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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지난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 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페이팔, 벤모 등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099-K 양식을 받게 됐다. 올해 소득에선 이 기준이 2500달러로 더 낮아질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600달러로 조정된다.     1099-K 양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식사비를 나눈 경우처럼 개인 간 송금이나 손실을 본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부터는 세금 환급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Form 8888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또한 2024년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67센트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은 마일당 14센트, 의료 목적이나 현역 군인의 이사 목적 이용은 마일당 21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앨러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구호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역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란, 19세 미만의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학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인데, 이러한 이자비용 공제는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에 납입한 은퇴 자금은 2024년에 적립하는 은퇴 연금으로 간주되어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달러까지(50세 이상일 경우 8000달러)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로스IRA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9.5세를 넘어서 연금을 찾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모두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이라 하여 연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각종 로스IRA 포함 은퇴계좌 적립금 중 최고 1000달러까지, 부부 공도 보고 시 2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득세 페이팔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근로소득 세금

2025-02-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이란 중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환급 혜택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632달러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초과하는공제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는 적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독신 또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과세연도 근로 소득이 독신의 경우 1만8591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2만5511달러 미만인 경우에 632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가장 또는 저소득 미혼 가구, 그리고 저소득 무자녀 부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주를 기르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자녀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EITC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또는 손녀이고, 해당 자녀들이 반드시 국내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도 해당한다. 단, 영구 지체 장애인(disabled)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만약 부부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얻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소득(주식, 펀드 또는 채권 등)으로 번 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받은 환급은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정부 발행 식료품 구매 지원 쿠폰(Food Stamp)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경우에는 혜택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어 2025년에는 연 소득이 한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4만9084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5만6004달러,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장은 5만9899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6만6819달러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크레딧 근로소득 세금 저소득 무자녀 근로 소득세액

2025-02-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7) - EITC(저소득 근로 크레딧)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는데도 몇 천불씩 정부에서 환급을 받는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들 한다. 그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리는 저소득근로크레딧 때문이다. 이 Credit은 비교적 낮은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에게 지급이 된다. 이 Credit은 세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이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하고, Earned Income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적게 벌어야 이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연간 소득이 $24,210,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66,819이 넘으면 이 Credit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이 Credit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급여나 팁,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같이 사회보장세를 내야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사회보장연금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투자 소득이 연간 $11,600을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 Credit은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한 금액 사이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최대 $4,213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최대 $6,960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세명 또는 그 이상일 때는 최대 $7,830까지 받을 수가 있다.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4명 중에 한사람이 이 크레딧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사람 평균 2,500불정도 이 크레딧을 받는다. 이 크레딧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근로자 가정의 근로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크레딧을 받는다고 부끄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크레딧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역누진세 제도를 막기 위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득제도는 누진세 제도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소득세만 그렇다. 근로소득에 대해 무조건 내야만 하는 Social Security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는 수입에 대해 종업원이 6.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넘는 고소득근로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고소득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누진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만불인 경우, 이 사람은 사회보장세로 연간 6.2퍼센트인 620불을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간근로 소득이 100만 불인 사람은 $168,600까지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만 사회보장세를 낸다. 오직 $10,453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의 총 근로소득인 백만불로 나누면 오직 1% 밖에는 안된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저소득자들에게 현찰로 지원금을 돌려주도록 1975년부터 생겨난 제도가 바로 EITC인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저소득 크레딧 연간 근로소득 저소득 근로 연간근로 소득

2024-10-18

시니어의 메디칼 자격과 소셜 연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올해 68세와 64세 된 부부입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2,400달러 정도 수입이 있고, 소셜 연금을 1,000달러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메디칼(Medi-Cal)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받게 되는 메디칼에 대한 조건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산 소득이 1인의 경우 월 1,732달러, 부부의 경우 월 2,351달러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가산 소득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로소득에서 65달러를 빼고 반으로 나누어준 금액에다가 이 근로소득에서 20달러를 뺀 금액을 각각 더하면 됩니다. 이 근로소득은 이자, 배당금, 소셜 연금, 펜션, 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한 달에 2,400달러이고 이 근로소득이 1,000달러라고 하면, 그냥 둘을 더해서 3,400달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2,400달러에서 65달러를 뺀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인 1167.50달러에다가 비근로소득 1,000달러에서 20달러를 뺀 980달러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합계 금액이 월 2,147.50 달러가 되므로 메디칼의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셜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는데도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연금 수령을 늦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받으시는 소셜 연금의 절반 금액에다가 다른 소득을 더한 것을 잠정 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 년에 소셜 연금을 36,000달러를 받게 된다면 그 절반인 18,000달러에다가 다른 근로소득이 12,000달러 있다면 잠정 소득은 18,000달러 에다가 12,000달러를 더한 30,000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싱글이라면 25000달러, 부부라면 32,000달러 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수령 시기에 대해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메디칼 자격 비근로소득 1000달러 근로소득 2400달러

2024-06-04

[세법 상식]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요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등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도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는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2년 기준 11만2000달러와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렌트비, 수도 및 전기세, 보험료, 가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둘 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2022년 기준 각각 최대 11만2000달러씩 합산해 22만4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 해외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소득도 캘리포니아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나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그해 최대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이중과세 해외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해외 주거비공제

2023-06-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녀 명의 투자소득 (Kiddie Tax)

오랫동안 부자들의 절세 목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투자 소득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의 세금보고를 통한 투자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자녀들은 표준 공제와 개인 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다. 즉, 소득세율이 높은 부모가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 앞으로 투자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키디택스(Kiddie Tax)를 제정하여 자녀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제한하였다.     키디택스는 ① 수입과 관계없이 19세 미만이거나, 수입이 있는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며 근로소득이 일 년 생활비의 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②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자녀 ③ 세금보고 시 부부가 공동 보고를 하지 않는 자녀 등이 키디택스의 대상이 된다.     2019년에 발의된 SECURE Act에 따르면, 키디택스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25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하여 부모의 높은 세율(Marginal tax rate)을 적용받는다. 즉 2023년에는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1250달러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낮은 세율(10%)이 적용되나,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부분 자녀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나 적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키디택스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군이 아르바이트로 5000달러의 근로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으로 1500달러(총소득 6500달러)가 있는  경우, 키디 택스를 적용받는 자녀라면 기본 공제액이 1250달러 또는 자녀의 근로소득 + 400달러 중 큰 금액이므로 (2023년은 1만3850달러까지 기본 공제 가능), A군의 근로소득 5000달러는 A군의 표준 공제액인 5400달러(5000달러 근로소득 + 400달러)에 의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1100달러의 초과 수입(6500달러 - 5400달러)은 A군의 소득세율인 10%에 해당하여 1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① 자녀의 수입이 이자 또는 배당 수입만 있는 경우 ② 자녀의 이자 또는 배당 수입이 1만500달러 미만인 경우 ③ 자녀가 세금 예납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녀는 세금보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세청 양식 8814를 이용하여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의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식 8615를 자녀의 세금보고에 첨부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라도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 잘 따져 보아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소득 kiddie kiddie tax 자녀 명의 근로소득 5000달러

2023-06-04

코로나 종결에 내년 세금 환급 줄어든다…2022 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특별 세제 혜택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세금 환급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문 전문가들은 자녀 세금 크레딧(CTC) 확대, 아동 및 부양가족 크레딧, 경기부양 지원금 등이 종료돼 내년 세금 환급 액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고물가로 인해서 부업과 프리랜서를 시작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총액이 연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됐고 학자금 부채 탕감안 통과 여부에 따른 과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세금 보고 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소개한다.     ▶CTC 정상화     2021년 5세 이하 3600달러, 6~17세 3000달러로 일시 확대됐던 자녀세금크레딧(CTC)은 이전과 동일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당 2000달러로 복귀했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돌려받을 환급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복귀       2021년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4000달러(2인 이상 8000달러)의 20~50% 선에서 보육 비용으로 공제, 환불됐었다. 2022년에는 다시 자녀 1명인 부모가 보육 비용으로 3000달러의 최대 35%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1050달러로 줄었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6000달러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2100달러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자격 기준으로 이 크레딧을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2021년 12만5000달러까지였으나 2022년에는 1만5000달러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 소득 43만8000달러까지는 적어도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지난해 다수의 납세자가 2021년도 세금 보고 시 근로 소득세 공제 청구 자격 기준이 완화됐었으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한 크레딧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보다 942달러 줄어들었다. 〈표 1, 2 참조〉   19~65세로 확대됐던 청구자 연령 조건도 예전과 같이 25~65세 사이로 한정된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시적 자선 기부금 공제 종료     2020년과 2021년 적용됐던 자선 현금 기부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자선 기부금 공제 신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2021년에 한시 중단됐던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시행돼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게 된다. 표준공제 이용 납세자도 이 혜택을 누렸지만, 항목별 공제가 아니면 더는 이용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경우 연방세는 면세된다. 하지만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탕감된 학자금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암호화폐·NFT 거래 보고   암호화폐는 재산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며 단기 또는 장기 양도 소득세도 부과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나 NFT 거래량이 많을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당국이 감사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게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삼자 결제 플랫폼 보고 의무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은퇴 적립금 한도 증액   401(K) 개인 기여금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1000달러 늘어난 2만500달러로 확대됐다. 50세 이상일 경우 6500달러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을 포함한 총 기여금 한도는 6만1000달러(50세 이상은 6만7500달러)다. 개인은퇴계좌(IRA) 납부 한도액은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심플 IRA 납부 한도액은 1만35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500달러 증가했으며 50세 이상은 3000달러까지 추가 기여할 수 있다.     ▶표준공제 상향 조정     독신일 경우 표준 공제액이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 공동보고 800달러가 오른 2만5900달러로 전년보다 상향됐다. 자영업자나 항목별공제를 이용해야 하지 않는다면 표준공제가 적합하다.     ▶과세 구간 기준 소득 인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크게 올랐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구간 기준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박낙희 기자주의사항 소득세 근로소득 세금 내년도 세금 내년 세금

2022-11-29

뉴욕주민 180만명에 추가 세액공제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이 이달 중 주정부로부터 추가 세액공제 체크를 받게 된다.     13일 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조세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면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online/)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민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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