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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석의 부동산 백과] 한국 부동산 투자 절차와 주의점

뉴스타부동산 미동부지사 대표

지난 주 한국 부동산 투자 절차와 주의점에 대한 칼럼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매입, 매도 절차 외에 송금과 은행 계좌 설치, 세금 문제 등도 함께 다뤄주기를 원해 이번 주 칼럼에서는 이 부분들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Q.한국 송금시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한가요?

A.1만 달러 이상의 고액은 한국 내 본인 통장을 개설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제나 타인 계좌로 고액을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고 수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한국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A.우리아메리카 등 미국 내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에서 한국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현지 지점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여 작성 가능하시고, 한국 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 확인필 위임장을 지참하여 한국 내 은행지점을 방문 하신 후 계좌 개설 신청하시면 됩니다.

Q.통장의 개설 시 유의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한국에서 보는 세법상의 외국인 즉 “비거주자란”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진행하시는 분들로 이 범주는 1년마다 재정의됩니다.

보통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 외에 외국에 있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 이외의 비자로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일단 이 비거주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 내에 본인의 실명으로 통장을 비거주인 자격으로 개설하시고 송금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아닌 친척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구좌를 개설시에는 증여세(GIFT TAX)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한국 통장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영주권자는 여권 및 영주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 시에는 영사관의 공증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고, 시민권자는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위임 시에는 공증서류 (변호사 또는 일반공증 사무실)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개설하시려면, 위임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공증받은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Q.한국 통장의 종류는?

A.본인 희망에 따라 대외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예금 계좌 또는 비거주자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송금한 돈을 미국으로 환수할 때 제한은 없나요?

A.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경우 한국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를 통해 당초 그 금액이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송금기록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한국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입증서류 제출)을 받으면 됩니다.

Q.송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A.1만 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소재지국(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본인이 직접 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Q.한국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은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이를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 해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 예금과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이자 소득의 13.2%)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의15.4%)가 각각 원천징수 됩니다.

(문의: 703-33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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