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의 융자이야기]모기지 용어
페어웨이애셋 시니어컨설턴트
이자율 고정의 의미: 이자율을 고정한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언제 고정을 할 수 있는지, 고정을 한 후에 이자율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융자신청을 하면서 이자율 고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질문이다. 먼저 이자율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서류가 준비돼서 은행에 접수되면 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 고정, 15일 고정 등 고정에 날짜를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자율을 고정하고 며칠안에 세틀먼트를 해야 하는가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이자율 고정이 며칠까지 유효한가의 의미이다. 이 날짜가 길수록 이자율을 높게 받는다. 하지만 일단 고정을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도 자신의 이자율은 변경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도 고정한 이자율은 내릴 수 없다. 가끔 이자율 고정 후에도 이자율이 내려가면 변경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한때 이자율이 곤두박질 할 때 고정 이후에 1%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진행 중이던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하고 다른 은행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은행마다 대책을 세워서 이자율이 0.7%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운 적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급변하는 추세가 아닌 만큼 고정 이후에 변경할 수 없다.
Recession Date의 의미: 모기지 서류에 관한 법안이 변경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다. 많은 것이 변경됐지만, 솔직히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만한 사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렇게 바꿔야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다시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법이 변경되면서 융자의 모든 서류 양식도 변경됐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Recession Date가 생겼다는것이다. 쉽게 말하면 모기지 최종 승인이 나오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3일 동안 채무자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따라서 최종 승인 후 3일이 지나야 세틀먼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만약에 최종 승인 전에 조그만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Loan Estimate를 발행하고 또 3일을 기다려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집 감정이 적게 나오는 경우 모든 금액을 바꿔야 하는데 이 Recession Date가 생기면서 일주일 가량을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세틀먼트 날짜가 촉박한 경우에는 속이 타지만 기다려야 한다.
Title Insurance: 타이틀보험은 만약에 집의 옛 주인이 현재 집을 자기 집이라 주장한다거나 타이틀 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경우에 해결해 주는 중요한 보험이다.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Lender’s Title Insurance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Owner’s Title Insurance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재융자가 아닌 집 구매 시에는 Owner’s Title Insurance 또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요사항인 경우가 많다. 솔직히 이 보험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보험에 가입해야 안전하다. 만약 Title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의: 703-994-717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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