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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터카 업체들 이지패스 요금 바가지

자체 수수료 최대 3배 부과

뉴욕시 렌터카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일반 요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도한 이지패스 요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렌트 시 업체가 제공하는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하루 최소 3.95달러에서 최대 21.49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조사 대상 11곳 가운데 10곳에 달했다. 이 같은 추가 요금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편의수수료(convenience fees)'로 이지패스 요금에 합쳐져 부과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했지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이지패스에 대한 편의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가 제공하는 이지패스를 사용했지만 이지패스 요금보다 더 높은 현금 요금을 적용한 업체도 3분의 2(11곳 중 8곳)에 달했다.

편의수수료와 현금 요금 적용 등을 합치면 렌터카 업체들의 이지패스 요금이 개인 차량일 경우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계산돼 업체들의 추가요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높은 이지패스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들은 애비스(Avis).엔터프라이즈(Enterprise).허츠(Hertz).알라모(Alamo).버짓(Budget).스리프티(Thrifty).달러(Dollar) 등 잘 알려진 렌터카 업체들이었다. 스리프티와 달러의 경우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이지패스를 이용하면 브루클린에서 업스테이트 올바니 인근 소도시 셰넥태디까지 개인 차량 운전자가 내야하는 이지패스 요금 22.77달러의 3배를 넘는 85.96달러가 부과됐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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