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DI와 SSID의 차이는?
<이미영 SSA 홍보담당관의 일문일답>
그 동안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셨다면 [email protected], 혹은 (510)429-3258(Fax)로 연락 주십시오.
문)사회보장 장애인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보조금(Su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Disability)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보장세 납부 여부에 따라
답)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 장애인 보험(SSDI)’은 지금까지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가 냈던 사회보장세로 충당되므로, 납세자들과 그 가족들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SSDI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발생 전 근무 크레딧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장애 발생 전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이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 미성년자녀, 62세 이상의 배우자,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한정된 가족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을 받은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반면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보조금(SSID)’는 사회보장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사회보장국에서는 SSDI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SID를 권하기도 합니다.
SSID는 사회보장국 일반 예산에서 재정을 마련, 신체 혹은 정신지체 장애인 또는 수입, 자산이 전혀 없거나 아주 낮은 65세 이상의 영주권·시민권자라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정리 송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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