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코리안복지센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회,' "15일부터 신규 가입…보조금은 연소득따라 결정"
미가입땐 벌금 내야 하고 매년 늘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가주 버전이다. 건강보험 상품을 쇼핑하고 내게 맞는 건강보험을 고를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상품에는 플래티늄·골드·실버·브론즈가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 회사 및 플랜, 보험 회사에 속한 의료진을 정하면 된다. 의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의료진을 선택하고 의료진이 소속된 보험 회사 및 플랜을 정하면 된다.
◆가입 기간 =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한인은 기존 건강보험 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한인은 이 기간 동안 코리안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시민권/영주권 사본, 세금보고서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 등 가주 거주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플랜을 갱신하거나 바꾸길 원하는 한인은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보험회사나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에 자동 가입된다.
◆벌금 부과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매년 늘어난다.
2015년에는 가정당 연소득의 2% 또는 가정당 최고 975달러(성인 1인당 32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162.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6년에는 가정당 연소득의 2.5% 또는 가정당 최고 2085달러(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347.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정부 지원 = 보조금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 빈곤선에 따라 보조금 지급 후 보험료만 내면 된다.
〈표 참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의 수혜 대상이 확대돼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이면 메디캘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메디캘로 치과와 정신건강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코리안복지센터(714-449-1125), 민족학교 OC지부(714-869-76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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