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외국인 모병 시작…전국 현황은? '통역관만 105명 선발'

1000명 뽑아 시민권, 의무병 등 쿼터 오픈

특정 외국인이 입대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외국인 모병제도'는 자격이 해당되는 외국인에게 입대한 지 하루가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군입대를 통해 체류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폭증했었다.

지난 2월 뉴욕에서 한정적으로 모집했던 통역관의 경우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합격자 52명 중 무려 24명이 한국어 구사자로 집계됐을 정도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통역관으로 557명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무병 333명 아직 결정되지 않은 특별 업무 분야 110명 등 총 1000명을 선발해 시민권을 부여한다.

LA육군모병본부(AMP)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통역관으로 105명만 선발됐으며 나머지 쿼터는 오픈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육군은 모병소 외에도 인터넷에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웹사이트는 통역병력(www.goarmy.com/info/mavni )과 의료병력(www.goarmy.com/info/mavni/healthcare)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원자는 이곳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여권을 비롯해 입출국 증명서(I-94) 이민서류 접수.승인서(I-797) 취업확인서나 정부에서 발행한 합법체류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영어시험과 육군입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통역 병력의 경우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발된 외국인은 입대 후 하루 뒤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 접수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원자는 학생(F) 취업(H) 투자(E) 교환(J) 등 대부분의 합법체류 비자를 소유하면 된다. 밀입국이나 체류기간 위반 등 위법 사실이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된다.

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