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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가짜 소셜에 실형은 부당' 판결 후폭풍…복역 불체자 재심청구 봇물 예고

직장 기습 단속활동도 위축 전망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추방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본지 5월 5일자 A-1면>로 불법체류자들의 재심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2~3년동안 직장 기습단속시 적발된 불체자에게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혐의를 적용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후 혐의를 인정하는 불체자에게는 자진출국하는 방법으로 추방조치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불체자들의 복역을 중단시켜 달라는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5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분도용법에 따라 수년째 수감생활 중인 불체자들이 신분도용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오하이오의 한 육류 가공공장에서 진행된 기습단속에서 체포된 389명의 불체 직원들이 신분도용법이 적용돼 중범 혐의로 구속돼 이들 중 3분의2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총 6000명의 불체자가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됐으며 이들중 3분의 2가 신분도용법을 적용받아 기소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고용주에게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주고 취업했다는 이유 만으로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8대 1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토안보부의 직장 기습 단속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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