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단속 세진다···LAPD·시검찰, 한인업주 대상 세미나
주류업소·비디오업계 등 적발 신호탄
9일 LA한인회 LA한인상공회의소 LA경찰국(LAPD) LA시검찰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인타운 현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LAPD는 주류판매 업소들의 불법 연장 영업과 비디오 업소의 불법 비디오와 DVD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을 암시했다.
올림픽경찰서 풍기단속반 댄 로빈스 반장은 "타운내 주류판매 업소들간 경쟁이 과열되며 새벽2시 이후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영업 연장은 음주운전 사고 각종 폭력사건 발생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운내 많은 업소들이 LA시에서 발급하는 '조건부 영업허가(CUP)'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벽2시 이후에는 주류 판매 뿐만 아니라 업소 영업을 마쳐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컨설팅업체 GSD의 스티브 김 대표는 "보통은 단속을 받아 벌금을 받지만 한인타운내 영업 시간 위반 업소가 늘어나 CUP를 박탈당하는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디오 업계의 불법 비디오 유통 문제도 심각하다.
영화나 드라마 비디오나 DVD 유통을 위해서는 제작사 등으로 부터 허가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타운내 대부분 업소들이 이같은 허가나 라이선스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빈스 반장은 "비디오 업자들이 비디오를 구입할 때 유통 라이선스나 허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비디오에는 공급자의 명칭과 주소가 있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LA한인회 이창엽 이사장은 "이번에 LAPD와 LA시검찰이 직접 나서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하는 것은 결국 불법 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신호나 다름없다"며 "사법당국에서 직접나서 세미나까지 열어 이제는 '몰랐다'고 하소연 할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4명의 한인업주들이 참석했다.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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