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계약 사전 위반
실행의무 발생 전 계약 위반시에도
위반으로 간주해 모든 권리 행사 가능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확실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아직 계약이행에 관한 시한이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다른 일이 밀려서 약속시간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이러한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행을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그에 대한 보장을 주지하고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긴다.
첫째, 이러한 행동을 이행 거부로 간주하고 곧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기간 전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행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다른 옵션은 상대방의 이행거부 행위를 무시하고 계약 이행시간까지 기다린 후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위의 예를 보면, 피해 당사자는 다른 제조업체를 빨리 찾아서 약속된 납품일까지 주문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납품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만 제조업체의 이행거부를 충분히 서면화하여 나중에 소송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을 분납(Installments)으로 받게 계약되어 있을 경우에 한두 차례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거부도 본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남은 물량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위의 예로 들면 소매업체에 특정한 기간까지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계약조항이 있고 심지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제조업체에 사전에 통보했다면 전체적인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약속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계약위반만 아니었다면 계약대로 의무를 기꺼이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그러할 능력이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의 계약 파기만 아니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만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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