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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세입자의 요청 내용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John Park/보험 클레임 조정사

▶문= 최근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발생해 건물주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일 처리가 너무 느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보험 클레임으로 인한 사업 손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플러밍 파이프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작은 클레임을 자주 걸면 보상금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한 불편은 세입자들이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 중 이층의 보석가게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여 삼층의 일식당에 물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식당측은 저녁 예약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저녁시간이 되어 보석가게에는 사무실과 매장까지 물이 넘쳐 악취가 진동하는 등 고품격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주가 급파한 관리인은 보석상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면 문제가 멈출 것을 예상하여 수도관을 잠궜으나 그 물은 옆의 핸드폰 가게에서 다시 솟아 넘치게 되었고 관리인이 다시 핸드폰 가게의 배관 꼭지를 잠그자 또 다른가게로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넘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찾는 것은 원인 파악이 어려운 클레임입니다. 무엇이 하수구를 막히게 했는지, 그 지점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의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불편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먼저 원인 조사를 하고 다른 세입자의 책임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의 원인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일식당의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의 내부 수리비용 전액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되면 클레임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주한 사업주의 클레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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