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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양쪽에 상속세 내야 할 때 부담 줄이는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매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셨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였으며, 재산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있어 두 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공제가 커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답=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망인의 거주자 지위 확정 및 과세 범위 설정: 한국 세법상 망인(고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망인이 미국 비거주자로 판단되므로, 미국 내 재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에 각각 망인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제와 감면 사항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규정 검토: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양국의 과세 기준과 세율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우선 진행한 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국 상속세 신고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상속세 내야

2025-02-19

캘스테이트 10년 만에 학비 인상 추진

캘리포니아주의 저렴한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스테이트(CSU)가 10여년 만에 학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CSU 평이사회는 오늘(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2029년 봄학기까지의 학비를 연간 6%씩 인상하는 안을 놓고 투표한다. 통과되면 내년 가을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은 현행 연간 5742달러에서 342달러가 오른 6084달러를 학비로 내야 한다.   또 매년 학비가 인상돼 2029년 봄학기에는 풀타임으로 등록하는 학부생의 경우 1년에 768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박사 과정의 연간 학비도 2만5000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CSU는 이번 학비 인상으로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CSU 이사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해 CSU에 향후 5년간 주 정부 지원금을 연간 5%씩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올해에만 약 315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 정부가 CSU에 지원하는 예산은 2억2730만 달러다.   보고서는 “총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학생 서비스가 줄어들고 업데이트된 시스템이나 학습환경 투자가 막힐 수 있다”며 “인상된 학비는 더 나은 학업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U에 따르면 가장 마지막 학비 인상은 2011년도로, 당시 학기당 5% 또는 연간 270달러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전체 재학생 48만 명 중 60%가량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인상 학비 학비 인상 연간 학비 학비로 내야

2023-07-10

[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할 것과 받아야 할 혜택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다. 집 소유주가 직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집을 팔았을때, 혼자인 경우 25만달러, 부부합산 50만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증폭시킨 획기적인 세법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주택(Primary House)에 대하여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바뀐 부동산법에 따라 모기지 75만 달러 이하에서만 모기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집재산세와 개인 소득세를 포함해 만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이외에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받는 세금혜택으로 홈오너 이그잼션이 있다. 이것은 에스크로 끝난 후 몇주내에 카운티에 신청하면 주택 산정가를 7000불 낮추어 준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집을 팔거나 렌트를 줄 경우엔 반드시 어쎄서 오피스에 통보를 해야 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으로, 프로포지션 60/90이 있다. 프로포지션 60은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사한 경우 이전 집의 재산세만 내면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90은 프로포지션60을 좀 더 보안한 것으로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내던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카운티는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이 해당되며 많지 않다.     반면에 부동산구입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의 책임도 주어진다. 먼저 재산세는 구입한 집 가격의 1~1.25% 정도 카운티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보통 1년에 한번 혹은 두번에 나눠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얹혀서 내기도 한다. 그리고 첫 집을 구입한 분에게 가장 많이 오는 세금문의 전화로는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에 대한 것이다.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금년 1월1일날 이미 산정이 된다.     헌데 산정된 이후 집소유권이 바뀔 경우 새 집주인은 집을 산 날짜로 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의 산정된 재산세 금액을 내지만 이후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재산세을 환산하여 발생된 재산세의 차액을 내야 한다. 그리고 멜로루즈 특별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어 지어지는 뉴홈 단지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하수도, 학교, 공원 및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들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멜로루즈는 집 값의 0.2~0.4% 또는 그 이상인 동네나 단지도 있다. 대부분의 올드타운 또는 지어진지 30년이상 된 단지는 멜로루즈가 없다.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바로 알면 집 구입에 대한 부담도 적어질 것이다.   ▶문의: (657)222-7331 애니윤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 멜로루즈 특별세금 세금 공제 재산세 금액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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