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도 '지문채취'…항공사에 보안체계 구축 지시
항공업계 '예산부담' 반발
국토안보부는 22일 항공사나 여객선 관계자들이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출국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출국 시스템 가동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시범 시행을 거쳐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때까지 국토안보부 출국자 지문 채취가 시행되지 못하면 비자면제 대상국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입국자 정보시스템을 완비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한 보안을 위해서는 입국자와 출국자 모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까지 출국 통제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는 항공업계의 책임"이라며 항공업계를 압박했다.
뉴욕=이중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