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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38불 악덕업체 ‘된서리’

법원 23만500불 배상명령
오버타임 수당도 지급 안 해

샌디에이고 소재 한 물류창고 업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23만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오타이 메사에 소재한 프리마 글로벌 물류창고라는 업체는 일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료를 지급하고,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연방 법원은 직원 미지급 임금 배상과 벌금을 명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멕시코 국적의 직원 16명에게 로컬 최저임금의 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3달러38센트를 지급했다. 또한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일했음에도 달러가 아닌 멕시코 페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회사 측에 16명의 직원에게 총 7만5900달러와 15만4100달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체납 임금 외에도 상당한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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