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 브로커 '신의성실' 규정 발효
'고객 이익 최우선' 의무
연방하원선 폐지 법안 통과
이 규정은 은퇴플랜을 운용하고 투자 조언하는 브로커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해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적절한(suitable)' 투자이기만 하면 투자 권고에 제한이 없어 브로커가 자신에게 '뒷돈(backdoor payment)'을 제공하거나 커미션이 많은 투자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각종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로 인해 실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적극 알려줄 책임이 없었다. 따라서 의사.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이미 신의성실 의무가 부과돼 온 '공인 재정상담가(registered financial adviser)'와 달리 브로커의 이해상충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날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은퇴플랜 브로커는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모든 수수료도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이 규정은 당초 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노동부에 새 규정 도입을 연기토록 지시하는 내부지침을 내리며 시행 일정이 6월로 미뤄졌었다.
한편 노동부가 여전히 규정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8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Financial Choice Act.HR 10)'에 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이 규정이 존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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