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 칼럼] 부동산 계약서상의 중요한 용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에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평생에 몇번밖에 관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이기에, 익숙하기보다는 생소한게 당연하다. 하지만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는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Binding Contract= 바이어의 오퍼와 셀러의 오퍼가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결속(bind)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계약체결이 되었다는 뜻이다. 부동산 계약서상 서로 합의해 정해진 시간내 이행을 해야 하거나 또는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서부터 카운트 된다. 계약서상 기간들은 ‘Business day’(주 5일)을 기준으로 카운트가 되는게 아니고, ‘Calendar days’(토, 일, 주말,휴일 포함)로 카운트 된다. Binding Contract 계약체결이 되기위해서는 바이어와 셀러 양쪽이 사인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Contingency= 컨틴전시는 조건을 의미한다. 즉, 주택구입의 조건들이다. 이 조건들은 주로 바이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Financial Contingency’는 융자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계약서가 유효한 것이고, 만약 기간내 융자가 나올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또 자주 쓰는 것중 하나는 ‘Appraisal Contingency’다. 주택의 감정가격이 매매계약 가격보다 낮게 나오고 만약 계약금액이 감정가보다 높을경우 다시 합의 한 기간내 셀러와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던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것이다. 물론 정해놓은 기간내 계약을 파기하면 ‘Earnest Money’(계약금)를 돌려 받을 수 있다.
▶Addendum=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추가 혹은 변경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합의된 조항 또는 내용 중 바뀐 부분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Addendum을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다. 대부분 홈 인스펙션 후, 감정가를 받아본 후, 클로징날짜를 변경할 경우 서로 합의하에 이 Addendum을 쓴다. 주택계약서의 경우 Addendum 보다는 같은 목적으로 ‘Amendment’라는 추가서류를 첨부해 계약서내 내용을 수정한다.
▶Seller’s closing cost contribution= 말 그대로 셀러가 바이어의 ‘Closing cost’의 일부를 준다는 뜻이다. 이 액수는 클로징 때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제공해 주기로한 금액이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보다 높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셀러한테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할 때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융자은행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모든 거래금액은 반드시 서류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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