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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가입금액과 보상한도액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많으면 손해액 모두 보상
큰 사업장 보상한도액 보험사와 합의해 정하기도


보험을 가입할 때 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적정한 보험가입금액(insured value/limit of insurance)의 설정이다.

이는 보험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와 유사하게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금액에 대한 한도를 나타내지만 그 적용 방식은 다르다.

보험은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으로 크게 나누며, 보험가입금액은 재물보험에서 사용되며, 보상한도액은 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되지만, 재물보험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하는 방식에 있다. 즉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의 크기 만큼 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 조항인 반면, 보상한도액은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고시 보상받기 원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재물 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재물의 가치를 측정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며,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해당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보험가액은 보험조건에 따라 재조달 가액(replacement cost)이나 싯가(actual cash value)로 계산하게 되며, 보험조건이 재조달 가액일 때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점에서의 재건축비용이나 동산의 재구입 비용을 말하며, 해당 재물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까지, 그리고 일부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조항의 적용을 받게되어 일부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보험의 조건이 싯가(actual cash value)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위의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동산을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받기 위하여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사 성능과 가치를 갖는 기계나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신품가격으로 가입한다.

기업휴지보험 (business income)에서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발생되지 않은 수입(income)과 사고 후에도 계속 지출되는 사업 비용(continuing expense)을 뜻한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되었을 수입과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건축 및 재조달 기간 동안 계속 지출된 각종 비용 즉, 렌트, 대출금, 급여, 사고 복구 후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지출된 광고비 등의 비용이 되며, 기업휴지보험에서는 싯가라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실제 손해 보상조항(Actual Loss Sustained)과 코인슈어런스 보상조항(Coinsurance Form), 그리고 월정액 보상조항(Monthly Limit of Indemnification)이 있는데, 이 중 월정액 보상조항이 보상한도액 방식에 해당된다. 즉 이 조항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휴지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기 원하는 금액을 정하여 월 단위로 보상을 받게되며, 코인슈어런스 조항에 따른 페널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이 큰 사업장이나 대형 건물을 재물보험에 특히 지진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상한도액 조항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예상되는 손해의 크기나 보험료의 경제성 그리고 보험사의 담보능력(capacity)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예를 들어 지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건물 전체의 손해보다는 일부의 파손이나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물건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므로써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기 보다는 피해가 가능한 손해 (probable maximum loss)에 대한 대책으로서 건물 전체의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료 견적을 위하여는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 전체에 대한 보험가액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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