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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재외국민 등록···한인 등록률 30%도 안돼, 한국 귀국후 후회

자녀전학·주택 거래때 불필요한 시간 낭비

'진작 등록해 둘 걸….'

지난 4월 개인사정으로 2년여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모씨는 처음 미국땅을 밟았을 때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귀국 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큰 아들을 전학시켜야 하는데 해외체류 사실 확인이 안돼 전학 수속을 밟지 못한 것.

또 부동산이나 은행 업무 등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무마다 불편을 겪었다.

결국 이씨는 LA총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뒤늦게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민(유학생 취업체류자 지상사 주재원 영주권자)은 거주지를 정한 후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구역(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의 비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인용 민원담당영사는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씨처럼 미국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뒤늦게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녀들의 한국내 학교 편.입학 부동산 거래 및 은행대출시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결국 거주했던 지역의 공관으로 다시 문의를 해야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처럼 뒤늦은 재외국민 등록 문의가 한달에 1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영사는 "미주에서 등록하면 30분이면 처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빨라야 이틀이 소요된다"며 "게다가 영사와 직접 통화를 하고 서류를 보내야 하며 재외국민 등본도 서울의 외교통상부 여권과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A총영사관은 직접 방문 외에 이메일 팩스로도 재외국민등록을 받고 있다.

이 영사는 "예전에는 직접 방문만 허용됐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완화돼 이메일 팩스로도 가능하다"며 "필요 서류는 신원정보 및 입.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체류 목적 및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 사본이면 된다"고 전했다.

▷문의:(213)385-9300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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