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ICE 단속에 떠는 이민자들... 법률가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경범죄 서류미비자도 구금’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달튼 공원서 4명 총격 사망 ...16세 용의자 체포

조지아주 북부 달튼 시에 있는 공원에서 지난 주말 4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16세 소년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쯤 휘트필드 카운티에 있는 플레전트 그로브 공원에서 총격이 벌어졌고, 히스패닉계 남성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 다니엘 세구라-크루즈(17), 로버트 발렌시아(18), 조슈아 페드로 펠리코-펠리코(19), 데이빗 안토니오 델가딜로(21) 등이라고 밝혔다.   사건 조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롬 출신 16세 용의자가 체포됐다. 셰리프국은 용의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26일 “델가딜로와 펠리코가 공원에서 ‘밀수품을 전달하려’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밀수품의 종류는 명시되지 않았다. 두 그룹은 무장한 채로 만나 어느 시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콧 치트우드 휘트필드 카운티 셰리프는 “우리는 사건의 동기가 강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아마도 현장에 있던 차량에서 발견된 밀수품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갱단과 관련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3일 귀넷 카운티 슈가힐에서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17세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아 수사국(GBI)에 따르면 브레이든 헴필(17)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911에 전화해 자신이 총과 칼을 갖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 헴필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헴필은 슈가힐에 있는 화이트헤드 로드와 웨스트 브로드 스트리트 선상 원형 교차로에서 칼을 든 채 서있었다. 콜린 플린 경찰 대변인은 “현장에서 정신과 의사와 경찰이 헴필과 몇 분간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헴필에게 칼을 버리라고 했지만, 헴필은 칼을 쥔 채 달려들기 시작했다. 헴필이 명령을 어기고 뛰어오자 두 경찰관이 총을 쐈다. 귀넷 경찰은 “헴필은 최소 한 번 총에 맞았으며,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윤지아 기자용의자 달튼 달튼 공원 총격 사망 소년 구금

2024-08-26

10대 소녀 살해 한인 징역형 대신 자택 구금

10대 소녀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에게 징역형 대신 자택 구금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 소녀 부모는 “우리 딸이 정의를 거부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먼로카운티법원(담당 판사 달시 포셋)은 지난 2019년 7월 한 소녀(당시 13세)를 칼로 수차례 난자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고동욱(19)씨에게 자택 구금 8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판사는 고씨에게 “피해자와 접촉 금지는 물론 구금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당시 사건은 지난 2019년 인디애나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했다. 〈본지 2019년 7월18일자 A-3면〉 당시 인디애나대학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었다. 피해 소녀는 아카데미에 등록된 학생이었으며 고씨는 전년도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다.   당시 17세였던 고씨는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익명의 피해 소녀에게 접근, 갑자기 라커룸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칼로 수차례 난자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소녀는 팔다리에 10차례 이상 칼에 찔리는 등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오른쪽 장딴지와 왼팔 등 3곳의 자상이 심각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그 사건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렸다”며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딸이 입은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주 먼로카운티 지역 신문 ‘헤럴드 타임스’는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한국 총영사관의 서신도 첨부했다”고 보도했다.   고씨가 첨부한 총영사관 서신에는 “고씨가 미국 사법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총영사관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고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5일 인디애나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담당 영사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사건은 피해 소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학 측 직원에 의해 중단됐다. 고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지만 이후 블루밍턴 지역 집에서 체포됐다.     장열 기자징역형 소녀 피해 소녀 구금 판결 구금 기간

2021-11-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