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차이나타운 고령 환자 주택 외벽 불법 낙서 피해 발생
현행 조례 근거 시정부 건물주에게 20일 내 자비 청소 강제
범죄 피해자 처벌하는 행정 편의주의 비판 속 구호 대책 요구
토론토 도심 주택가에서 반사회적 반달리즘 범죄인 불법 낙서(그래피티)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 당국이 범죄 피해를 입은 무고한 시민에게 도리어 값비싼 청소 비용과 행정 처분을 강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치안 실패로 발생한 재산 피해의 관리 책임을 온전히 건물주에게만 전가하는 현행 조례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비판이다.
8일 토론토 시의회와 현지 제보에 따르면, 차이나타운 인근 설리번 스트리트의 한 주택 거주자인 96세 고령 환자의 가족들은 최근 시정부 산하 면허 및 규제 표준국(MLS)으로부터 황당한 경고장을 받았다. 공용 주차장과 맞닿은 주택 외벽에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그리고 간 낙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자비로 모두 지우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였다. 전문 업체를 고용해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무려 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족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피해 주민에게 이중 처벌 강제하는 규제 조항
현행 토론토 시 조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벽 낙서를 발견한 지 72시간 이내에 자체 제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민원이 접수되면 시 당국은 강제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 주민들은 범죄 예방에 실패한 시정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이중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시정부가 관할하는 교량, 공공 펜스, 도로 시설물 등에 발생한 낙서는 수개월 동안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민간 가옥에만 엄격한 자비 청소 기준을 들이대는 구조적 이중잣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인근 위니펙 시의 경우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낙서 피해 가구에 무료 청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론토 차ина타운 번영회(BIA) 역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영세 상인들의 외벽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나 밀려드는 반달리즘 범죄를 막기에는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시 당국은 주민들의 지원 요구에 대해 벽화를 그릴 경우 유통 자재비 등을 일부 보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보안 카메라 설치 같은 사후 예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도심 주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 편의주의 탈피와 실리적 공공 지원 체계의 필요성
공공 치안의 공백으로 발생한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당국은 조례의 강제 집행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청소 비용 보조 기금을 신설하거나 시 산하 전문 기동대를 직접 투입하는 포용적 정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규제 대상자로 취급하는 제도 대신, 도시 정화와 시민 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