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한인 '카드깡'피해 주의
고율의 수수료 떼가고
현금 전부 가로채기도
이 업체는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현금을 만들어 주겠다며 이씨에게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모두 달라고 했다. 이씨는 "이상했지만 하루를 생각해 본 뒤 한도가 거의 남지 않은 카드로 어쩔 수 있겠냐는 생각에 총 7000달러 한도가 남아있는 크레딧카드 4장을 업체 담당자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이들에게서 5000달러를 융자 명목으로 받았다"며 "수수료 및 대행서비스 명분으로 2000달러를 융자회사에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한달 뒤 은행으로부터 무려 3만달러 가량의 크레딧 카드 대금결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크레딧카드 대금 청구가 내역서에 찍혀 있었다"며 "특히 식당, 노래방 등지에서 몇 천달러씩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이씨는 "이후 융자 컨설팅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준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씨는 "돈이 급하긴 했지만 크레딧 카드를 건넨 건 내 실수"라며 "나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한인을 상대로 변칙'카드깡'이 나돌아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자 이씨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A크레딧 카드융자 컨설팅 업체는 편법을 동원해 크레딧 카드의 잔고(Cash or Credit Available)를 늘린 뒤 여러 업소를 돌며 3만여달러를 카드로 긁었다고 주장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을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
이씨는 이어 "이번 일로 그동안 20년 이상 쌓아온 크레딧이 한순간에 망가졌고 오히려 빚만 몇 배로 늘었다"며 "부부싸움으로 이혼까지 갈 뻔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끝으로 "아직도 피해를 입힌 융자업체는 담당자 이름과 상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융자관련 업체에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달라고 하는 경우엔 절대로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카드깡을 이용한 현금 만들기는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말하고"그러나 시간이 걸릴뿐이지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수수료 30%와 상점에서 현금화에 필요한 수수료 15%를 포함, 총 45%를 받는다"며 "최대 일주일이면 융자를 받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이씨의 주장과 관련 "비교적 규모가 큰 금액을 결제할 경우,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서 결제를 멈추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승인이 나기까지는 3~4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동안 고객의 크레딧 카드 대금결제 고지서엔 이 결제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곤 한다"며 "결제가 승인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돈은 고객에게 돌아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화를 위해 업체에 방문하는 경우 고객과 함께 결제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사기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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