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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에 이민서비스국 직원들까지 동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까지 이민 단속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직원 2만여명은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기 위해 ‘60일 동안 이민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원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업무는 상황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한 USCIS 직원들은 10일부터 이민 단속 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 측 관계자는 “USCIS 직원들이 구금자 처리, 사례 관리, 기록 확인 및 데이터 입력 등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USCIS 직원들의 업무는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부터 노동 허가·망명 신청 등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면 ICE는 불법이민자를 식별하고 체포, 구금 및 추방함으로써 이민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USCIS 직원들까지 ICE 업무에 투입함에 따라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처리 등 합법 이민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서비스국 이민서비스국 직원들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 이민 단속

2025-03-11

콜로라도 고속도로서도 카메라로 과속 단속

   올봄부터 콜로라도의 고속도로 공사 구역을 과속으로 주행하면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도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DOT)은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5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주내 고속도로에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DOT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사 구역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아울러 밝혔다. CDOT는 코네티컷과 메릴랜드와 같은 다른 주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결과, 카메라 설치후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콜로라도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DOT는 공사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주내 도로에서의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효과를 볼 경우 향후 설치 구간을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사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열린 교통 관계자 회의에서 플로이드 힐(Floyd Hill)이 첫 지역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에 접근하기 최소 300피트 전에 경고를 받게 된다. 또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처음 30일 동안에는 경고장만을 받게 되지만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과속 운전자는 4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재적발시에는 벌금이 더 올라간다. 콜로라도 주 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도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반겼다. CSP의 셰리 멘데즈 경관은 “과속이 콜로라도에서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과속에 따른 충돌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케이스는 2023년 688건, 2024년 573건에 달한다. 지난해는 2023년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과속으로 주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내게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CDOT는 주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 덴버에 사는 조시아 리베라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벌금 티켓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주정부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서 접하는 운전자들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도 일정 수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일가족이 모두 타고 있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더해 카메라까지 설치되면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고속도로 콜로라도 고속도로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2025-03-05

[노동법]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응책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대상 단속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칫 미비한 서류 관리나 대응 방안 부족으로 인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우선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본 문서, 특히 I-9 양식 관리를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 시급하다. 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양식을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작성·보관하고, 법이 정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먼저, I-9의 Section 1은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여부 등을 기재하고 직원이 서명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I-9의 Section 2는 고용주가 Section 1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주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되어있다. Section 2는 직원이 일하기 시작한 날짜로부터 3일 안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I-9을 고용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직원이 퇴사한 후 1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독자(supervisor)까지 기본적인 이민법 지식을 익혀 두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협조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부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추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누가 초기 대응을 할지 정해놓고, 단속을 나온 ICE 요원의 신원 확인 및 영장 확인이 필요하다.     ICE는 로비나 주차장 등 공공에 개방된 구역은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비공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수색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이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비공개 구역도 수색할 수 있다.   무리하게 ICE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미루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을 숨기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는 절대 금지다. 단속 당일에는 혼란이 생기기 쉬우므로, 평소 매뉴얼을 교육해 두는 것이 좋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대비 시나리오 수립을 철저히 해둔다면, 이 같은 단속에서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불법체류자 고용주 이민 단속 불법체류자 대상 영장 확인

2025-03-04

뉴욕총영사관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책 홍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욕총영사관이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뉴욕 일원에서 한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관에 접수된 사례도 없다. 한인회 및 이민단체들과 소통을 유지하며 한인 체포 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공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섰다.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며 한인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자 영사관도 대비에 나선 것. 이동규 동포담당 영사는 “인근 한인교회들에 접촉해보면 실제로 예배 참석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위주로 체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총영사관은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할 것’을 권고했다. 유학·취업·방문·여행 등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이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 여행 및 체류 중인 이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 가능한 유효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역시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24시간 핫라인(646-965-3639)을 운영 중이다.     이어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기록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 만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ICE에 체포될 경우, 한국 국민은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라 ICE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 가능하다.     본인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영사의 구금시설 방문 및 면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시정 요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사관 측에서는 요청시 ▶체포·구금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현지 방문 정보 안내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체포·구금자의 가족들이 민원을 접수할 경우 피구금자의 소재 및 신원 확인 요청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 영사는 “불법이민자 한인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 여권 발급, 본부 및 국내 지자체와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 정착 지원 등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총영사관 불법이민자 불법이민자 단속 불법이민자 위주 불체자 단속

2025-03-02

LA 곳곳 불체자 단속…체포는 미미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도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연방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영상이 속속 게재되는가 하면, 불체자 단속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 한 곳은 지난 23일 알함브라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아파트에 출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ICE 요원들이 출동한 곳은 LA시의 교통 단속 요원인 펠리페 에스피노자(56)의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차량 두 대에서 내린 요원들은 에스피노자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웃 주민들은 “이들이 에스피노자의 장인을 찾는다면서 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에스피노자는 한동안 그를 못 봤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ICE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알함브라, 하이랜드파크 지역 등에서 체포 작전을 벌였다. 폭스뉴스는 “당시 FBI가 단속 진행을 알함브라 경찰국에도 알렸다”고 전했다.   구치소도 불체자 단속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24일 소식통을 인용, LA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측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로부터 체포할 불법체류자가 최대 120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방교정국이 관리하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는 평소에는 주중에만 신규 수감자를 받도록 인력이 배정돼 있지만 통지로 인해 주말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이날 단속 여부는 물론 체포자 숫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 LA경찰국(LAPD)은 단속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은 ICE에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ICE의 단속 활동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민자 자경단 연합’은 24일 KTL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두 차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막아냈다”며 “알함브라와 샌퍼낸도 지역에서 각각 1건씩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ICE 요원들이 단속에 나선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 현장을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봉사자 중 한 명인 롭 고체즈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ICE의 단속 위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고, 오늘은 (우리가 출동한 지역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인 카니 정 조 대표가 이끄는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도 최근 성명을 통해 아시아인을 포함 많은 이민자가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계(AAPI) 이민자를 가득 태운 항공기가 중남미로 향하고 있다”며 “이들은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법적 대리인조차 없이 추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작전과 관련 LA타임스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교도관들이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23일 오후까지 이민 단속으로 구치소로 이송된 수감자는 10여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석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더욱 강력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주 사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 시작됐다”며 “규모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LA 캘리포니아 ICE 이민세관단속국 도널드 트럼프

2025-02-24

LA서 불체 단속 시작됐나…23일 가정집 앞 요원 목격

연방 이민 당국이 23일 LA 다운타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CNN은 이날 단속 활동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속에 반대하는 LA 지역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가 소셜 미디어에 연방 요원들이 LA 다운타운 동쪽 지역의 한 가정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동영상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메가폰을 이용해 집안의 사람들에게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와있으니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들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영상은 연방 요원들이 차를 타고 떠나기 전까지 약 20분 동안의 상황을 담았다.   CNN은 ICE 측에 접촉했지만, 이날 단속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LA타임스, 폭스11 등 언론매체들은 최근 들어 LA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불체자와 불체자 고용이 잦은 한인 업주 등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우훈식 기자가정집 불체 인용 이민세관단속국 불체 단속 요원 목격

2025-02-23

[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데이브 민 의원, '경범 불체자 체포법' 찬성은 주민 위한 선택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선서식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한 데이브 민(가주 47지구.사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거친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연방의회 활동 40일을 넘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각종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지 등은 초선 연방 의원에게도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 의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막고 소수계와 한인사회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근거 없는 부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각종 소수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될 판입니다.”   그가 말한 근거 없는 부서란 ‘정부효율부(DOGE)’다.   특히 민 의원은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없앤 것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안을 위한 보건 관련 지원금은 모두 중단되며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를 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표현이다. 그는 “아무리 취임 초기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서 이견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주도한 ‘레이큰 라일리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폭력과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구금을 용이하게 하는 법으로, 민주당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향후 집행 전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 의원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의 ‘가짜 기독교인’ 설전을 벌인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라며 “레빗 대변인이 연방 보조금 동결로 피해를 받게 된 많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해서 성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 거짓을 십자가를 내세워 방어하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내가 낸 주정부 세금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집행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 생활 불체자 단속

2025-02-17

한인들 "범죄 전력 있는 불체자 단속 찬성<10명 중 9명꼴>"

  미주 한인 대부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등 전국에서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현재, 조사에 응한 한인 중 72%(742명)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ICE의 체포 및 추방 조치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16%ㆍ167명)’라고 답한 한인까지 합하면 사실상 10명 중 9명꼴(88%)로 ICE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E의 단속을 찬성하는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법과 질서를 강화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69%)이 가장 많았다.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서(61%)’,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3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ICE의 단속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8%(807명)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두려움을 느낀다(12%ㆍ128명)’, ‘잘 모르겠다(9%ㆍ97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한인들은 ‘매우 긍정적(54%ㆍ557명)’, ‘다소 긍정적(23%ㆍ242명)’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11%ㆍ118명)’, ‘다소 부정적(10%ㆍ102명)’이라고 답한 한인은 약 20%에 불과했다.   ICE의 단속 정책을 반대(중복 응답 가능)하는 한인들은 주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식당 서빙,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일용직 등에 상당수 불체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한인 중 다수가 불체자 단속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8%)’고 답했다. ‘가족 분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55%)’,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42%)’라는 답변도 많았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100여 개의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범죄자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은 이민 개혁을 통해 구제됐으면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만 추방했으면 좋겠다’,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언론이 오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하면 좋겠다’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미주 한인 1032명(20~80대)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주로 ‘한인 언론을 통해 이민 관련 뉴스를 접한다(48%)’고 했으며, 시민권자(74%)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96%)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불체자 완료 불체자 단속 한인들 범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2025-02-17

불체자 단속, 퀸즈 경제에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강화하며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비중이 높은 퀸즈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에 거주하는 뉴요커 절반은 이민자, 뉴욕시에 거주하는 불체자 중 60% 이상은 퀸즈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이민자가 밀집한 퀸즈 일대 14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매출이 최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부 고용주는 불체 근로자가 줄어든 탓에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했다고 전했다.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은 코로나와 잭슨하이츠 인근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 일대 인구 3명 중 2명은 이민자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멕시코인과 에콰도르인이 거주한다. 코로나플라자에 위치한 한 바버샵 주인 로베르토 두란은 하루종일 빈 의자에 앉아 고객만 기다리고 있다. 정션불러바드에 위치한 한 에콰도르 식당 역시 점심시간인데도 몇 개의 테이블만 차 있는 상태였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머레이힐·베이사이드 일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격이 있다. 이현탁 퀸즈한인회장은 “영주권자 추방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신분증을 무조건 챙겨 다녀야 한다는 등 흉흉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한식당에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한인은 지난 14일 이민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미비한인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한인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며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싱크탱크 이민연구이니셔티브(Immigration Research Initiative·IRI)의 데이비드 칼릭 디렉터는 불체자 단속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위해 취약 계층이 지역 상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행동반경을 바꾸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서 불체자가 얼마나 체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컬 커뮤니티에 두려움만 심어줘도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IRI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불체자 10명 중 1명이 구금되거나 추방되면 주와 로컬정부 세수에서 3억1000만 달러가 손실될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에 이어 뉴욕에서도 불체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인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한인세탁인협회는 오는 23일 불체자 추방과 관련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은별 기자불체자 타격 불체자 단속 뉴욕주 불체자 퀸즈 경제

2025-02-17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오는 17일(월)부터 메트로 버스(사진)에 장착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BLE)’은 60일간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을 뿐 벌금 고지서는 통지하지 않았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LA메트로와 LA교통국(LADOT)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구간은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다. 위반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추가돼 최대 406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LADOT는 버스에 장착된 AI 전방 카메라가 촬영한 위반 차량의 영상 및 사진 증거를 검토한 후, 차량 등록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속은 라브레아 애비뉴와 윌셔 불러바드에서 시행되지만, 향후 6가,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전용차선 카메라 버스 전용차선 벌금 부과 단속 버스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뉴스 미주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2

뉴욕시 학교·병원도 불체자 단속 허용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 사회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뉴욕시장이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학교·병원에서도 이민 단속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한 지침에선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NYT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셸터 등 보호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단속반이 영장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시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메모가 논란이 되자 시정부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불체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불체자 급습 정보가 난무하면서 이민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졌고,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한식당에서도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확실치 않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졌다.     이민 커뮤니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CBS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로 집계됐다.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체자 추방에 대해선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다. 국경 통제를 위해 미군을 배치한 결정은 64%가 긍정 평가했으며 36%가 반대했다. 다만 조사 대상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뉴욕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불체자 단속 불체자 급습

2025-02-09

뉴욕시 불체자 단속 한 주 만에 100명 이상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브롱스 아파트를 급습, 뉴욕시에서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뉴욕시와 근교 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 ICE는 체포한 불체자 일부 신원을 공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 시티는 “체포된 많은 불체자 중 상당수는 구금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된 불체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뉴욕주 고센의 오렌지카운티 교정시설, 펜실베이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셰넌밸리센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금시설 등으로 보내진다. 현재 약 30개 이민단속 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 주변을 단속 중이다. 이들은 범죄자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만, 단속 과정에서 신분 문제만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구금된 불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옹호단체들은 구금된 불체자 중 약 25%만 변호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ICE는 매일 전국에서 1000명 이상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는데, 워낙 체포된 사람이 많아 구금 장소도 마땅치 않다. CBS방송에 따르면 4일 기준 구금 시설은 수용인원 대비 1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3만8521개 침상 규모의 구금시설에 4만20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현재 각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14개 구금 시설, 1만개 자리가 있는 4개의 대형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체포한 불체자를 풀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끄는 ‘피난처 도시’ 로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무부는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체자 정보 이상 불체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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