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가짜 소셜에 실형은 부당' 판결 후폭풍…복역 불체자 재심청구 봇물 예고
직장 기습 단속활동도 위축 전망
부시 행정부는 최근 2~3년동안 직장 기습단속시 적발된 불체자에게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혐의를 적용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후 혐의를 인정하는 불체자에게는 자진출국하는 방법으로 추방조치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불체자들의 복역을 중단시켜 달라는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5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분도용법에 따라 수년째 수감생활 중인 불체자들이 신분도용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오하이오의 한 육류 가공공장에서 진행된 기습단속에서 체포된 389명의 불체 직원들이 신분도용법이 적용돼 중범 혐의로 구속돼 이들 중 3분의2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총 6000명의 불체자가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됐으며 이들중 3분의 2가 신분도용법을 적용받아 기소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고용주에게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주고 취업했다는 이유 만으로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8대 1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토안보부의 직장 기습 단속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