는 지난 27일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를 중심으로 사우스 LA, 이스트 할리우드, 선셋 불러바드까지 12.4마일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 설치를 승인했다. 메트로 측은 전용차선이 설치되면 버스 이동 시간이 24%, 약 17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구간의 1일 이용자는 평균 3만8000명에 달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전용차선 완료 버스 전용차선 버스 노선 단속 확대

2025-03-30

글렌데일에 '과속단속 카메라' 주요 9곳 설치…연말부터 단속

글렌데일시가 과속 단속 강화 목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글렌데일뉴스프레스에 따르면, 시 공공사업국은 최근 ‘속도 안전 프로그램’ 관련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포함한 시 전반의 교통안전 향상 방안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통과시킨 ‘AB 645’ 법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글렌데일을 포함한 6개 도시가 선정됐다. 법에 따라 시정부는 주요 9개 지점(글렌데일 애비뉴 선상 브로드웨이와 로미타 에비뉴 사이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전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중상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존 과속 단속 데이터, 지역 도로 안전 계획,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총 9곳의 카메라 설치 후보지를 선정했다. 글렌데일시는 “보행자,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30일간의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되며, 첫 두 달간은 경고장만 발부하고 이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한길 기자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카메라 설치 과속 단속

2025-03-27

벌금보다 더 드는 단속비...LA시 주차 적자 6600만불

LA시가 매년 200만 건에 가까운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늘어난 비용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시민들의 벌금 납부로 생기는 수입이 주차 위반 단속 투입 인력과 재원 등의 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지난해 주차 티켓 발부로 약 1억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운영비용으로 1억7600만 달러를 넘게 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차 단속에 투입되는 인건비, 장비, 행정 처리 비용은 8800만 달러였고, 연금과 부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이 수익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적자는 6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2025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세수원이었던 주차 단속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 구조로 전환됐다. 이후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8년간 누적 적자가 3억7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LA시 전체 예산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차 티켓 발부 건수는 2016년 이후 줄곧 감소해 2023년에는 약 186만 건이 발부돼, 2016년 대비 21%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속 비용은 40%나 증가했다.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차 단속 수익 감소는 올해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맷 자보 시 최고행정책임자(CAO)도 “2025년 회계연도에는 전체 적자가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단속 요원들은 최근 단속 외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검사 및 백신 접종소 지원, 대형 행사 교통정리, 경찰 및 소방 조사 보조, 노숙인 대응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지원까지 맡으며, 현재는 이와 같은 비단속 업무가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A시 교통국 공보담당 콜린 스위니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단속 효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25 예산에서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63개의 공석 단속 요원 직위를 없앴고, 최근 몇 달 사이 49명의 요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했다.   팬데믹으로 한때 많은 주차 규제가 해제됐던 2020년, 주차 단속 수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9335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프 참조〉   한편 LA시는 오는 4월 21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차 단속 부문의 구조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차티켓 발부 주차 단속 회계연도 적자 주차 티켓

2025-03-23

한인 불체자 메디캘 신청도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에 열을 올리면서 주정부 의료 혜택인 메디캘(연방의 메디케이드)을 포기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체자 단속 기관에 전달 될 것을 우려해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나모씨(50대)는 요즘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았던 나씨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안하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라며 혹시 모를 추방 가능성을 우려했다.     LA에 5년째 살고 있는 김모(34)씨도 메디캘을 유지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강화돼 걱정된다. 메디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주의 메디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가입 자격을 불법체류자 등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인은 물론 많은 불법체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입자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우려해 메디캘 이용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메디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비영리 클리닉의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혜택 지속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클리닉 방문도 포기하는 경우가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티커뮤니티 클리닉(MCCN)의  관계자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메디캘 가입자들도 혜택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추적되지 않느냐고 묻고 병원 방문도 20% 정도 줄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든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문의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 등을 통해 메디케어(메디캘) 비용 지출 효율화 등 감독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자 커뮤니티 헬스케어센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8800억 달러 예산 삭감시 가주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등 전국에서 70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자 한인 한인타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주민 불법체류자 단속

2025-03-23

불체자 단속에 IRS 동원? 납세정보 이민당국에 제공될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도 이민당국에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당국은 IRS로부터 얻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IRS가 최근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앤드류와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지난 19일 “IRS와 국토안보부(DHS) 간에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IRS와 이민당국 간 협조 방안에 대한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IRS는 이민당국이 불체자를 단속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불체자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처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전체 불체자 주소 리스트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당국에서 불체자 주소를 확인할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수입,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IRS가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했는데, 이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IRS와 이민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즉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연방법원은 “정보공유 차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민당국이 IRS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 단속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고, 이에 따라 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앞서 이민 단속에 IRS 직원을 참여시키고, 불체자 고용 가능성이 큰 회사를 감시할 IRS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 인력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발견했다. 김은별 기자NYT 납세정보 고려 이민당국 불체자 주소 불체자 단속

2025-03-23

시카고, 버스 카메라로 교통 위반 단속

시카고 시가 다운타운에서 CTA 버스로 교통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에 부착된 카메라가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범칙금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7월이나 8월부터 다운타운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교통 위반 단속 카메라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교통 위반 범칙금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디어본과 매디슨, 워싱턴과 시카고 길이다. 이 지역에는 총 6개의 단속 카메라가 버스에 설치된다.     정확한 단속 시작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5월이나 6월쯤 60일 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시 교통국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교통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차량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노스와 애쉴랜드, 루즈벨트, 미시간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월 말까지 3달간 1만1000장의 경고장과 1400장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속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범칙금 액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버스 전용 차선에서의 주차 위반일 경우 90달러, 자전거 전용 도로 방해일 경우 250달러, 주차 시간 위반 50달러, 로딩존 위반은 140달러다.     이번 버스 카메라 이용 단속은 지난 2023년 3월 로리 라이트풋 당시 시카고 시장 시절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후 1년 반 이상 지연됐다가 시행되는 것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단속 카메라 교통 위반

2025-03-21

이민자 대상 사기 급증…“불법 단속 빙자, 돈 요구 주의”

가주 정부가 최근 불법 이민 단속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8일 일부 사기범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본타 총장은 가주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검찰 웹사이트(oag.ca.gov/immigrant/resources)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당국은 ICE 요원이라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할 것과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문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내용의 서류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할 것으로 권했다. 또한 컨설턴트, 법무 보조원 등은 법적 대리인이 아니다며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사이트 이름이 ‘.com’ 또는 ‘.net’으로 끝나면 정부 공식 사이트(.gov)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당국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이민 법률 지원 기관을 찾으려면 안내 사이트(lawhelpca.org)에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본타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인종차별적 발언이 불러온 공포와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방 요원을 사칭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민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가주 검찰은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 개인정보 불법이민 단속 개인정보 탈취 사기 기승

2025-03-19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뉴욕시, 식별 어려운 번호판 단속 강화

내달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강화된다.     17일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DOT와 뉴욕시경(NYPD)은 이날 해당 규정을 채택했으며, 내달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교통혼잡료 부과가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DOT 국장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명확하게 잘 보이는 번호판은 공공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번호판 강화 번호판 단속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2025-03-18

ICE 단속 시 올바른 대응법 ‘이민자 권리’ 교육 열린다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마크 곤잘레스(54지구) 가주 하원의원실이 ‘이민자 권리 교육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교육은 LA법률보조재단의 패트리샤 박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로버트 안 LA한인회 회장과 마크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14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시 대응 방법 ▶집·차량 수색 요청 시 대처법 ▶이민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안 회장은 “이민자들이 법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ICE 단속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가주 하원의원실이 주최하는 첫 한국어 이민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남가주 지역의 서류 미비 상태인 한인이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며 “워크숍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한인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곤잘레스 의원은 “현재까지 LA 한인타운에서 ICE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인 사회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 tinyurl.com/AD54KYR   ▶문의 : (323)732-0700 글·사진=김경준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리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6

“불체자 단속에 관세폭탄, 고물가 여파까지 삼중고”

뉴욕에서 영업하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불체자 단속에 이어 관세폭탄, 고물가 여파까지 고스란히 맞으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13일 뉴욕한인식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뉴욕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 3월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단체장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 정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기업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선 세탁, 델리 등 업체들은 불체자 단속으로 위축된 노동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 아예 일을 쉬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경단협 월례회에 참석한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측은 불체자 단속과 관련한 상황별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을 언급해 둔 ‘레드카드’를 제공하자, 월례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너도나도 레드카드를 받아갔다. 직원들에게 이 카드를 전달해 권리를 보호하고, 불체자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한인 업체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측은 “생선 가격, 특히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생태는 구하기도 힘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뉴욕한인청과협회 역시 “캐나다를 통해 마켓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매달 컨테이너를 들여와야 하는 뷰티협회의 경우에도 관세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물가 타격도 꾸준히 한인 업체들을 괴롭히는 요소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비즈니스 매상이 반으로 줄어든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협회의 경우 “팬데믹 이후 계속 어려워졌고, 보험은 함부로 끊지는 못하고 배상은 꼭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단협 측은 “각 협회 대표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앞다퉈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많은 부분이 캐나다를 통해 수입되는 수산물, 청과 상품의 가격인상은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폭탄 불체자 관세폭탄 고물가 불체자 단속 고물가 타격도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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