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로스 IRA (Roth IRA)
엘렌 김/엑사 컨설턴트
전통적인 IRA는 세금 보고시 불입하는 액수 만큼을 수입에서 공제 받는 플랜입니다. 그러나 로스 IRA는 불입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인출 할 때는 불어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받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IRA는 초반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인출할 때는 원금과 수익 모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 플랜의 공통점은 인출 전까지 증식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계속 세금 연기(Tax deferral)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로스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액수는 2009년도 회계연도 목적으로 각 개인 5000달러 입니다. 은퇴를 가까이 두고 있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캐치 업 조항 덕분에 50세이상 가입자는 6000달러까지 불입할수있습니다.
로스 IRA의 또 다른 장점은 70세 반이 넘어도 계속 불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통 IRA는 70세 반이 넘으면 불입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강제로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스 IRA는 수입이 있는 한 계속 불입할 수도 있고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속 유치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스 IRA의 기본적인 조건은 플랜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4가지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59세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둘째 첫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단 1만달러가 최고 인출가능 금액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의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셋째 가입자가 사망하면 수혜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도 세금면제 혜택에 해당됩니다.
넷째 가입자가 평생 불구가 된 경우에도 세금면제 인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중 수익분에 대해서만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익분의 인출금에 대해 일반 소득세 또한 부과됩니다. 그러나 교육자금의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페널티는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만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도 분의 가입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세금 연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감일은 마찬가지 입니다.
전통적인 IRA와 로스 IRA 둘 중 어떤 IRA를 선택할 지의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두가지 IRA를 놓고 개인 수입과 가입자의 세율 남은 은퇴기간을 적용해서 은퇴시 에 인출가능한 액수를 비교해 볼수 있는 예상 차트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더 많은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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