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LAW FIRM] 채권추심 도움 콜렉션 전문 로펌

LA한인타운에 위치한 'K&C LAW FIRM'은 바른 법률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위해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1: 부에나파크에서 미전역 홀세일을 하는 L씨는 A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못 받은 상태로 있던 중 K&C Law Firm을 통해서 대금 30만 달러를 받았다.
▶사례2: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K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8만 달러를 3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중 K&C Law Firm에 의뢰해서 전액을 받아냈다.
▶사례3: 버뱅크에 거주하는 J씨는 투자 형식으로 속여서 빌려간 돈 55만 달러를 K&C Law Firm을 통하여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미국 거래처에 납품한 후 받지 못하는 미수금, 완공된 건물 공사대금 (하청업자포함)을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원 판결 승소 후에도 상대방에게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수많은 케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K&C LAW FIRM을 통하여 해결했다.
K&C LAW FIRM측은 "미국에서 계약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 4년이다. 때문에 유효 기간 내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기회를 잃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확한 소재지를 찾아 내어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채권 추심을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소: 3200 Wilshire Blvd #1201, LA ▶문의: (800)481-2215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