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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교사 쉽게 해고' 부결된 법안 또 상정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회가 교사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LAUSD는 지난 달 28일 복잡한 가주법을 수정해 부적합한 교사를 해고하는 절차를 간단히 만들자는 안건을 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당시 해고법 수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던 말린 켄터 위원은 LAUSD 로버타 페슬러 검사와 제퍼슨 크레인 의장과 함께 "내주 위원회 모임에서 똑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른 위원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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