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남편'도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인남성에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 여성은 많았으나 한인 남성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워크에 거주하는 Y씨는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VAW Act)을 통해 두 자녀(1남1녀)와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았다.
Y씨는 전처와 이혼 후 자신이 신문에 낸 구혼광고를 보고 찾아온 시민권자 여성과 만나 2001년 재혼했으나 재혼한 부인이 Y씨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Y씨에게도 폭력을 가하자 아태법률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으며 VAWA 조항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말 서류를 수속한 Y씨는 지난 해 말 최종 서류승인을 받아냈으며 최근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다.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영주권 신청자가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경우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구제법에 따라 배우자의 협조가 없거나 이혼을 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이와관련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태여성보호센터 데보라 서 디렉터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피해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전했다.
LA법률보조센터의 조앤 이 변호사는 "가끔 한인 남성들이 피해자라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누구든지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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