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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어려운 차량 번호판, 16일부터 벌금 부과

내일(16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DOT와 뉴욕시경(NYPD)이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T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동 카메라 단속은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인다”며 “그래서 강화된 규정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번호판 벌금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번호판 가시성

2025-04-14

헷갈리는 건축규정 (3)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ADU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답= ADU에 관한 규정은 주법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당 City나 County 별로 조금씩 다르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적용을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그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ADU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본체면적의 50% 또는 1,200 sq. ft.까지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차는 필요없거나 기존의 drivewa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JADU Junior ADU)의 경우 최대 500 sq. ft.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기본규정이고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 마다 이를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담당 planner에게 문의를 하거나 건축가에게 문의를 하면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 일반 하우스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벽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건축 심의과정은 각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LA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LA의 경우 구조적인 변경이 없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축사가 그린 도면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시의 공사허가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공사의 경우 도면이 없이 공사허가를 받는 것을 express permit이라고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이외에도 하우스의 스터코 외장 변경, 40톤이하의 에어컨 설치, water heater 변경, 400 amps 이하의 전기공사등도 express permit으로 공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사들입니다. Express permit이 가능한 공사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express permit으로 일반 하우스가 아닌 상업공간을 공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공업자가 규정을 잘 알고 규정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규정을 잘 모를 경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미국 건축규정 이웅범 건축사 express permit 시공업자가 규정

2025-04-09

헷갈리는 건축규정 (2)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현재 리테일로 쓰이는 장소를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정하기전에 알아봐야할 것이 있나요?     ▶답=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 리테일 공간을 임대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공간이 삭당운영이 가능한 상업용 용도지역인지 zoning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 (CUP)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Zoning규정상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추가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Zoning 규정 외에도 전기, 수도, 개스등의 인프라가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법, 장애인법등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규정들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 리테일로 쓰이는 장소에 클리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답= 화장실 관련 규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의 변기, 소변기, 세면대등의 숫자에 관한 plumbing code가 있고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accessibility cod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닉은 리테일 보다 많은 수의 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화장실 갯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화장실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이 장애인 코드에 맞지 않으면 코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문= 엘에이에 주차대수를 완화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엘에이에는 여러가지 주차대수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Downtown Parking District이나 Enterprise Zone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된 주차대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 4대당 1대의 주차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Density Bonus나 T.O.C.의 규정에 따라 개발을 하면 필요주차대수가 적어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행된 법안으로는 AB-2097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주요 교통시설로 0.5 마일이내에는 주차장을 제공할 의무를 없애주는 법안입니다. 이외에도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주차감면 규정들이 많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미국 건축규정 이웅범 건축사 주차대수 규정 주차감면 규정들

2025-04-09

[우리말 바루기] 햇병아리, 해쑥, 햅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파릇파릇 나무가 새 옷을 입고 햇병아리들이 나들이를 나오는 모습을 보니 봄이 완연하다. 봄은 이렇게 햇것들로 가득하다.   ‘햇병아리, 햇것’에서처럼 해마다 나는 물건으로 그해에 처음 나오는 것을 이를 때 접두사 ‘햇-’을 붙인다. 햇과일, 햇곡식, 햇나물 등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다.   봄에 제철을 맞는 ‘쑥’에 접두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햇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쑥’이 바른 표현이다.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나 거센소리(ㅊ, ㅋ, ㅌ, ㅍ)로 날 경우엔 ‘햇-’이 아닌 ‘해-’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쑥, 해콩, 해팥 등처럼 적는다.   그렇다면 ‘그해에 새로 나온 쌀’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온라인상에는 ‘햇쌀’이라고 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쌀’이 된소리(ㅆ)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문 규정을 떠올리며 ‘해쌀’로 써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햇쌀’과 ‘해쌀’ 모두 잘못된 표현.   ‘쌀’의 경우 원래 중세 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ㅂ’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쌀’에는 ‘ㅂ’을 첨가해 ‘햅쌀’을 바른 표기로 삼고 있다. ‘벼+씨’를 ‘볍씨’로, ‘조+쌀’을 ‘좁쌀’ 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같은 사례다.우리말 바루기 햇병아리 햅쌀 맞춤법 규정 햇과일 햇곡식 중세 국어

2025-04-06

똑똑한 IRA<개인은퇴계좌>플랜으로 계획된 노후 준비를

1. 2024년 IRA의 기본 개념과 불입한도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계좌)는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보면 되겠습니다. Non-Qualified 플랜, 즉 비공제 플랜은 세금공제나 유예혜택이 없으며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Qualified 플랜, 즉 공제플랜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가입시 세금공제나 세금유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계좌에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Non-Qualified플랜이라고 보면 되며 상여금플랜, 퇴직연금플랜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있는 Qualified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이상의 부부가 연간소득 $100,000을 올리고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약 $13,696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전에 IRA에 부부 각각 $8000씩 최대한도금액인 $16,000을 저축한다면 세금을  $10,140로 줄일 수있어  $3556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을  연금상품에 다시 투자할 경우 복리로 불어나며 나중에 은퇴자금으로 쓸 수 있는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복리계산을 해보면 절감금액은 20년후에 15만달러정도 됩니다.     이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raditional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oth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Roth IRA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퇴 후 세금 면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라면 SEP IRA나 SIMPLE IRA와 같은 플랜을 통해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기준 SEP IRA의 불입한도는 최대 $69,000이고 SIMPLE IRA는 50세미만은 $16,000, 50세 이상은 $19,500입니다.  〈표1 참조〉       2. IRA인출 규정   Traditional IRA는  세금이 연기된 계좌이기 때문에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하게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10% 조기인출벌금을 내게됩니다. Roth IRA는 59세 6개월이전에 인출하게되면 자신이 불입한 원금에 대하여는 세금이나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자 또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과 함께 10%벌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계좌개설후 5년이 경과해야 이자부분을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th IRA인출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일정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조기 인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Traditional IRA는 필수최소인출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어서 2024년기준으로  73세가 되면 매년 일정금액을 인출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oth IRA는 평생인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73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필수최소인출규정을 지켜야합니다.         3. 2024년 IRA불입소득한도와 불입시기   Roth IRA의 경우, 소득 범위에 따라 불입이 제한됩니다.     싱글 또는 가구주인 경우,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조정된 총소득)가 $146,000 (2025년 $150,000)보다 적어야 불입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이 $146,000에서 $161,000 사이일 경우는 부분적으로 불입할 수 있고 $161,000 이상이면 Roth IRA에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MAGI가 $230,000(2025년 $236,000)보다 적으면  Roth IRA에 불입할 수 있고, $230,000에서 $240,000 사이에서는 부분적으로 불입이 가능하며 $240,000 이상이면 불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MAGI가 $10,000 이상일 경우 Roth IRA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표2 참조〉     Traditional IRA는 불입하는데 소득 한도는 없으나,  조정총소득과 세금보고형태, 그리고 직장은퇴연금 플랜 가입 여부에 따라 세금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401k와 같은 은퇴 연금 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401(k)와 Traditional IRA는 각각 독립적인 은퇴계좌이므로 둘 다 동시에 기여할 수있지만 Traditional IRA의 불입 한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1(k)의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50세 미만은 $23,000, 50세이상은 $30,500(2025년 $23,500/ $31,000) 입니다. 싱글의 경우 총소득 $87,000이하,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43,000이하이면 IRA에 불입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3 참조〉   Secure Act 2.0(강력퇴직연금법안 2.0)이 2022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근로소득만 있다면 70세 이후에도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불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과세소득을  의미하며 급여, 보너스, 자영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이니 소셜연금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IRA 불입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대한 IRA 불입을 하시는 경우, 2025년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불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 불입은 세금보고 기한인 2025년 4월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사에게 IRA 불입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 연장을 받았다면,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IRA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4. SEP IRA 와 SIMPLE IRA의 비교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두 가지 특별한 연금 플랜, SEP IRA와 SIMPLE I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IRA는 $7,000 또는 $8,000의 불입한도가 있어서 세금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SEP IRA와 SIMPLE IR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연금 플랜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SEP IR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EP IRA는 자영업자나 사업체 운영자에게 아주 적합한 연금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불입 한도가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2024년에는 최대 $69,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소득의 최대 25%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EP IRA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만 불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은 SEP IRA에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만 불입을 합니다. 불입 대상이 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고,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9,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SEP IRA는 사업체 세금 보고일 전까지 설정하면 되며, 세금 보고를 연장하셨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매년 본인과 직원들의 은퇴계좌에 불입할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SIMPLE IRA는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불입하는 연금 플랜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에서 3%를 매칭하여 불입할 수 있으며, 직원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급여의 2%씩 정해진금액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SIMPLE IRA에 최대 $16,0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9,500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SIMPLE IRA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설정 마감일이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세금 보고를 위한 SIMPLE IRA는 이미 설정 마감일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위한 SIMPLE IRA는 지금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표4 참조〉   그렇다면  401(k)와 비교하여 SIMPLE IRA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SIMPLE IRA는 401(k)에 비해 설정과 운영이 간편하고, 관리 비용이 적어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플랜입니다. 401(k)는 복잡한 규제와 높은 행정 비용이 있지만, SIMPLE IRA는 이러한 부담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SIMPLE IRA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적합하고, 401(k)는 더 높은 불입 한도를 제공하지만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SECURE Act 2.0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2022년, 미국 의회는 SECURE Act 2.0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은퇴 플랜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401(k), SEP IRA, SIMPLE IRA 등 은퇴 플랜을 설정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은퇴 플랜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비용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택스크레딧 (최대 $5000)   SECURE Act 2.0은 중소기업이 은퇴 플랜을 시작할 때 최대 $5000까지의 스타트업 택스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설정과 관련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은퇴 플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플랜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이 혜택은 특히 자금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원 매칭 불입에 대한 크레딧 (직원당 최대 $1000)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플랜에 불입하는 매칭 금액에 대해 직원당 최대 $100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401(k) 또는 SIMPLE IRA 플랜에 매칭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이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은퇴 자금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자동불입 (EACA) 설정에 따른 추가 혜택 (매년 $500)   SECURE Act 2.0은 자동 불입 시스템(EACA: Eligible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을 도입할 경우, 기업에 연간 $500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EACA는 직원들이 자동으로 은퇴 플랜에 불입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는 직원들이 은퇴 자금을 보다 쉽게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은퇴 플랜에 불입하게 하여, 불입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러한 자동 불입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며, 비용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돕게 됩니다.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Office: 323-272-3388,   Cell: 213-820-3162개인은퇴계좌 노후 roth ira인출 ira인출 규정 simple ira

2025-03-24

[우리말 바루기] ‘깡총깡총’은 틀린 말?

“‘깡총깡총’은 틀린 말이야? 맞춤법 검사기가 ‘깡충깡충’으로 수정하라고 하네.”   “지금 교과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 편한 대로 써. 그리고 그건 틀리고 안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표준어냐 비표준어냐의 문제야.”   ‘깡총깡총’을 아까워하는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언어 현실을 감안한 답이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깡총깡총’은 표준어였다. 동요 ‘산토끼’를 부를 때 누구나 “깡총깡총 뛰면서”라고 했다. ‘깡충깡충’이 표준어가 된 건 1988년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면서다. 이 규정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돼 있다. 첫 번째 예로 ‘깡충깡충’을 제시해 놓았다. ‘깡총깡총’의 양성모음 ‘ㅗ’가 음성모음인 ‘ㅜ’로 바뀌어 ‘깡충깡충’으로 굳어져 쓰인다고 봤다. 그때는 그랬을까?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깡총깡총’으로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양보해서 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깡충깡충’이 더 널리 굳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깡총깡총’도 다시 표준어로 두는 게 낫다.   ‘깡총깡총’과 ‘깡충깡충’은 어감이 다르다. 똑같은 말로 볼 수 없다. ‘ㅏ’나 ‘ㅗ’ 같은 양성모음은 작고 밝은 느낌을 주고, ‘ㅓ’나 ‘ㅜ’ 같은 음성모음은 크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깡총깡총’은 작고 귀여운 느낌이다. 어린이를 위해 지은 노래 ‘산토끼’의 ‘깡총깡총’이 표준어의 이름으로 ‘깡충깡충’이 되는 건 별로다.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는 더욱이 표준어의 틀로 가를 일이 아니다. 모두의 편리한 말글살이를 위해.우리말 바루기 표준어 규정 음성모음 형태 맞춤법 검사기

2025-03-23

한국 부동산 상속세 주요 이슈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답=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국내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되,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미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보고는 미국에도”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답=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미국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답=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부동산 상속세 이슈 상속세 공제 상속세 규정

2025-03-19

뉴욕시, 식별 어려운 번호판 단속 강화

내달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강화된다.     17일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DOT와 뉴욕시경(NYPD)은 이날 해당 규정을 채택했으며, 내달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교통혼잡료 부과가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DOT 국장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명확하게 잘 보이는 번호판은 공공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번호판 강화 번호판 단속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2025-03-18

똑똑한 IRA<개인은퇴계좌>플랜으로 계획된 노후 준비를

1. 2024년 IRA의 기본 개념과 불입한도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계좌)는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보면 되겠습니다. Non-Qualified 플랜, 즉 비공제 플랜은 세금공제나 유예혜택이 없으며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Qualified 플랜, 즉 공제플랜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가입시 세금공제나 세금유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계좌에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Non-Qualified플랜이라고 보면 되며 상여금플랜, 퇴직연금플랜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있는 Qualified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이상의 부부가 연간소득 $100,000을 올리고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약 $13,696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전에 IRA에 부부 각각 $8000씩 최대한도금액인 $16,000을 저축한다면 세금을  $10,140로 줄일 수있어  $3556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을  연금상품에 다시 투자할 경우 복리로 불어나며 나중에 은퇴자금으로 쓸 수 있는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복리계산을 해보면 절감금액은 20년후에 15만달러정도 됩니다.     이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raditional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oth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Roth IRA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퇴 후 세금 면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라면 SEP IRA나 SIMPLE IRA와 같은 플랜을 통해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기준 SEP IRA의 불입한도는 최대 $69,000이고 SIMPLE IRA는 50세미만은 $16,000, 50세 이상은 $19,500입니다.  〈표1 참조〉       2. IRA인출 규정     Traditional IRA는  세금이 연기된 계좌이기 때문에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하게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10% 조기인출벌금을 내게됩니다. Roth IRA는 59세 6개월이전에 인출하게되면 자신이 불입한 원금에 대하여는 세금이나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자 또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과 함께 10%벌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계좌개설후 5년이 경과해야 이자부분을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th IRA인출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일정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조기 인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Traditional IRA는 필수최소인출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어서 2024년기준으로  73세가 되면 매년 일정금액을 인출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oth IRA는 평생인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73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필수최소인출규정을 지켜야합니다.         3. 2024년 IRA불입소득한도와 불입시기   Roth IRA의 경우, 소득 범위에 따라 불입이 제한됩니다.     싱글 또는 가구주인 경우,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조정된 총소득)가 $146,000 (2025년 $150,000)보다 적어야 불입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이 $146,000에서 $161,000 사이일 경우는 부분적으로 불입할 수 있고 $161,000 이상이면 Roth IRA에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MAGI가 $230,000(2025년 $236,000)보다 적으면  Roth IRA에 불입할 수 있고, $230,000에서 $240,000 사이에서는 부분적으로 불입이 가능하며 $240,000 이상이면 불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MAGI가 $10,000 이상일 경우 Roth IRA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표2 참조〉     Traditional IRA는 불입하는데 소득 한도는 없으나,  조정총소득과 세금보고형태, 그리고 직장은퇴연금 플랜 가입 여부에 따라 세금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401k와 같은 은퇴 연금 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401(k)와 Traditional IRA는 각각 독립적인 은퇴계좌이므로 둘 다 동시에 기여할 수있지만 Traditional IRA의 불입 한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1(k)의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50세 미만은 $23,000, 50세이상은 $30,500(2025년 $23,500/ $31,000) 입니다. 싱글의 경우 총소득 $87,000이하,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43,000이하이면 IRA에 불입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3 참조〉   Secure Act 2.0(강력퇴직연금법안 2.0)이 2022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근로소득만 있다면 70세 이후에도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불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과세소득을  의미하며 급여, 보너스, 자영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이니 소셜연금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IRA 불입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대한 IRA 불입을 하시는 경우, 2025년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불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 불입은 세금보고 기한인 2025년 4월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사에게 IRA 불입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 연장을 받았다면,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IRA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4. SEP IRA 와 SIMPLE IRA의 비교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두 가지 특별한 연금 플랜, SEP IRA와 SIMPLE I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IRA는 $7,000 또는 $8,000의 불입한도가 있어서 세금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SEP IRA와 SIMPLE IR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연금 플랜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SEP IR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EP IRA는 자영업자나 사업체 운영자에게 아주 적합한 연금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불입 한도가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2024년에는 최대 $69,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소득의 최대 25%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EP IRA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만 불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은 SEP IRA에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만 불입을 합니다. 불입 대상이 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고,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9,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SEP IRA는 사업체 세금 보고일 전까지 설정하면 되며, 세금 보고를 연장하셨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매년 본인과 직원들의 은퇴계좌에 불입할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SIMPLE IRA는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불입하는 연금 플랜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에서 3%를 매칭하여 불입할 수 있으며, 직원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급여의 2%씩 정해진금액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SIMPLE IRA에 최대 $16,0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9,500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SIMPLE IRA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설정 마감일이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세금 보고를 위한 SIMPLE IRA는 이미 설정 마감일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위한 SIMPLE IRA는 지금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표4 참조〉   그렇다면  401(k)와 비교하여 SIMPLE IRA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SIMPLE IRA는 401(k)에 비해 설정과 운영이 간편하고, 관리 비용이 적어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플랜입니다. 401(k)는 복잡한 규제와 높은 행정 비용이 있지만, SIMPLE IRA는 이러한 부담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SIMPLE IRA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적합하고, 401(k)는 더 높은 불입 한도를 제공하지만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SECURE Act 2.0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2022년, 미국 의회는 SECURE Act 2.0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은퇴 플랜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401(k), SEP IRA, SIMPLE IRA 등 은퇴 플랜을 설정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은퇴 플랜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비용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택스크레딧 (최대 $5000)   SECURE Act 2.0은 중소기업이 은퇴 플랜을 시작할 때 최대 $5000까지의 스타트업 택스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설정과 관련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은퇴 플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플랜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이 혜택은 특히 자금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원 매칭 불입에 대한 크레딧 (직원당 최대 $1000)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플랜에 불입하는 매칭 금액에 대해 직원당 최대 $100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401(k) 또는 SIMPLE IRA 플랜에 매칭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이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은퇴 자금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자동불입 (EACA) 설정에 따른 추가 혜택 (매년 $500)   SECURE Act 2.0은 자동 불입 시스템(EACA: Eligible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을 도입할 경우, 기업에 연간 $500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EACA는 직원들이 자동으로 은퇴 플랜에 불입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는 직원들이 은퇴 자금을 보다 쉽게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은퇴 플랜에 불입하게 하여, 불입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러한 자동 불입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며, 비용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돕게 됩니다.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Office: 323-272-3388,   Cell: 213-820-3162개인은퇴계좌 노후 roth ira인출 ira인출 규정 simple ira

2025-03-17

[우리말 바루기] ‘있음’인가 ‘있슴’인가?

독자에게서 e메일을 받았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명사형으로 쓸 때는 ‘있슴’과 ‘없슴’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우선 ‘~읍니다’ ‘~습니다’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은 ‘~습니다’로 쓰는 게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글들을 보면 ‘~읍니다’로 적혀 있는 것이 있다. 나이 드신 분 가운데는 아직도 ‘~읍니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읍니다’와 ‘~습니다’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8년 표준어 규정이 바뀌었다. 모음 뒤에서는 ‘~ㅂ니다’, 자음 뒤에서는 ‘~습니다’를 쓰도록 개정됐다. ‘기쁩니다’ ‘학생입니다’는 모음 뒤에 ‘~ㅂ니다’가 붙은 경우다. ‘먹습니다’ ‘좋습니다’는 자음 뒤에 ‘~습니다’가 붙은 예다.   표준어 규정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읍니다’와 ‘~습니다’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입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습니다’가 더 널리 쓰인다는 판단 아래 ‘~습니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제 ‘~습니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다 보니 명사형으로 만들 때에도 ‘~ㅁ’을 붙여 ‘있슴’ ‘없슴’과 같이 ‘~슴’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명사를 만드는 어미 ‘~ㅁ’은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ㅁ’은 모음 또는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어 그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 ‘끌리다’가 ‘끌림’, ‘만들다’가 ‘만듦’이 되는 것이 이런 예다.   하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을 때에는 소리를 고르기 위해 매개 모음 ‘-으-’를 넣어 ‘-음’으로 쓴다. 따라서 ‘있다’는 ‘있음’, ‘없다’는 ‘없음’으로 적어야 한다.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서술어는 ‘~습니다’, 명사형은 ‘~음’이라고 기억하면 큰 문제가 없다.우리말 바루기 표준어 규정 의미 차이 명사 역할

2025-02-04

기후 위험 지역 보험 제공 확대

보험 당국이 재보험 규정을 수정해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 커미셔너는 지난달 30일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최종 단계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재보험 비용 반영 규정(Net Cost of Reinsurance in Ratemaking Regulation)’은 보험사가 산불 등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제한해 가주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라 커미셔너는 “가주 주민들은 산불과 기후 변화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도 철수하지 않는 안정적인 보험 시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번 규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회복력 있는 보험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주택 소유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보험 정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도구다.     보험국은 새로운 규제로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허용해, 보험사가 고위험 지역에서 더 많은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국에 따르면 가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는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제로 가주 주민들은 더욱 다양한 보험 선택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험사는 산불과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보험 기후 재보험 비용 재보험 규정 보험국 커미셔너

2025-01-01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시행·중단 오락가락…업주들 혼란 가중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우리말 바루기] 바래지 말고 바랍시다

연말이면 문자 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2025년은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래”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등과 같은 덕담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여기엔 잘못된 표현이 숨어 있다.   어떤 일의 상태가 생각이나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할 때 이처럼 ‘~길 바래’ 또는 ‘~을 바래’라고 쓰곤 한다. 그러나 ‘바래’는 틀린 표현으로, ‘바라’로 고쳐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가 바른말이기 때문이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어/아’가 붙으면 ‘바라아’가 된다.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라아’는 줄어든 형태인 ‘바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방학 보내길 바라”에서와 같이 ‘바라’라고 써야 한다.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표현할 때도 “나의 바램은~”과 같이 ‘바램’이라고 잘못 쓰기 쉽다. 그러나 이 역시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ㅁ’을 붙여 명사형을 만들어 주면 되므로 ‘바람’이라고 해야 한다.   ‘바래다’는 “누렇게 바랜 편지”에서처럼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변색을 의미할 땐 ‘바래다’, 소망을 의미할 땐 ‘바라다’를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문자 메시지 맞춤법 규정

2024-12-22

가주 주택보험 새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6일자 “California has sweeping new rules for home insurance. What to know” 제목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보험사들이 더 많은 주택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규정을 1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사들이 기존의 역사적 손실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기상, 지리 및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업계는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된 상황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저감 노력도 반영해야 한다.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성명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라라 국장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핵심 요소로, 보험업계와 농업 및 환경 단체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감시단체(Consumer Watchdog)는 컴퓨터 모델이 “블랙박스”와 같아 소비자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보험을 찾기 어려웠던 고위험 지역의 주민들도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보험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재난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보험료 인상 대신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 규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 ‘재난 모델’ 사용 허용   이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들은 최초로 ‘재난 모델(catastrophe model)’을 사용해 주택보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은 Verisk Analytics와 Moody’s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 구조물이 직면한 산불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난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나   재난 모델은 1980년대에 허리케인 손실 분석을 위해 처음 개발됐으며, 이후 산불 위험 평가에까지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보험사들이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델은 독점적 기술로 운영되며, 기상 조건, 지역의 지형, 주변의 덤불 및 연료의 양, 건축물의 밀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개별 주택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예방 노력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등급 방화 지붕(Class A fire-rated roof)을 설치하거나, 처마를 막고, 덤불 제거 작업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 접근성은 더 좋아질까   새 규정의 목표 중 하나는, 올해 캘리포니아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발표한 산불 고위험 지역 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들의 보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최소 보장만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자(FAIR Plan)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도에 포함된 지역으로는 말리부(Malibu),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 및 산악 지대의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도 전체 주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을 인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험사는 해당 고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의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 감시단체인 ‘Consumer Watchdog’은 이 규정에 허점이 많아 보험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 모델의 목적은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사와 보험국 모두 재난 모델을 통해 더 정확한 위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단일 인상 대신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올여름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요청한 30% 인상과 같은 대규모 인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Consumer Watchdog’은 재난 모델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험사들이 모델의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국의 공공 검토 절차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험볼트(Cal Poly Humboldt) 등이 개발 중인 ‘공공 모델(public model)’을 통해 민간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없는 도심 지역 주민도 영향을 받을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역사적 청구 데이터에 기초해 산불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낮은 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과 함께 보험사들이 재보험(reinsurance)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보험 시장에 더 많은 보험사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대규모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구매하는 보장 서비스다.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험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재난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공공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일부 모델은 2024년 1분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도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친다. 보험국은 일부 신청이 이르면 내년 여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보험료 인상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 다르미엔토 기자주택보험 규정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캘리포니아주 정부 컴퓨터 모델

2024-12-18

[은퇴 준비]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계좌

은퇴계좌인 IRA나 ROTH IRA는 연간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은퇴자산을 불려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은퇴플랜 중 하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혜택의 폭을 크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솔로 401(k)라는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솔로 401(k) 플랜은 소득 공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산을 빠르게 적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거나, 파트타임에 한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운용과 플랜 관리가 다른 플랜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다.     2024년 기준으로 401(k)은 연간 2만 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 500달러)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납입금을 직접 401(k)계좌로 납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솔로 401(k)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 지급분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전액  회사의 운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 두 가지 모두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용상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을 합쳐 일 인당 최대 연간 6만 9000달러까지 401(k)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플랜에 납입된 자산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투자관리를 하면 된다. 투자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혹은 보험사의 어뉴이티 및 연금상품을 투자 옵션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투자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겠다.   이 플랜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IRA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나 이자소득 등은 인출 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 시 소득세와 함께 조기 인출에 따른 10% 과태료가 적용되니 규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     401(k)를 설립할 때 ROTH 401(k)를 함께 설립할 수 있다. ROTH IRA처럼,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ROTH IRA보다 높은 납입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면 ROTH 401(k)의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플랜이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은퇴플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환경이나, 플랜 목표 등의 차이에 맞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 공제 납입금, 회사 납입금 및 직원 지급 의무 등 다양한 조항들이 사업주의 플랜 선택 목적에 맞게 설립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자영업자 은퇴계좌 납입금 규정 납입금액 조정 소득공제 혜택

2024-12-08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재무부에 기업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다고 이번 판결을 설명했다.   BOI 의무 보고는 2021년에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24년에 새롭게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무 규정 시행은 중단됐지만 FinCEN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어 법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현재로써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의무보고 소유권 의무보고 규정 소유권 정보 의무 규정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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