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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도 세금 보고 의무… ITIN<납세자 고유번호> 발급 필수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 비거주인 (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 중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사회보장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 증명서, 미국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 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 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연방 세금 보고에 사용되지 않은 ITIN 번호는 이미 만료되어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료된 ITIN 번호를 사용한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송되게 되며, 갱신한 후에는 세금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ITIN 번호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1)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병원 기록을 첨부해야 하고  2)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학교 기록을 첨부해야 하며, 3)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같은 추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CPA MOUNTAIN, LLP서류미비자 고유번호 세금 보고서 납세자 고유번호 nonresident alien

2025-03-10

시카고교육청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카고 공립학교(CPS) 소속 학생과 교직원 56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 정보가 범죄 목적으로 유용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PS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50만명의 학생과 6만명의 교직원들이다.     이들의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CPS와 계약을 맺고 있는 교사 평가 업체의 기본정보가 외부로 누설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이 정보가 피해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의 그룹에 유출되거나 온라인상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지난 2015-2016년 학기에서부터 2018-2019 학기의 자료다. 생년월일과 함께 학생의 이름, 학교명, 성별, CPS 고유번호, 주 개인번호, 수업 정보, 과목별 과제 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의 경우 이름과 직원 고유 번호, 학교와 과목 정보, 이메일 주소, 유저네임 등이다.     Battelle for Kids라는 이름의 교사 평가 업체의 정보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하지만 CPS가 이 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4월26일이었다. 또 교사들의 정보도 유출됐다고 확인 받은 것은 5월11일이었다. 어떤 학생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통보 받은 것도 이 시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시카고 외 타 주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오하이오 주에서도 이 업체의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 나갔는데 이 경우는 2011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오래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 같은 계약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업체는 보통 CPS가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할 때 밟는 응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처음 CPS와 거래를 시작했는데 4명의 CPS 청장이 바뀌었는데도 별도의 응찰 절차 없이 계속 사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CPS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연방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교육청 개인정보 시카고교육청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cps 고유번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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