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입대땐 시민권 부여' LA서도 신청 받는다
입대 6개월안에 시민권 취득
LA육군모병본부(AMP)는 4일부터 LA지역 내 10개 모병소를 통해 통역관 및 의료병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다.
자격은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는 유학생(F1)을 비롯해 교환방문비자(J), 투자비자(E2) 등 합법적인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자로, 41세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마크 하워 공보관은 “뉴욕과 달리 남가주 지역의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쿼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해당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볼 것”을 권장했다.
LA지역의 프로그램 접수처는 ▷웨스트코비나 모병소(536 Plaza Dr.) ▷포모나(68 Rio Rancho Rd.) ▷레이크우드(4670 D St./Lakewood Center) ▷카슨(245 W. Carson St.) ▷밴나이스(14525 Ventura Blvd.) ▷그라나다힐스(16919 Devonshire St.) ▷호손(630 N. Sepulveda Blvd.) ▷토런스(3854 Sepulveda Blvd.) ▷이스트 LA(1241 S. Soto St.) ▷글렌데일(2700 Colorado Blvd.) 등이다.
한편 4일 발표된 이민서비스국(USCIS) 미군 시민권 취득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미군에 입대한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671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통계에서는 4번째로 많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64명에서 2006년 160명, 2007년 121명, 2008년 149명이 미군에 들어간 후 시민권을 신청, 귀화했다. 2009회계연도의 경우 상반기 동안에도 77명이 군대에서 시민권을 받았다.
이밖에 해외에서 시민권 선서 행사를 허용한 2008년 5월이후 해외파병 미군의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도 21명에 달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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