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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LAW FIRM] 채권추심 도움 콜렉션 전문 로펌

삶을 살다 보면 개인 또는 사업으로 돈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 추심(Debt Collection)은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채권자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K&C LAW FIRM'은 바른 법률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위해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1: 부에나파크에서 미전역 홀세일을 하는 L씨는 A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못 받은 상태로 있던 중 K&C Law Firm을 통해서 대금 30만 달러를 받았다.

▶사례2: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K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8만 달러를 3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중 K&C Law Firm에 의뢰해서 전액을 받아냈다.

▶사례3: 버뱅크에 거주하는 J씨는 투자 형식으로 속여서 빌려간 돈 55만 달러를 K&C Law Firm을 통하여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미국 거래처에 납품한 후 받지 못하는 미수금, 완공된 건물 공사대금 (하청업자포함)을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원 판결 승소 후에도 상대방에게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수많은 케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K&C LAW FIRM을 통하여 해결했다.

K&C LAW FIRM측은 "미국에서 계약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 4년이다. 때문에 유효 기간 내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기회를 잃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확한 소재지를 찾아 내어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채권 추심을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소: 3200 Wilshire Blvd #1201, LA ▶문의: (800)48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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