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씩 선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오승환(34)-임창용(40)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두 선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700만원보다 높다.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번 카지노를 찾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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